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이전, 60일 내 옮기면 300만원 공제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시 60일 안에 옮기면 이전금액 10% 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

작성자

카테고리: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나 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개인별 공제 금액, 연금저축·IRP 계좌 선택은 가입 금융사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6월 현행 기준입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이란 만기된 ISA 잔액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해 추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잡힙니다. 같은 돈을 일반 통장으로 그냥 빼면 0원인 혜택이라, 만기를 앞뒀다면 한 번은 따져볼 만합니다.

2023년 초에 만든 계좌가 올해 줄줄이 3년 만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어디로 옮길지 정해야 하는데, 연금계좌를 한 번 거치면 환급이 붙는다는 사실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추가 공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60일과 이전이라는 조건이 왜 중요한지, 옮긴 돈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ISA 만기가 되면 선택지가 몇 개인가요

ISA 만기 후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존 자산을 그대로 두는 재예치, 비과세 혜택을 확정 짓는 해지, 그리고 연금계좌로 옮기는 이전입니다. 이 중 추가 세액공제가 붙는 건 세 번째 하나뿐입니다.

ISA가 어떤 계좌인지부터 봅니다. ISA는 예금·적금·펀드·ETF(상장지수펀드) 같은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굴리는 절세 전용 계좌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최소 3년이라, 2023년 초 가입자가 올해 만기를 맞는 구조입니다. 계좌 안에서 난 수익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한도를 넘은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에 붙는 15.4%보다 낮은 세율입니다.

만기가 오면 이 계좌를 어떻게 처리할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선택 핵심 내용 추가 세액공제
재예치(만기연장) 기존 자산 계속 운용, 비과세 유지 없음
해지 비과세 확정, 신규 ISA 개설 가능 없음
연금계좌 이전 60일 이내 연금저축·IRP로 이전 이전금액 10%, 최대 300만원

세 길 모두 나름의 쓰임이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면 해지가 맞고, 계속 굴릴 거면 재예치도 선택지입니다. 다만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여윳돈이라면 연금계좌 이전이 추가 환급까지 챙기는 길이 됩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30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 공제 대상 금액은 이전한 금액의 10%이고,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을 옮기면 그 10%인 300만원이 한도까지 꽉 차게 잡힙니다. 여기에 본인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환급액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위는 13.2%입니다. 옮긴 금액이 3,000만원에 못 미쳐도 비례해서 잡힙니다. 1,000만원을 옮기면 그 10%인 1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이전 금액 공제 대상(10%) 16.5% 환급 13.2% 환급
1,000만원 100만원 16만 5,000원 13만 2,000원
2,000만원 200만원 33만원 26만 4,000원
3,000만원 이상 300만원(한도) 49만 5,000원 39만 6,000원

표에서 한 가지가 또렷합니다. 이전 금액이 3,000만원을 넘어가도 추가 공제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4,000만원을 옮기든 5,000만원을 옮기든, 추가 환급만 놓고 보면 3,000만원이 효율의 정점입니다.

공제율을 16.5%, 13.2%로 적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에는 15%, 12%로 나오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갑에 들어오는 기준은 15%에 지방세를 더한 16.5%, 12%에 더한 13.2%입니다. 자료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이는 건 지방세를 포함했느냐 뺐느냐의 차이일 뿐, 다른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페이지의 ‘15%’를 그대로 외워두면 막상 환급액과 안 맞아 당황하기 쉬워, 내 통장 기준인 16.5%로 환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ISA 이전 금액별 추가 세액공제 환급액을 16.5퍼센트와 13.2퍼센트 공제율 두 구간으로 비교한 표
이전 금액별 추가 세액공제 환급액

기존 연금계좌 공제와 합치면 얼마까지 가나요

이 300만원은 기존 연금계좌 공제와 완전히 별도로 얹힙니다. 원래 연금저축은 한 해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데, ISA 이전분 300만원은 이 900만원 위에 추가로 쌓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은 해에 다 활용하면 합산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넓어집니다. 평소 연금저축·IRP에 900만원을 채워 넣던 사람이 ISA 만기까지 겹치는 해라면, 그 한 해만큼은 공제 가능 금액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셈입니다.

구분 연간 공제 대상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원
위 + ISA 이전 추가공제 최대 1,200만원

다만 이 추가 공제는 ISA 만기자금을 옮긴 해당 연도에 딱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다음 해에 또 받는 식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와 연금 납입이 겹치는 그 한 해가 공제를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연금계좌 공제한도 900만원에 ISA 이전 추가공제 300만원이 별도로 얹혀 같은 해 합산 1200만원이 되는 구조 도표
연금공제 900만에 ISA 300만 합산

왜 60일과 이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가요

이 혜택은 두 개의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추가 공제는 사라집니다.

먼저 기한입니다. 60일은 만기해지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그 돈은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같은 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어도 10%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 통보를 받고 미루다 두 달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만기일을 받는 즉시 달력에 60일 뒤를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옮길 곳입니다.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 퇴직연금) 둘뿐입니다. 일반 예금이나 다른 ISA로 옮기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옮기는 방식에도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ISA 안에 주식이나 ETF를 들고 있었다면, 그 종목을 그대로 연금계좌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매도해서 현금으로 만든 뒤 이전해야 합니다. 평가이익이 크게 난 종목이 있다면 만기 시점에 팔아야 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반가운 예외도 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은 한 해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 납입 한도인데, ISA 만기자금을 60일 안에 옮길 때는 이 한도와 무관하게 초과 이전이 가능합니다. 3,000만원을 한 번에 넣어도 한도 초과에 걸리지 않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식 ETF 매도 후 현금화하여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는 절차 3단계 흐름도
ISA 만기자금 연금이전 3단계 절차

옮긴 돈은 성격이 바뀝니다, 연금소득세와 중도인출

여기가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가장 신중하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순간, 그 돈은 ISA 자금이 아니라 연금계좌 자산이 됩니다. 인출 규칙도 함께 바뀝니다.

