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 350만원 연장 10시간 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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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법 핵심 공식 통상시급×1.5×연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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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연장수당이 작게 보이면 시급 환산이 어긋났거나, 야간·휴일 배율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연장시간이며 월급 350만·10시간이면 25만1190원입니다. 시급은 월 통상임금÷209로 만들고, 밤 10시 이후·휴일이 겹치면 0.5배씩 더 붙습니다(2026년 6월 기준).

구분 기준·결과(2026년 6월)
기본 공식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시급 환산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월급 350만·연장 10시간 시급 약 16,746원 → 수당 251,190원
연장+야간(22시 이후) ×2.0
휴일 8시간 초과+야간 ×2.5

통상시급부터 세우는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의 뼈대는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장’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입니다. 회사와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시간보다 짧으면, 소정을 넘고 법정 8시간에 이르기 전 구간은 ‘약정 연장’이라 가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산이 의무가 되는 지점은 법정 8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입니다. 같은 두 시간이라도 법정시간 안인지 밖인지,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급제라면 명세서에 시급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시급부터 만들어야 뒤 계산이 맞습니다. 월급명세서 한 장, 빠지는 돈과 더 붙는 돈에서 항목 구조를 먼저 보면 분자(통상임금)를 잡기가 수월합니다.

209시간 산식과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209시간은 임의 숫자가 아니라 (주 40시간+주휴 8시간)×약 4.345주의 결과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월급제 통상 환산 기준이며, 2026년에도 같은 틀로 씁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

연차수당을 계산하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몰라 한참을 붙들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을 찾아보니 주휴를 포함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209라는 게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출처를 한 번 이해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내 시급만 갈아 끼우면 됐습니다. 급여 계산은 숫자를 외우기보다 그 숫자의 출처를 한 번 잡아두는 편이 오래갑니다.

시급을 가르는 다른 축은 분자인 통상임금 범위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사실상 덜어냈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상여가 분자에 들어가면 시급이 커지고, 연장·야간·휴일 수당 전체가 함께 커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월급별 손계산으로 환산하기도 같은 209·통상임금 뼈대를 씁니다.

야간·휴일이 겹치면 몇 배가 되나

연장·야간·휴일은 각각 독립된 가산 사유라서, 겹치면 0.5배씩 따로 더해집니다.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한 시간을 한 덩어리로 묶지 말고, 사유마다 쌓아 올리면 배율이 나옵니다. 아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근로 구분 법적 근거 가산율
연장근로(법정시간 초과) 제56조 제1항 ×1.5
야간근로(22:00~06:00) 제56조 제3항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제56조 제2항 제1호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제56조 제2항 제2호 ×2.0
겹치는 상황 배율 계산 최종 배율
연장 + 야간(22시 이후 초과근무) 1 + 0.5 + 0.5 ×2.0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1 + 0.5 + 0.5 ×2.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1 + 1.0 + 0.5 ×2.5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근로면 그 자체로 50%가 가산됩니다. 같은 두 시간이라도 밤 10시 전이면 1.5배, 넘기면 2배입니다.

이 중복가산 배율은 법원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산이며, 사유별 독립 누적이 원칙입니다. 명세서에서 야간이 일반 연장으로만 잡혀 있으면 배율 차이가 통장에 그대로 남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중복가산 배율 비교표 1.5배 2.0배 2.5배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0.5배씩 더해져 최종 배율이 올라갑니다

월급 300만과 350만, 연장 10시간 손계산

같은 연장 10시간이라도 월급(통상임금)이 다르면 수당도 달라집니다. research 산식(월 통상임금÷209, ×1.5×시간)에 조건을 바꿔 대입합니다.

조건 분기 1. 월급 300만원·연장 10시간(주간만)

  1.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2. 연장수당 = 14,354 × 1.5 × 10 = 215,310원

조건 분기 2. 월급 350만원·연장 10시간(주간만)

  1. 시급 = 3,500,000 ÷ 209 ≈ 16,746원
  2. 연장수당 = 16,746 × 1.5 × 10 = 251,190원

월급이 50만원 차이인데 연장 10시간 수당은 약 3만5,880원 차이입니다. 시급 차이가 1.5배와 시간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350만원 기준으로, 10시간 중 2시간을 밤 10시~자정에 일했다고 가정하면 배율이 달라집니다.

  • 야간 겹친 2시간 = 16,746 × 2.0 × 2 = 66,984원
  • 같은 2시간을 낮에만 하면 = 16,746 × 1.5 × 2 = 50,238원
  • 밤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16,746원이 더 붙습니다

조건 분기 3. 월급 350만원·휴일근로 10시간(8시간 이내+초과 2시간이 야간과 겹침)

  1. 휴일 8시간 이내 = 16,746 × 1.5 × 8 = 200,952원
  2. 휴일 초과 2시간(야간 겹침, ×2.5) = 16,746 × 2.5 × 2 = 83,730원
  3. 합계 = 200,952 + 83,730 = 284,682원

같은 10시간이라도 평일 주간(조건 분기 2, 251,190원)과 휴일+야간 겹침(284,682원)은 3만3,492원 차이입니다. 시간 수가 같아도 어떤 사유가 겹쳤는지가 배율을 가르므로, 명세서를 볼 때는 시간이 아니라 사유부터 짚는 편이 검산이 빠릅니다.

