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5일 월급 300이면 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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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대표 이미지, 1일 통상임금×미사용 일수 공식과 월급 300만 원·미사용 5일 기준 약 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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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가 며칠인지보다, 그 며칠이 내 월급 기준으로 얼마인지가 더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 일수로, 월급 300만 원·5일이면 약 57만 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공식은 짧지만 통상임금 범위·촉진제·사업장 규모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핵심 수치·조건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월급 300만 원·5일 약 574,163원
월급 250만 원·10일 약 956,938원
시급 15,000원·5일 6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연차수당 받는 조건 3가지

연차수당은 생긴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고 소멸시켰을 때, 사용자가 그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3.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수당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입니다.

촉진제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환산하는 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곱셈보다 1일 통상임금이 얼마냐가 핵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빠짐없이 나가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분 항목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 정기상여금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 변상 식비, 변동 명절 상여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 비교표, 기본급·직책수당·기술수당·고정 정기상여금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실비변상 식비·변동 명절상여 제외
통상임금 포함·제외 항목 비교

매달 받는 식대라도 실비 변상 성격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상여도 빠집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실제 월급 총액보다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월급명세서 한 장, 빠지는 돈과 더 붙는 돈에서 항목 읽는 법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일수로 나누지 않고 시간급으로 먼저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임금 형태 시간급 환산
시간급 그 금액 그대로
일급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 월급 ÷ 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시급제라면 환산 없이 시급 × 8이 곧 1일 통상임금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 계산법에서도 쓰는 기준입니다. 임금 구조를 같이 보면 연결이 분명해집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도 통상임금이 출발점입니다.

1일 통상임금 209시간 환산 흐름도,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고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든 뒤 미사용 일수를 곱해 연차수당을 구하는 과정
209시간 환산 흐름

계산 순서를 뒤집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나눠보면, 반대로 회사가 준 금액이 맞게 계산됐는지 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세서에 연차수당 480,000원·미사용 4일이 찍혀 있다면 480,000 ÷ 4 = 120,000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되고, 여기서 다시 ÷8을 하면 시간급 15,000원이 나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값과 이 역산 시간급이 어긋난다면, 통상임금 산입 항목이 명세서와 다르게 적용됐다는 신호입니다. 그 부분부터 짚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월급·시급별 연차수당 손계산 사례

아래 예시는 통상임금이 월급(또는 시급) 전액과 같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 원, 미사용 5일

  • 시간급 = 3,000,000 ÷ 209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114,833원
  • 연차수당 = 114,833 × 5 ≈ 574,163원

같은 월급 300만 원인데 미사용이 10일이면 114,833 × 10 ≈ 1,148,330원입니다. 일수가 두 배가 되면 수당도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월급 250만 원, 미사용 10일

  • 시간급 = 2,500,000 ÷ 209 ≈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95,694원
  • 연차수당 = 95,694 × 10 ≈ 956,938원

월급은 300만 원보다 낮은데 미사용 일수가 많아 약 96만 원이 됩니다. 5일만 남았다면 95,694 × 5 ≈ 478,470원으로 줄어듭니다.

시급 15,000원, 미사용 5일

  • 1일 통상임금 = 15,000 × 8 = 120,000원
  • 연차수당 = 120,000 × 5 = 600,000원

미사용 5일이 같아도 월급 300만 원(약 57만 원)과 시급 15,000원(60만 원)은 수당이 다릅니다. 미사용 일수를 세기에 앞서 본인 통상임금부터 확정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일수만 세고 월급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식비·변동 상여가 섞인 만큼 과대 추정하기 쉽습니다.

월급에 실비 식대가 섞여 있을 때, 미사용 5일

월급 300만 원 중 20만 원이 실비 변상 식대라면, 그 20만 원은 통상임금 계산에서 먼저 빼야 합니다.