연금계좌로 들어간 돈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일반적으로 3.3~5.5%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중간에 빼는 경우입니다. 만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조기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가 토해내야 할 대상이 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3.3~5.5%와 중도에 깰 때의 16.5%는 차이가 큽니다. 추가 공제 300만원을 받겠다고 이전했다가 급전이 필요해 중간에 깨면, 받았던 공제와 16.5% 세금이 함께 따라붙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구분 세율 적용 시점
연금 수령 3.3~5.5% 만 55세 이후 요건 충족
중도 인출(연금외수령) 16.5% 기타소득세 55세 전 해지·조기 인출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퍼센트와 55세 전 중도 인출 시 16.5퍼센트 기타소득세를 비교한 세율 표
연금수령과 중도인출 세율 비교

그래서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은 당장 쓸 돈이 아니라 노후까지 묶어둘 여윳돈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 기준으로만 보면 환급이 매력적이지만, 그 돈이 55세까지 잠긴다는 조건을 내 사정에 대입해 보고 결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환급액보다, 이 돈을 정말 55세까지 안 건드릴 수 있는지부터 정직하게 따져보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세제외금액)은 인출할 때 별도 세금이 붙지 않고, 법령상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계좌 안에서 공제받은 돈과 안 받은 돈이 구분 관리되고, 빼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디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옮길 계좌가 연금저축과 IRP 둘로 정해져 있다 보니 어느 쪽이 나은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추가 세액공제는 두 계좌 모두 똑같이 적용되므로, 환급액만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갈리는 건 중도인출의 유연성과 운용 방식입니다.

IRP는 강제저축 효과가 강한 대신 중도인출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것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노후까지 손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이 빡빡함이 오히려 묶어두는 힘이 되어 줍니다.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범위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받은 금액을 빼면 IRP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 16.5%가 따라붙는 건 동일합니다.

무조건 묶어 노후 자금으로 굳히고 싶으면 IRP, 약간의 유연성을 남기고 싶으면 연금저축 쪽이 마음 편한 선택입니다. 어느 계좌든 만기 후 60일이라는 기한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ISA 비과세 혜택은 이전하면 사라질까요

이전을 망설이게 하는 오해 하나가 “연금계좌로 옮기면 ISA에서 받은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SA 계좌 안에서 난 수익은 만기 시점에 이미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한도)나 9.9% 분리과세로 과세 처리가 끝납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는 건 이렇게 세금 처리가 완결된 세후 자금을 다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ISA 단계에서 받은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효하고, 이전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의 과세 규정은 이전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추가로 받은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ISA에서 이미 누린 혜택과 연금계좌에서 새로 적용되는 규칙은 별개의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안내 (확인일: 2026-06-21)
국세청 홈택스 연금계좌 세액공제·중도인출 과세 조회 (확인일: 2026-06-21)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3-원천-2255 (2024-02-07): 60일 이내 이전 요건, 과세제외금액 인출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1.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1. ISA 만기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돼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기일을 받는 즉시 60일 뒤 기한을 메모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3,000만원을 옮기면 얼마를 환급받나요?

A2. 3,000만원을 옮기면 그 10%인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되고 한도에 정확히 도달합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49만 5,000원, 초과는 39만 6,000원이 환급됩니다. 3,000만원을 넘겨 옮겨도 추가 공제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Q3.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로 옮기는 게 나은가요?

A3. 추가 세액공제는 두 계좌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 환급액 차이는 없습니다. 갈리는 건 중도인출 유연성입니다. IRP는 묶는 힘이 강한 대신 중도인출이 엄격하고,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범위에서 비교적 유연합니다. 노후까지 손대지 않을 돈이면 IRP, 유연성을 남기려면 연금저축이 무난합니다.

Q4. ISA 안의 주식이나 ETF를 그대로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나요?

A4. 실물 이전은 안 됩니다. ISA 안의 주식·ETF는 모두 매도해 현금으로 만든 뒤 그 현금을 연금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평가이익이 큰 종목이 있다면 만기 시점에 매도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Q5. 옮긴 돈을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A5. 만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조기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가 추징 대상이 되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3.3~5.5%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라, 노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자금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6. ISA 계좌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6.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최소 3년이라 그 전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잃습니다.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넘은 수익은 분리과세 대상이 되고, 계좌 안 주식·ETF는 연금계좌로 옮길 때 실물 이전이 안 돼 매도 후 현금화해야 하는 점도 알아둘 부분입니다.

Q7. ISA에서 받은 비과세 혜택이 이전하면 사라지나요?

A7. 사라지지 않습니다. ISA 안에서 난 수익은 만기 시점에 이미 비과세나 9.9% 분리과세로 처리가 끝납니다. 연금계좌 이전은 이 세후 자금을 다시 납입하는 것이라 ISA 단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계좌 과세 규정은 이전 이후 새로 생기는 수익과 추가 공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https://www.hometax.go.kr
  • https://albup.co.kr/page/interpretation_detail.php?com_idx=1523

함께 보면 좋은 글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