명세서가 예상보다 작다면, 시급 오차보다 야간·휴일 배율 누락을 먼저 의심하는 편이 점검 순서로 유리합니다. 배율 한 칸이 시급 한 줄보다 금액 차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고 곧장 회사 실수부터 의심하기보다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항목을 하나씩 떼어 검산하는 편이 원인을 더 빨리 찾습니다. 배율 하나만 빠져도 금액 차이가 시급 오차보다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숫자부터 손으로 한 번 두드려 보는 쪽이 빠릅니다.

월급 300만 vs 350만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손계산 비교표
같은 연장 10시간, 월급 50만원 차이가 수당 3만5,880원 차이를 만듭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을 못 받나

“5인 미만은 수당을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빠지는 것은 가산분(0.5배)과 연차이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0)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합니다. 경계를 표로 갈라 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구분 5인 미만 적용 여부 해당 항목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0.5배) 미적용 제56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 미적용 제53조
연차휴가 미적용 제60조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적용 규모 무관
최저임금 적용 규모 무관
퇴직금(주 15시간·1년 이상) 적용 규모 무관
해고예고·근로계약서 적용 규모 무관

5인 이상에서는 합의해도 한 주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입니다. 법정 40시간에 더하면 주 52시간이 상한이고, 어기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 등 특별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 ‘특별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때도 가산율은 1.5배로 같습니다.

5인 미만에는 한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다는 말은 가산수당 보호도 함께 빠진다는 뜻이라,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휴·최저임금·퇴직금까지 못 받는 줄 알고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단시간·주말까지 따라 계산하기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법, 시급 10,320원 기준은 규모와 무관하게 먼저 챙길 항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적용 미적용 비교표
가산수당·연장한도·연차는 미적용, 주휴·최저임금·퇴직금은 규모 무관 적용

포괄임금제 차액과 최저시급 점검 순서

“월급에 연장수당이 다 포함됐다”는 설명이 곧 정산 완료는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넣거나 고정 금액으로 미리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실제 연장수당이 고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와 2026년 4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차액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된 고정 연장수당보다 크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포괄임금 사업장이라면 ①고정액 vs 실제 법정수당 차액 ②최저시급 충족 여부를 이 순서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출산 후·연소자 연장근로 규율

‘임신 중’과 ‘출산 후 1년 미만’을 한 묶음으로 보면 보호 수준을 잘못 읽습니다. 두 단계는 규율이 다릅니다.

대상 연장(시간외)근로 야간(22~06)·휴일근로 근거
임신 중 여성 전면 금지(합의해도 불가) 본인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인가 시만 제74조 제5항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1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 이내 허용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 가능 제71조
18세 미만 연소자 1일 1시간·주 5시간 이내 허용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만 제69조·제70조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 자체가 막혀 본인이 합의해도 시킬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년 미만은 위 한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임신했으면 무조건 연장 금지’라는 인식을 출산 후 1년까지 그대로 늘려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표를 기준으로 단계를 분리해 보는 편이 맞습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 절차와 3년 시효

계산상 받을 가산수당이 명세서에서 빠졌다면, 회사 확인 → 고용노동부 상담 → 노동청 진정 순서로 갑니다. 가장 먼저 회사에 임금 내역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거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뤄 두면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시효로 사라지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생산직·돌봄·판매·운전 등 일부 직종에 한정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면 연 240만원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개정됐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과거 기준은 월정액급여 210만원·총급여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한도는 시변값이고 1차 법령 조문으로 최종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적용분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절차 3단계 플로우
회사 확인에서 고용노동부 상담을 거쳐 노동청 진정까지, 소멸시효 3년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시간입니다. 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50만원에 연장 10시간이면 16,746 × 1.5 × 10 = 251,190원입니다.

시급을 구할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제 직장인의 통상적인 월 소정근로시간 환산 기준입니다(2026년 기준).

야간이 겹치면 정말 2배인가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연장근로는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기본 1배에 더해져 2배가 됩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이 야간까지 겹치면 2.5배까지 올라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가산분(0.5배)과 연차는 빠지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은 받습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면 추가로 못 받나요?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된 고정 연장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209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덜어내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 시급과 수당 전체가 달라집니다.

면책 및 참고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과 본인 적용은 고용노동부(1350)·국세청(126) 등 공식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안내 및 민원 답변 (확인일: 2026-06-29)
국세청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인일: 2026-06-29)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casenote /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제53조(연장 한도) / 2025년 기준
  • 노동OK / 임신 중·출산 후 1년·연소자 연장·야간 제한(제71조·74조·69조) / 2026년 확인
  • 서울노동권익센터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 2026년 확인
  • 한국세정신문 / 202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생산직 비과세 상향 /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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