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예요

고배당 상장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등)에 '직접' 투자해 받은 현금배당은, 2026년부터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2천만원 초과분 20~30%)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ETF·펀드·리츠는 빠져요.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2028년까지 3년 한시로 운영돼요. 대상 기업은 매년 바뀌니 한국거래소 공시(KIND)에서 확인하세요.

1. 1년 배당소득이 얼마예요?

세금 떼기 전(세전) 연간 배당금 총액이에요. 대략이면 돼요.

2. 그중 분리과세 대상 배당은 얼마나 될까요?

배당성향 40% 이상인 상장사에 직접 투자한 현금배당만 대상이에요. 잘 모르면 100%로 두고 봐도 돼요.

ETF·펀드·리츠 배당은 대상이 아니에요(0%).

다른 소득도 넣으면 더 정확해요(선택)

연봉만 아는 직장인은 대략 연봉의 60~75%를 과세표준으로 넣어보세요(정확치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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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 비교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후 실수령 세금(지방세 포함)
계산 구성 자세히 볼래요?

원천징수는 지급 시 미리 떼는 세금이고, 5월 확정신고 때 종합·분리 중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 배당엔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가 빠져요. 대신 세율이 낮아요.

종합과세 계산에는 배당가산율 10%와 배당세액공제(한도 포함)를 반영했어요. 다만 이자가 많거나 비적격 배당이 섞이면 실제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배당소득에 15.4%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6~45%)해 왔어요.

2025년 세제개편으로 2026년부터,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등)에 직접 투자한 현금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낮은 배당성향(코리아 디스카운트)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이 특례는 2026~2028년 3년 한시예요. 최고세율은 정부안 35%에서 국회 논의로 30%로 낮아졌어요.

이 계산은 2026년 세율·배당가산율 10%를 반영한 단순 참고용이에요. 배당세액공제 한도·각종 공제·지방소득세 방식에 따라 실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6년에 왜 생겼을까요?

우리나라 상장기업은 그동안 배당을 적게 준다는 지적이 많았어요(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부는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려고, 2025년 세제개편에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그게 2026년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한시로 운영돼요.

핵심은 '선택권'이에요. 원래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했어요. 그런데 배당성향이 높은(40% 이상 등) 상장기업에 직접 투자해 받은 현금배당은, 이제 종합과세 대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 20%, 3억원 초과 25%, 50억원 초과 30%라는 낮은 세율로 따로(분리) 세금을 내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이 세율은 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다음 세율이 붙는 '초과누진'이에요.

다만 분리과세가 항상 이득은 아니에요. 배당 외 소득이 적은 분은 종합과세를 해도 세율이 낮고 배당세액공제(그로스업)까지 받아,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건강보험료 계산에는 그 배당이 그대로 잡혀요.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에 반영되고,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으니 함께 살펴야 해요.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의 세후 실수령을 나란히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알려드려요. (배당가산율 10% 등을 반영한 단순 계산이라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받으세요.)

숫자로 보는 예시

예시 1 — 다른 소득이 적을 때 (종합과세가 유리)

배당 5,000만원 · 다른 소득 없음종합과세하면 세금이 약 770만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약 968만원이에요. 오히려 약 198만원을 더 내니, 이 경우엔 종합과세가 유리해요.

예시 2 — 다른 소득이 많을 때 (분리과세가 유리)

배당 5,000만원 · 배당 외 과세표준 1.8억원종합과세하면 배당에 약 27% 세율이 붙어 세금이 약 1,357만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약 968만원이에요. 약 389만원을 아껴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예요?
2026년 새로 생긴 제도예요. 원래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6~45%)했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기업에 직접 투자해 받은 현금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2,000만원 이하 14%, 초과분 20~30%)로 따로 세금을 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제 배당은 다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코스피·코스닥 상장 국내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또는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늘린) 회사의 현금배당을, 주식에 '직접' 투자해 받은 경우만 대상이에요. ETF·펀드·리츠(REITs)를 통해 받은 배당은 빠져요. 대상 기업은 해마다 바뀌니 한국거래소 공시(KIND)에서 확인하세요.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니에요. 배당 말고 다른 소득(근로·사업 등)이 적으면, 종합과세를 해도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배당세액공제까지 받아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이 계산기가 두 경우를 계산해 유리한 쪽을 알려드려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분리과세를 선택해도 그 배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그대로 포함돼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보료에 반영되고,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분리과세는 '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지 건보료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와 똑같나요?
아니요. 실제 세금은 배당세액공제 한도, 각종 공제, 지방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세율과 배당가산율 10%를 반영해 단순화한 참고용이에요. 대상 여부와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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