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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만 55세·IRP 5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습니다. 일시금은 같은 세금을 100% 냅니다. 적립금 규모와 받는 햇수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갈리므로, 조건·한도·재원별 세율을 숫자로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핵심 기준(2026년 공개자료) |
|---|---|
|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 IRP 가입 5년 이상 + 지급기간 5년 이상 |
| 퇴직소득세(연금) | 연차별 70%·60%·50%만 납부(30~50% 감면) |
| 퇴직소득세(일시금) | 100% 전액 납부 |
| 연간 수령한도(1년차·1억) | 1,200만원 (잔액÷10×1.2) |
| 사적연금 1,500만원 | 이하=저율 분리과세 / 초과=종합 or 16.5% 분리 선택 |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어떤 조건이면 연금으로 받나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 IRP 가입기간 5년 이상, 지급기간 5년 이상을 동시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만 처리됩니다.
| 요건 | 기준 | 근거 |
|---|---|---|
| 수령 개시 연령 | 만 55세 이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IRP 가입기간 | 5년 이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지급(수령) 기간 | 5년 이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일부 안내는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적기도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은 5년이며, 10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입 금융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 55세는 퇴직연금의 출발선일 뿐, 국민연금 소득공백이 생기는 나이까지는 보통 몇 년이 비어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울지·늦게 열어 세율을 낮출지는 현금흐름과 세금이 같이 가는 문제입니다.
퇴직 직후 14일·60일, 수령 신청 전 타임라인
연금은 만 55세가 되고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뒤 가입자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자동 입금이 아닙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IRP로 입금해야 과세이연이 유지됩니다(국세청).
저도 IRP를 굴리는 입장에서, “세금이 미뤄진다”는 말을 들으면 면제로 들리기 쉽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미뤄진다는 말을 듣고, 순간 안 내도 되는 것처럼 기대가 앞선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다시 보니 면제가 아니라 인출 시점으로 과세가 미뤄지는 이연이었고, 낼 세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미뤄진다’를 ‘없어진다’로 읽지 않습니다.
수령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 기간지정방식 – 받을 햇수를 직접 정합니다(최소 5년).
- 금액지정방식 – 매달 받을 금액을 정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 자유인출방식 –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냅니다.
연금형과 일시금,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갈리나
갈림길은 결국 퇴직소득세를 깎느냐, 안 깎느냐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차에 따라 30~50%를 감면받고, 일시금은 감면 없이 100%를 냅니다.
퇴직소득세가 500만원 산출된 경우(research 기준 예시)를 연차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방식 | 적용 | 부담 세액 | 일시금 대비 절감 |
|---|---|---|---|
| 일시금 | 100% | 500만원 | 0원 |
| 연금 1~10년차 | 70% | 350만원 | 150만원 |
| 연금 11~20년차 | 60% | 300만원 | 200만원 |
| 연금 21년차 이후 | 50% | 2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이 받는 방식과 햇수만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면에서는 연금을 길게 가져가는 쪽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와 21년차 50% 신설
퇴직소득세 감면은 연금으로 받은 햇수에 따라 단계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21년차 이후 50% 감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1년차 이후 추가 감면이 없었는데, 충분히 길게 나누면 절반까지 깎이는 구간이 생긴 것입니다.
과세이연의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 지급·이체액 ÷ 퇴직소득금액)
한 번에 빼면 100%, 나눠 빼면 연차별 감면율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 감면은 퇴직급여 원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에 한정됩니다. 세액공제 납입분·운용수익은 셈법이 다릅니다.
같은 감면율을 산출세액만 바꿔 대입해 보면 절감 폭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감이 잡힙니다. 산출세액이 800만원이면 1~10년차는 800×0.7=560만원(240만원 절감)입니다. 11~20년차는 800×0.6=480만원(320만원 절감), 21년차 이후는 800×0.5=400만원(400만원 절감)입니다.
앞의 500만원 예시와 비교하면 절감액이 그대로 1.6배(800÷500) 벌어집니다. 산출세액이 클수록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았을 때의 실익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한 해에 얼마까지? 잔액별 연금수령한도 손계산
연간 한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소비자교육원).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잔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
적립금 1억원이면 1년차 한도는 1억 ÷ 10 × 1.2 = 1,200만원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같은 식을 잔액만 바꿔 대입해 보면 감각이 잡힙니다.
| 잔액 | 1년차 한도 | 6년차 한도 |
|---|---|---|
| 5,000만원 | 5,000만 ÷ 10 × 1.2 = 600만원 | 5,000만 ÷ 5 × 1.2 = 1,200만원 |
| 1억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2억원 | 2억 ÷ 10 × 1.2 = 2,400만원 | 2억 ÷ 5 × 1.2 = 4,800만원 |
5,000만원이면 첫해 600만원, 2억이면 첫해 2,400만원입니다. 잔액에 정비례하니, 본인 잔액만 넣으면 됩니다.
잔액이 훨씬 작거나 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금이 4,000만원이면 1년차 한도는 4,000만 ÷ 10 × 1.2 = 480만원입니다. 1억 6,000만원이면 1억 6,000만 ÷ 10 × 1.2 = 1,920만원입니다.
