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경우에 가까우세요?
3.3%만 떼는 프리랜서인지, 월급+딴 수입인지에 따라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2. 1년 동안 얼마 벌었나요?
3.3%를 떼기 전, 통장에 들어오기 전 원래 금액이에요.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모두 더한 금액을 한 번에 넣으세요.
3. 경비는 어떻게 할까요?
번 돈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일하며 쓴 돈(경비)을 빼고 남은 금액에만 매겨요.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비율로 대신 빼줘요.
수입이 3,600만원을 넘었어요. 이땐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아래 계산은 단순경비율 기준 참고치예요.
공제받을 게 있는지 같이 볼까요? 해당하는 항목만 톡
공제 =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이에요. 몇 개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반영할게요.
부모(60세↑)·자녀(20세↓) 등
한 사람이 여러 식구를 부양하면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줘요.
저출산 대책으로 2025년부터 인상됐어요(첫째 15만→25만원).
넣은 돈의 13.2~16.5%를 세금에서 바로 깎아줘요(최대 148만원).
사장님·프리랜서의 절세 수단이에요. 사업소득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빼줘요(2025년 인상).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을 세액공제로 바로 깎아줘요.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기부금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가 없다면 7만원을 정액으로 깎아줘요.
부양가족·자녀 공제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으셨어요. 여기선 부업 세금을 더 줄이는 노란우산·연금저축에 집중할게요.
5월에 정산하면요
낼 세금도, 돌려받을 돈도 없어요
0원
어떻게 계산했는지 볼래요?
건강보험 영향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예상
본 결과는 2026년 요율 기준 근사치이며 실제 세액·보험료와 다를 수 있어요.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아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떻게 돼요?
⚠️ 아래 ①번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사무실·직원 등 시설을 갖춘 대상 업종(정보통신업 등)으로 창업한 만 15~34세 청년에게만 적용돼요. 혼자 일하는 인적용역 프리랜서(3.3%)는 대부분 대상이 아니에요.
① 올해 소득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초 5년간 감면돼요(조특법 §6, 2027년말까지 창업 대상). 위 값은 최대 100% 감면 기준이고, 지역·요건에 따라 75%·50% 감면인 경우도 있어요.
② 부가가치세
③ 경비 처리
④ 기장세액공제
그 밖에 달라지는 점
이 계산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프리랜서·N잡러의 세금은 크게 세 단계로 정리돼요.
- 필요경비 빼기 — 사업(프리랜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사업소득금액'이 나와요. 장부를 쓰지 않는 분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아요.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64.1%인 업종에서 1,000만원을 벌었다면 641만원이 경비로 처리돼요. 남은 359만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 세율 적용하기 — 이 사업소득금액(직장인은 근로소득금액과 합산)에서 기본공제 등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여기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 3.3%와 정산하기 — 프리랜서는 대금을 받을 때 이미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당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계산된 세금과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요. 소득이 적고 세율구간이 낮은 프리랜서는 대체로 환급을 받아요. 본업 소득이 높은 N잡러는 부업 소득이 높은 세율구간에 얹혀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보험도 함께 봐야 해요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함께 봐야 해요. 부업(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도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붙어요.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로 있던 분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이 세금과 건강보험 영향을 한 화면에서 보여줘요. 모든 결과는 2026년 요율 기준의 근사치예요.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1 — 순수 프리랜서, 연 3,000만원 (업종: 기타 프리랜서 940909)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필요경비 1,923만원, 사업소득금액 1,077만원이에요.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원이고, 세율 6%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약 55.6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61.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미 3.3%(99만원)를 원천징수당했으므로 약 38만원을 환급받아요.
사업소득금액(1,077만원)이 2,000만원 이하라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건강보험료는 연 약 88만원 수준이에요.
예시 2 — 직장인 연봉 5,000만원 + 부업 1,500만원 (업종 940909)근로소득금액은 약 3,775만원이에요. 부업은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약 539만원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보다 합산했을 때 늘어난 세금(한계세부담)이 바로 부업 때문에 생기는 추가 세금이에요.
부업이 15% 세율구간에 얹혀 약 89만원의 세금이 늘어나요. 이미 원천징수한 3.3%(약 50만원)를 빼면 5월에 약 39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돼요.
부업 소득금액(539만원)이 2,000만원 이하라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