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의 임금 약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산 전 사업장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가 며칠 남았는데 막상 돈으로 얼마인지는 가늠이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해 계산하며,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즉 월급 300만 원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57만 원이 됩니다. 공식 자체는 한 줄이지만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1년 미만일 때는 며칠이 잡히는지에서 금액이 크게 갈립니다.
연차수당이란 무엇인가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않고 소멸시켰을 때 사용자가 그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휴가를 다 못 쓴 채로 1년이 지나 연차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일수는 돈으로 바뀌어 돌아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 하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 대상도 아닙니다. 이 세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에 근거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촉진제입니다. 회사가 정해진 절차대로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며칠씩 생기나 (발생 기준)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으로 갈립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1년 이상 일하고 그 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이 한 번에 발생합니다.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상한은 25일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붙습니다. 12개월을 다 채우기 전에 퇴사하면 그때까지 개근한 달 수만큼만 인정되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을 채워 15일짜리 연차가 새로 생기면, 이미 월 단위로 받아 쓴 연차 일수를 차감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 차감 처리는 대법원 판례와 실무 해석이 다수 존재하지만 사업장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어,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가운데 실제 출근한 비율로 따지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임신 중 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그 기간 때문에 출근율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3년 이상 근속자
3년차부터 가산 휴가가 붙습니다. 최초 1년을 넘긴 뒤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지는 구조라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로 늘어납니다. 다만 무한정 늘지는 않고 25일에서 멈춥니다. 아래 표가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소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과 통상임금
연차수당의 출발점은 단 하나의 공식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은 곱셈이 아니라 “1일 통상임금이 얼마냐”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빠짐없이 나가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 제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 변상 성격의 식비, 변동 지급되는 명절 상여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매달 받는 식대라도 실비 변상 성격이면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성과에 따라 들쭉날쭉한 상여금도 빠집니다. 통상임금이 실제 월급 총액보다 작게 잡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209시간 공식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을 그대로 일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시간급으로 먼저 환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 주휴를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이 209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을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고,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 임금 형태 | 시간급 환산 공식 |
|---|---|
| 시간급 | 그 금액 그대로 |
| 일급 | 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 월급 | 월급 ÷ 209시간 |
시간급으로 일하는 분은 환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시급에 8시간을 곱하면 곧바로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따질 때도 쓰이는 기준 시간이라, 주휴수당 계산법을 함께 보면 임금 구조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월급별 손계산 예시
공식만으로는 와닿지 않으니 실제 숫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를 끝까지 손으로 계산했습니다. 모두 통상임금이 월급 전액과 같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로는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항목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월급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 ÷ 209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약 114,833원
- 연차수당 = 114,833 × 5 = 약 574,163원
월급 250만 원, 미사용 연차 10일
- 시간급 통상임금 = 2,500,000 ÷ 209 = 약 11,962원
- 1일 통상임금 = 11,962 × 8 = 약 95,694원
- 연차수당 = 95,694 × 10 = 약 956,938원
시급 15,000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15,000 × 8 = 120,000원
- 연차수당 = 120,000 × 5 = 600,000원
여기서 한 가지 보는 법을 일러두면, 미사용 연차 일수가 같아도 통상임금이 다르면 수당이 크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월급이 같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많으면 실제 수령액은 위 예시보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면 본인의 통상임금부터 확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수당을 언제 받느냐는 재직 중이냐 퇴직이냐로 나뉩니다. 재직 중이라면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통상 1월 1일)부터 청구권이 생기고,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1월 급여 지급일에 함께 들어옵니다.
퇴직할 때는 시점이 더 엄격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14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자 전체에 적용됩니다.
퇴사를 앞두고 알아둘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 절차를 밟았더라도 퇴직자에게 남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유지된다는 실무 통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차 법령 조문에서 직접 명시된 표현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인 사례에 적용할 때는 고용노동부나 전문가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퇴직 시점의 정산은 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함께 챙기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 회사가 절차를 밟으면 달라진다
연차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정해진 절차를 완수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며, 핵심은 회사가 “서면으로” 두 차례 통보했느냐입니다. 절차는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절차
| 단계 | 시기 | 내용 |
|---|---|---|
| 1차 통보 |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제출 촉구 |
| 2차 통보 |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 근로자 미응답 시 사용자가 시기 직접 지정·서면 통보 |
1년 미만 근로자 절차
| 단계 | 시기 | 내용 |
|---|---|---|
| 1차 통보 | 최초 1년 근로 종료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미사용 일수 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촉구 |
| 2차 통보 | 최초 1년 종료 1개월 전까지 | 시기 직접 지정·서면 통보 |
촉진제에서 가장 오해가 잦은 부분은 “절차만 밟으면 무조건 수당이 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두 차례 통보를 마쳤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쓰려 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출근을 지시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정리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형식만 갖춘 촉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2026년 6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산정 기간 중 5인 미달 일수가 절반 미만이라 사실상 5인 이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거나, 회사 내규에 연차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직원 수가 다섯 명 안팎으로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본인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확대 계획도 짚어두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2025년 하반기~2028년)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체적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정된 사실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 의무가 없다는 점뿐입니다.
연차수당 세금은 떼나요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입니다.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 방식은 개인의 총급여와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 부분은 본 글의 확인 범위를 넘어섭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만들고, 여기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미사용 연차 5일이면 약 57만 원입니다.
Q2.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2.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고정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비 변상 식비, 변동 명절 상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실제 월급 총액보다 작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3.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생깁니다. 이 연차를 쓰지 않고 소멸시켰고 회사가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발생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A4.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14일 안에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한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5. 회사가 연차 쓰라고 통보했는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 절차를 적법하게 완수했다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휴가를 쓰려 했을 때 회사가 반려하거나 출근을 지시했다면, 절차를 밟았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Q6.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A6.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연차 조항이 있거나 산정 기간 중 5인 미만 일수가 절반 미만이라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7.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A7.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과세 대상이며 지급 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구체적 세율과 공제액은 총급여와 연말정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표나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8. 연차가 며칠 남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8.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 일수에 본인의 1일 통상임금을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이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업무보고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로드맵 (확인일: 2026-06-2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상임금 정의 및 환산 공식 (확인일: 2026-06-23)
참고 자료
- https://casenote.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 https://casenote.kr/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4&ccfNo=1&cciNo=2&cnpClsNo=2
- https://www.yulchon.com/ko/resources/publications/legal-update-view/41956/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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