지금은 '넣을 때' 환급만 계산했어요

연금저축·IRP는 만 55세 이후,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뒤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과세(연금소득세 3.3~5.5%)를 받아요.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나중에 세액공제 받은 재원에서 나온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 이하면 3.3~5.5%로 끝나요.

1. 소득이 어떻게 돼요?

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16.5%, 넘으면 13.2%예요.

세전 연봉이에요. 5,500만원 이하면 공제율 16.5%.

2. 올해 얼마 넣을 거예요?

연금저축·IRP 합쳐 올해 넣을 돈이에요.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예요.

연금저축·IRP 합쳐 올해 넣을 수 있는 돈이에요(연 최대 1,800만원).

ISA 만기자금을 옮길 거예요? (선택)

ISA 만기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공제받아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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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원래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받아요.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은 못 돌려받아요. 이 계산기는 한도 안에서 다 돌려받는다고 가정했어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효과는 같아서, 환급액은 나누는 방법과 무관하게 총 납입액으로 정해져요. 이 계산기의 배분 추천은 순전히 '유연성' 기준이에요.

이 계산은 세액공제 한도·공제율만 반영한 참고용이에요. 실제 환급은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 이뤄지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아요.

연금저축과 IRP, 얼마씩 나눠 넣어야 할까요?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대비 저축에 세액공제를 주는 연금계좌예요. 두 계좌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데,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려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 900만원을 다 넣고 16.5%를 받으면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그럼 어디에 넣든 똑같나요?"예요. 세액공제 효과만 보면 두 계좌가 똑같아요. 그래서 환급액은 어떻게 나누든 총 납입액에만 달려 있어요. 하지만 두 계좌는 성격이 달라요. 연금저축은 급할 때 조건 없이 돈을 뺄 수 있고(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은 세금도 없어요), 주식형 ETF·펀드에 100% 넣을 수 있어요. 반면 IRP는 주택 구입·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통째로 해지해야 하고, 위험자산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래요. 유연한 연금저축을 세액공제 한도(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넣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강제가 있어요. 연금저축 공제는 600만원에서 막히기 때문에, 900만원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을 넣어야 해요. 그래서 900만원을 채울 때의 최적은 언제나 '연금저축 600 + IRP 300'이에요.

900만원을 넘겨 넣어도 세액공제는 더 늘지 않아요(과세이연만 돼요). 그리고 이 계산은 '넣을 때' 이야기예요. 나중에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5.5%로 저율과세되지만, 55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기타소득세 16.5%로 도로 토해내요. (숫자는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은 낼 세금 한도 안에서 이뤄져요.)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1 — 900만원 최적 배분

총급여 5,000만원 · 올해 900만원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으로 나누면 세액공제 148만 5천원을 다 받아요. 900만원을 전부 공제받으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이 꼭 필요해요.

예시 2 — ISA 만기자금까지 더하면

같은 조건 + ISA 만기 3,000만원 전환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환급이 148만 5천 → 198만원으로 늘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에 얼마씩 넣는 게 최적인가요?
세액공제 효과는 두 계좌가 같아서 환급액은 나누는 방법과 상관없이 총 납입액에만 달려 있어요. 다만 연금저축이 IRP보다 유연하기 때문에(중도인출 자유·위험자산 100% 운용), 연금저축을 공제 한도인 600만원까지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IRP로 넣는 걸 추천해요. 900만원을 다 공제받으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이 필요해서, '연금저축 600 + IRP 300'이 정석이에요.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예요. 900만원을 16.5%로 공제받으면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90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돼요. 넘게 넣은 돈은 세액공제 없이 세금만 나중으로 미뤄지는 과세이연 효과만 있어요. 연금계좌엔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만 보면 900만원까지가 효율적이에요.
IRP는 왜 연금저축보다 덜 유연한가요?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게 안 되고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해요. 또 위험자산(주식형 등)은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디폴트옵션 지정 시 100% 가능).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없어서 급전이나 공격적 운용에 유리해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뭐가 좋나요?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어줘요. 이 300만원은 원래 900만원 한도와 별개라, 소득에 따라 약 40만~5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환금액은 연 1,800만원 납입한도와도 상관없이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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