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함정과 세후 수령액

퇴직금 계산 방법, 내 퇴직금 얼마일까 질문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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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은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알려주는 퇴직금 액수를 그대로 믿었다가 상여금 산입 방식이 달라 손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는’ 한 줄 공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을 가르는 건 평균임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이 글은 공식 자체보다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갈리는 지점, 그리고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짚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기본 공식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서 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라, 3년을 일했다면 대략 석 달치 평균임금이 됩니다.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는 ‘평균임금’의 뜻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더 높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하한 규칙입니다. 두 개념 모두 뒤에서 따로 풀겠습니다.

직접 두드려 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입사일·퇴직일·급여만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만 계산기는 “왜 이 금액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래 손계산을 함께 보면 숫자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기 실제 캡처 화면, 입사일·퇴직일·급여 입력 필드와 계산 결과 (moel.go.kr 직접 캡처)
실제 캡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상 날짜 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월급제라도 ‘월급 ÷ 30’이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3개월 총액을 그 기간의 역일수(달력 날짜 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직전 3개월이 며칠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임금 항목별 산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포함 여부 산입 방법
기본급·정기수당 포함 실지급액 전액
상여금 포함 지난 12개월 수령액 × 3/12
연차수당 일부 포함 전년도 발생분만 × 3/12
육아휴직·파업 기간 임금 제외 역일수에서도 차감
경조사비·복리후생비 제외 산입 안 함

표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게 연차수당입니다. 올해 퇴직하며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연차수당만 3/12를 반영합니다.

일부 블로그가 당해 미사용분도 포함한다고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은 전년도 발생분만입니다.

육아휴직이나 파업 기간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임금 총액에서 빼는 동시에 역일수에서도 함께 차감합니다. 한쪽만 빼면 평균임금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산입 항목을 정확히 잡는 것이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어긋나는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월 기본급 300만원으로 3년(1,095일)을 일하면 상여가 없을 때 퇴직금은 약 880만원, 연 600만원 상여가 있었다면 약 1,027만원이 됩니다. 직전 3개월 역일수를 92일로 잡고 공식에 대입한 값입니다. 상여 산입 여부 하나로 약 147만원이 갈립니다.

추상적인 공식보다 내 숫자로 한 번 굴려 보는 쪽이 훨씬 또렷합니다. 같은 근무 조건에서 상여만 더해 두 경우를 나란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여가 없을 때

상여·연차수당이 없는 가장 단순한 경우입니다. 월 기본급 300만원, 3년(1,095일) 근무, 직전 3개월 역일수 9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이 나옵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300만원 × 3 = 900만원
  •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1,095일 ÷ 365) = 약 880만원

재직일수 1,095일을 365로 나누면 정확히 3이 되므로, 결국 1일 평균임금의 90일치에 해당합니다.

상여가 있을 때

같은 근무 조건에 연 600만원 상여가 있었다면, 그 3/12인 150만원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평균임금이 올라가면서 퇴직금도 약 1,02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 150만원 = 1,050만원
  • 1일 평균임금: 10,500,000원 ÷ 92일 = 약 114,130원
  • 퇴직금: 114,130원 × 30일 × 3 = 약 1,027만원

상여 하나로 약 147만원이 벌어집니다. 공식 페이지는 이런 ‘내 숫자로의 번역’을 해주지 않습니다. 산입 항목을 직접 대입해 보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검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상여금 산입 비교 막대그래프, 상여 없을 때 880만원 대 연 600만원 상여 포함 1,027만원
상여 유무에 따른 퇴직금 약 150만원 차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금은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종의 하한선입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끼어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잡힌 경우, 이 규칙 덕분에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변동성이 큰 상여나 초과근무수당과 달리 고정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전 3개월에 임금이 적었던 달이 몰려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모두 구한 뒤 둘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이 비교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통상임금이 더 크지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급여는 받는 제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흔히 말하는 ’30일분 평균임금’ 공식은 확정급여형(DB형)에 그대로 들어맞지만, 확정기여형(DC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을 책임지는 구조라, 위 공식으로 예상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한 실적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운용이 잘되면 단순 공식보다 많아질 수도, 손실이 나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DC형 가입자가 30일분 공식만으로 실수령액을 맞추려 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본인이 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DC형이라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의 적립금 현황과 운용 수익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도 유형을 모른 채 계산기 숫자만 믿는 것이 또 하나의 흔한 함정입니다.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의무이고, 이 기한을 늦추려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미지급 지연이자: 연 20%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 퇴직연금의 경우: 처음 14일은 연 10%, 이후 연 20%
  • 미지급 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청구권 소멸시효: 퇴직일 기준 3년