두 잔액 모두 앞의 표와 마찬가지로 잔액이 4배(4,000만→1억 6,000만) 벌어지면 한도도 그대로 4배(480만→1,920만) 벌어집니다. 한도를 넉넉히 쓰고 싶다면 연차를 채우는 것 못지않게 적립금 자체를 키우는 쪽이 먼저입니다.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되고, 운용수익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도 안에서 받는 쪽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IRP 안 재원마다 세율이 다른 이유
같은 IRP라도 어디서 온 돈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재원 유형 | 수령 시 세율 |
|---|---|
| 세액공제 납입분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 |
| 퇴직급여(이연분) | 이연퇴직소득세 × 70%·60%·50%(연차별) |
어느 재원을 먼저 빼는지는 금융사 정책에 따릅니다. 수령 계획을 짤 때 “내 계좌는 어느 돈부터 나가나요?”를 먼저 묻는 편이 낫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어디에 먼저 넣을지 쌓는 단계와도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연금소득세, 나이에 따라 낮아진다
세액공제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연령별 연금소득세(지방세 포함, 국세청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 연령 | 세율 |
|---|---|
|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3.3% |
월 100만원을 연금소득세 대상 재원에서 받는다고 가정하면, 60대 초반은 매달 5만 5천원, 70대는 4만 4천원이 세금으로 빠집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개시 나이만 바꿔도 연간 세금이 66만원(5.5%×12)에서 52만 8천원(4.4%×12)으로 줄어듭니다. 수령액이 커지면 격차도 그만큼 벌어집니다. 월 200만원을 만 80세 이상(3.3%)에 받으면 매달 6만 6천원이 빠집니다. 같은 200만원을 만 55~70세 구간(5.5%)에 받으면 매달 11만원이 빠져, 연간으로 보면 52만 8천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종신형 세율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국세청 기존 안내에는 지방세 포함 4.4%, 일부 2026년 보도에는 나이와 무관 3.3%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본인에게 유효한지는 국세청·금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인가, 16.5%인가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분·운용수익)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는지가 또 다른 갈림길입니다. 이 기준은 퇴직급여 원금의 이연퇴직소득과 별개입니다. 두 재원을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 과세 방식 |
|---|---|
| 1,5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3~5.5%) |
| 1,500만원 초과 | 종합소득 합산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1,500만원 이하면 별도 신고 없이 연령별 저율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16.5%를 넘는 구간이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과세 적용 세율이 16.5%보다 낮으면 종합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수령액이 1,500만원에 가까워지면, 그해 전체 소득을 먼저 놓고 선택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한도 안에서 연 1,500만원을 넘기지 않게 나눠 받으면 저율 분리과세로 끝낼 여지도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기준선만 알려 주고, 어떻게 맞출지는 본인 소득 구조의 몫입니다.
일시금은 금지인가, 중도인출과는 어떻게 다른가
현행 제도상 일시금 수령 자체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택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둘입니다.
- DB형은 퇴직 전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정 사유 중도인출은 DC형·IRP에서만 됩니다.
- 만 55세·가입 5년·지급기간 5년을 못 채우면 연금 수령이 불가해 일시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일시금 금지’가 아니라 ‘연금 불가’입니다.
중도인출 인정 사유(KB Think 기준)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입니다. 중도인출하면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냅니다. 비상구이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DB형 실수령 사례: 평균임금 400만원×근속 20년
예상액은 DB형과 DC형에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공식으로 지급액을 보장하고, DC형은 적립금에 운용 성과가 더해집니다.
DB형 공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DB형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월 급여 400만원에 20년 근속이면 퇴직급여는 약 8,000만원입니다(토스뱅크 사례 기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과 같은 줄기입니다.
이 8,000만원을 IRP로 옮긴 뒤 연금 1년차 한도에 넣으면, 8,000만 ÷ 10 × 1.2 = 960만원이 그해 한도입니다. 같은 사람이 적립금을 굴려 1억원이 된 시점에 개시하면 1년차 한도는 1,2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공식에 다른 급여·근속연수를 대입해 보면 조건에 따라 퇴직급여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잡힙니다. 월급 350만원에 15년 근속이면 350만×15=5,250만원입니다. 월급 600만원에 25년 근속이면 600만×25=1억 5,000만원입니다.
두 조건의 차이는 9,750만원으로, 근속 10년·월급 250만원 차이가 퇴직급여를 거의 3배로 벌립니다. 초반 몇 년의 근속보다 후반부 근속연수와 급여 인상 폭이 퇴직급여 규모를 더 크게 흔든다는 뜻입니다.

DB형 대 DC형, 같은 20년인데 얼마나 벌어지나
DC형은 운용 성과가 얹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같은 20년 근속이라도 수익률 5.79%를 가정한 토스뱅크 사례에서는 DB형이 약 1억 6,846만원, DC형이 약 1억 9,15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운용수익이 더해지면서 2,309만원(19,155만-16,846만) 넘게 벌어졌습니다.