  • 통상임금 = 3,000,000 − 200,000 = 2,800,000원
  • 시간급 = 2,800,000 ÷ 209 ≈ 13,397원
  • 1일 통상임금 = 13,397 × 8 ≈ 107,177원
  • 연차수당 = 107,177 × 5 ≈ 535,885원

같은 월급 300만 원인데 식대를 빼지 않고 계산하면 약 574,163원, 빼고 계산하면 약 535,885원으로 약 38,000원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에 찍힌 항목 중 실비 성격 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부터 빼고 계산해야 과대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급·시급 조건별 연차수당 손계산 비교표, 월급 300만 원 미사용 5일 약 574,163원 월급 250만 원 미사용 10일 약 956,938원 시급 15,000원 미사용 5일 600,000원
조건별 연차수당 손계산 결과

저도 40대 직장인으로 급여명세서를 볼 때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먼저 골라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총액이 커 보여도 통상임금이 아니면 연차수당 분모에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 일수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으로 나뉩니다.

근속연수 연차일수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9년 19일
11년 20일
21년 이상 25일 (상한)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붙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2개월을 채우기 전 퇴사하면 그때까지 개근한 달 수만큼만 인정됩니다.

1년을 채워 15일짜리 연차가 새로 생기면, 이미 월 단위로 받아 쓴 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차감 처리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이상·가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임신 중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년차부터는 최초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16일, 17일로 늘고 상한은 25일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직 중과 퇴직 시 지급 시기 차이

지급 시점은 재직과 퇴직으로 나뉩니다.

구분 청구·지급 시점
재직 중 연차 소멸 다음 날(통상 1월 1일)부터 청구권. 실무상 1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퇴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전 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규정은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퇴사 정산은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과 함께 챙기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경우 회사가 촉진제 절차를 밟았더라도 퇴직자에게 남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유지된다는 실무 통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차 법령 조문에서 직접 명시된 표현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 사례에는 고용노동부나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밟으면 수당이 사라지나

연차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완수하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핵심은 회사가 서면으로 두 차례 통보했느냐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

단계 시기 내용
1차 통보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제출 촉구
2차 통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 미응답 시 사용자가 시기 직접 지정·서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

단계 시기 내용
1차 통보 최초 1년 근로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촉구
2차 통보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시기 직접 지정·서면 통보
연차사용촉진제 1·2차 통보 시기 비교표, 1년 이상 근로자는 소멸 6개월 전과 2개월 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과 1개월 전
연차사용촉진제 통보 시기

절차만 밟으면 무조건 수당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두 차례 통보를 마쳤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쓰려 했을 때 사용자가 반려하거나 출근을 지시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정리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이 지점입니다. 형식만 갖춘 촉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근로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026년 6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산정 기간 중 5인 미달 일수가 절반 미만이라 사실상 5인 이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사 내규에 연차 조항이 있는 경우

직원 수가 다섯 명 안팎으로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본인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2025년 하반기~2028년)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체적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의무가 없다는 점뿐입니다.

연차수당 세금과 원천징수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구체적 세율과 공제 방식은 총급여·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의 확인 범위를 넘어섭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나 회사 급여 담당자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수령 감각을 맞추려면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계산 흐름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들고, 여기에 남은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월급 300만 원에 미사용 5일이면 약 57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 변상 식비, 변동 명절 상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실제 월급 총액보다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미만 신입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생깁니다. 쓰지 않고 소멸시켰고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발생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안에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한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통보했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 절차를 적법하게 완수했다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휴가를 쓰려 했을 때 회사가 반려하거나 출근을 지시했다면, 절차를 밟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연차 조항이 있거나 산정 기간 중 5인 미만 일수가 절반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 대상이며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구체적 세율과 공제액은 총급여와 연말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나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 약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 전 사업장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로드맵 (확인일: 2026-06-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상임금 정의 및 환산 공식 (확인일: 2026-06-23)
법무법인 율촌 연차사용촉진제·대법원 판단 기준 정리 (확인일: 2026-06-23)

참고 자료

  • https://www.easylaw.go.kr
  • https://www.yulchon.com
  • https://casenote.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https://casenote.kr/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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