연 20%는 결코 작은 이율이 아닙니다. 880만원을 한 달 늦게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14만원이 붙는 셈이라, 회사도 무작정 미루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상한을 연 40%로 올린다는 내용이 검색 결과에 보이지만, 법령 본문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행 연 20%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타임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의무 이후 연 20% 지연이자 소멸시효 3년
지급기한 14일·지연이자 20%·소멸시효 3년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래도 회사가 주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지연이자 부담과 별개로 미지급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받는 사람이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온라인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2.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진정·고소를 접수합니다.
  3.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시정 지시가 내려지고, 그래도 미지급이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에 마냥 기다리다 3년을 넘기면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길어지면 시효 안에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습니다. 재직 중 미리 당겨 받는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7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동의하더라도 사유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사유 핵심 요건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명의·부부 공동 명의 가능
무주택자 전세·월세 보증금 주거 목적, 동일 사업장 내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파산 선고 선고 후 5년 이내 신청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효력 진행 중
임금피크제 시행 제도 시행 당일 신청
근로시간 단축 1일 1시간·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중간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차에 정산하고 5년을 더 일한 뒤 퇴직하면, 최종 퇴직금은 10년이 아니라 정산 이후 5년만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세금과도 맞물립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중간정산으로 근속연수가 잘리면 나중에 세금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목돈이 급할 때 쓰는 카드이지, 무조건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세전·세후,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일반 월급에 매기는 세금보다 부담이 작게 설계돼 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목돈이라,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기준 계산 흐름은 4단계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값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차례 공제가 들어가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서 기초금액을 구합니다.
  2. 기초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흐름도,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를 거쳐 산출세액까지 4단계
퇴직소득세 계산 4단계 구조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는 일한 기간이 길수록 빼주는 금액이 커지는 1차 공제입니다. 5년 이하면 근속연수마다 100만원씩, 그 위로는 구간마다 공제액이 더 가팔라집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오래 일했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10년 이하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중간정산이 근속연수를 새로 시작시킨다는 점도 여기서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정산으로 근속연수가 잘리면 이 공제가 작아져, 나중에 받을 퇴직금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는 근속연수공제를 거쳐 환산한 급여에 한 번 더 적용되는 2차 공제입니다.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됩니다. 그 위로는 구간별로 정액에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더해 공제액을 정합니다.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800만~7,000만원 800만원 + 초과액 × 60%
7,000만~1억원 4,520만원 + 초과액 × 55%
1억~3억원 6,170만원 + 초과액 ×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액 × 35%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공제가 두 겹에 누진세율까지 얹히다 보니, 정확한 세액을 손으로 내기는 까다롭습니다.

구체적인 세후 금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숫자를 넣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손계산 단계에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구조만 잡고 가도 충분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나요?

퇴직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된 의무 수령 규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일반 통장 대신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에 들어온 퇴직금을 한 번에 찾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감면 폭은 받는 방식과 시점,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구체적인 감면 비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목돈이 당장 급하지 않다면, 일시 수령과 연금 수령의 세 부담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비교 역시 홈택스나 가입한 금융기관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알바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 두 가지 조건만 채우면 대상이 됩니다.

  1. 같은 곳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하루라도 모자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2.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것

이 둘을 채우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지급 의무와 상관이 없고, 안 주면 정규직과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계산 공식도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동일합니다.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선은 주휴수당 발생 기준과도 겹칩니다. 평소 근무 시간이 이 언저리에 걸쳐 있다면, 4주 평균을 직접 따져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날 수 있어서, 반드시 4주 평균으로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5단계 순서로 보면

지금까지의 과정을 실제 계산 순서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1. 재직일수 세기: 입사일부터 퇴직 전날까지.
  2. 3개월 역일수 확인: 직전 3개월의 달력 날짜 수(예: 1~3월 89일, 3~5월 92일처럼 달라집니다).
  3. 임금 총액 집계: 기본급 + 정기수당 + 상여 3/12 + 전년도 연차수당 3/12.
  4. 1일 평균임금 산정: 임금 총액 ÷ 역일수.
  5.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기를 쓸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이 퇴직일 입력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어야 재직일수가 맞습니다. 퇴직일 당일은 재직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입력 하나가 어긋나면 결과가 며칠치만큼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 계산 방법은 공식 한 줄로 시작하지만,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무엇을 담느냐에서 갈립니다. 상여금 3/12, 전년도 연차수당, 통상임금 하한 이 세 가지를 놓치면 회사 계산과 어긋납니다.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총액을 역일수로 나눈 값이고 상여와 전년도 연차수당이 산입됩니다.

둘째,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셋째, 세금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줄어들고 정확한 세후액은 홈택스로 확인합니다.

월급 300만원 케이스처럼 내 숫자로 한 번 따라 계산해 두면, 회사가 통보한 금액이 맞는지 스스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내 조건을 대입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입니다.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FAQ 및 나의 퇴직금 계산기 (확인일: 2026-06-27)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근속연수공제 안내 (확인일: 2026-06-27)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퇴직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니 미지급이 길어지면 그 전에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A2. 상여금은 지난 12개월 수령액의 3/12를 더하고,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분만 3/12를 반영합니다. 올해 퇴직하며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산입 방식이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Q3.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A3. 더 높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적용되는 하한 규칙으로,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끼어 임금이 적게 잡힌 경우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Q4.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1개월처럼 하루만 모자라도 대상이 아니므로, 퇴사 시점을 1년 경계 가까이에서 정한다면 입사일 기준 재직일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A5.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고, 계산 공식도 정규직과 같습니다.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4주 평균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따져야 합니다.

Q6.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정규직과 똑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7.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나요?

A7.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똑같이 지급해야 하며, 계속근로 1년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만 채우면 됩니다.

Q8. 중간정산으로 미리 받았는데 퇴직할 때 또 받나요?

A8. 정산 시점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만 다시 받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퇴직소득세 공제도 줄어들 수 있어, 중간정산은 목돈이 급할 때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Q9. DC형 퇴직연금도 30일분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A9. DC형은 단순 공식으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의 30일분 공식이 그대로 들어맞지만,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적립한 부담금을 본인이 운용한 실적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본인 제도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DC형이면 가입한 금융기관의 적립금 현황을 봐야 합니다.

Q10. 퇴직금 세금은 얼마나 떼고,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요?

A10.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다만 공제가 두 겹에 누진세율까지 적용돼 손으로 정확히 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세후 금액은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숫자를 넣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89
  • 찾기쉬운 생활법령, 퇴직급여 지급요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1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고용노동부 나의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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