가정 수익률 위 숫자라 실제는 시장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DB형과 달리 DC형은 운용 성과가 나쁜 해에는 오히려 격차가 줄거나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우선하면 DB형, 장기 운용 성과를 기대하면 DC형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예상 수령액,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는 법
위 계산은 모두 가정 수익률과 예시 급여를 대입한 손계산입니다. 본인의 실제 수령액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연금으로 받았을 때 월 수령액은 가입 은행의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에서,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과 KB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수령액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공통 절차: 퇴직부터 IRP 입금까지
은행이 달라도 수령 절차의 본질은 같습니다. 공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 자산관리기관이 매도 후 IRP로 자산을 옮깁니다.
- IRP가 없으면 앱으로 비대면 개설합니다(신분증·계좌 인증).
- 만 55세 이후 앱·지점에서 연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중 방식을 고릅니다.
은행별 창구 차이: 신한·하나·국민·농협
신한·하나·국민·농협 모두 IRP로 받으며 흐름은 같습니다. 차이는 앱 화면·수수료·상품 라인업 정도입니다.
- 신한은행: 쏠(SOL) 앱 또는 영업점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연금 시뮬레이션 제공
- 국민은행: KB스타뱅킹·KB퇴직연금 사이트 수령액 계산기
- 농협: 절차는 동일, 화면은 NH 공식 채널 확인
다른 은행에서 받으려면 IRP를 그쪽으로 옮긴 뒤 신청하면 되고, 이전 비용은 없습니다. 연금 3층 구조를 어디에 채울지와 ISA 만기 후 연금이전까지 같이 보면 계좌 배치가 한눈에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은 만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이고 IRP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도 5년 이상으로 잡아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으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은 5년입니다.
일시금으로는 정말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선택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전 중도인출이 안 되고, 만 55세·가입 5년·지급 5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일시금 금지’가 아니라 ‘연금 수령 불가’인 경우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중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연금형은 퇴직소득세를 연차에 따라 30~50% 깎아 주고, 일시금은 100% 전액 냅니다. 산출세 500만원이면 일시금은 500만원, 연금 1~10년차는 350만원, 21년차 이후는 250만원입니다. 길게 받을수록 감면 폭이 커집니다.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잔액 ÷ (11 – 수령연차) × 1.2가 연간 한도입니다. 적립금 1억이면 1년차 1,200만원, 5,000만원이면 600만원, 2억이면 2,400만원입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고, 한도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500만원 이하면 연령별 저율(3.3~5.5%)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1월 이후). 다른 소득이 많은 해는 16.5% 분리가, 소득이 거의 없는 해는 종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세액공제 납입분·운용수익에 적용되고, 퇴직급여 이연분은 별도 체계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길 때 기한이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IRP로 입금해야 과세이연이 유지됩니다(국세청). 회사 지급 의무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60일을 넘기면 세금을 미뤄 두는 혜택이 흔들릴 수 있어, 퇴직 직후 가장 먼저 챙길 날짜입니다.
중도에 자금을 꺼내 쓸 수는 없나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DC형과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자연재해 등이 해당됩니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내야 하므로, 연금 감면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은행마다 수령 방법이 다른가요?
절차의 본질은 같습니다. 신한·하나·국민·농협 모두 IRP 계좌로 받으며 흐름이 동일하고, 차이는 앱 화면·수수료·상품 정도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받으려면 IRP를 그 은행으로 옮긴 뒤 신청하면 되고, 이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종신형 연금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자료마다 다릅니다. 국세청 기존 안내에는 지방세 포함 4.4%로 적혀 있고, 일부 2026년 보도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3.3%를 일괄 적용한다고 나옵니다. 어느 쪽이 현재 유효한지는 국세청 최신 고시나 가입 금융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IRP인데 세율이 다르게 붙는 이유가 뭔가요?
IRP 안에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납입분과 그 운용수익에는 연령별 연금소득세(3.3~5.5%)가 붙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원금에는 이연퇴직소득세에 연차별 감면율(70%·60%·50%)이 곱해집니다. 어느 재원을 먼저 소진하는지는 금융사 정책에 따라 달라, 가입한 곳에 수령 순서를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예상 수령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로 회사가 지급액을 보장하지만, DC형은 적립금에 운용 성과가 더해져 확정 금액이 없습니다. 근속 20년·가정 수익률 5.79%인 토스뱅크 사례에서는 DB형 약 1억 6,846만원, DC형 약 1억 9,155만원으로 2,000만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다만 이 차이는 가정 수익률 위의 숫자라, 운용 성과가 나쁜 해에는 격차가 줄거나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나 개별 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한도·요건은 2026년 6월 공개자료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과 가입 금융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참고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지급 (확인일: 2026-05-15)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확인일: 2026-06-20)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체계(원천징수세율) (확인일: 2026-06-20)
– 금융소비자교육원 퇴직연금 연간 수령한도 (확인일: 2026-06-20)
참고 자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788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 https://www.kcie.or.kr/mobile/yeouitv/cafeWebBook/web_view?type=3&series_idx=&content_idx=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