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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600만·IRP와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되며 최대 148.5만 원 환급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칸을 다 못 채운 아쉬움은 한도보다 순서에서 자주 납니다. 둘은 경쟁하지 않고 함께 채우는 한 쌍이며, 소득 구간과 인출 자유도에 따라 먼저 채울 칸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핵심 수치(2026-06 기준) |
|---|---|
| 연금저축 단독 한도 | 600만 원 |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 900만 원 |
| 총급여 5,500만 이하 환급(16.5%) | 최대 148.5만 원 |
| 총급여 5,500만 초과 환급(13.2%) | 최대 118.8만 원 |
| ISA 만기 이전 추가 공제 | 이전액 10%, 상한 300만 원 |
연금저축과 IRP를 가르는 네 가지 기준
가입 자격, 세액공제 한도, 중도인출, 위험자산 비중. 이 네 칸만 잡으면 “어디에 먼저”가 거의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저도 IRP를 굴리는 입장에서 보면, 두 계좌는 성격이 정반대라 한쪽으로만 채우면 빈칸이 남습니다. 문턱이 낮고 자유로운 쪽과, 묶이는 대신 한도를 더 여는 쪽이 서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가입 자격 | 누구나(소득 없어도 가입) | 소득 있는 사람만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합산 900만 원 |
| 중도인출 | 조건 없이 가능 | 제한 사유만(주택구입·전세·요양 등) |
| 위험자산 비중 | 제한 없음(100% 가능) | 최대 70%(안전자산 30% 이상) |
| 운용 상품 | 펀드 중심 | 원리금보장·펀드·ETF 등 |
| 중도해지 과세 | 기타소득세 16.5%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저축은 전업주부·학생처럼 소득이 0원이어도 문이 열립니다. IRP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없는 해에는 칸 자체가 닫힙니다.
위험자산 한도도 역할 분담의 핵심입니다. 공격적으로 굴릴 돈은 연금저축에, 일부는 안전판으로 둘 돈은 IRP에 두는 식의 분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소득별 환급액
세액공제는 하나의 한도 안에서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얹어도 됩니다. 같은 900만 원이라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다릅니다.
| 총급여 | 종합소득 | 공제율(지방세 포함) | 900만 원 한도 환급 최대 |
|---|---|---|---|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6.5% | 148.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초과 | 13.2% | 118.8만 원 |
국세청 원문은 공제율을 15%·12%로 적고 지방소득세를 더합니다. 체감 환급률이 16.5%·13.2%인 이유입니다.
소득 구간 하나 차이로 환급액이 약 30만 원 벌어집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5,500만 원 이하면 148.5만 원, 초과면 118.8만 원입니다.
매달 75만 원씩 1년을 부으면 합산 9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때 한 달 치에 가까운 148.5만 원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운용 수익률과 별개로, 넣기만 하면 확정되는 부분입니다.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 357만원, 계산법 정리처럼 총급여 구간을 먼저 확인하면 내 환급률이 어느 칸인지 바로 나옵니다.
900만 원이면 어디에 먼저 넣는가
자격 제한이 없고 급할 때 뺄 수 있는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쪽이 대다수 상황에서 무난합니다. 한도를 더 쓰고 싶을 때 IRP로 300만 원을 얹어 합산 900만 원을 맞춥니다.
이건 “정답”이라기보다 묶이는 부담을 가장 작게 만드는 기본값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되고,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이 막힌다는 점을 미리 받아들이고 넣어야 합니다.
회사 퇴직연금이 이미 IRP로 적립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600만 원 여력은 없어도 그 계좌가 이미 열려 있으니, 추가 납입을 IRP에 보태는 편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미 열려 있는 칸이 무엇인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일시금 세금 차이와 한도와 맞춰 보면, 넣는 순서와 나중에 빼는 세금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ISA 만기 이전으로 붙는 추가 공제 300만 원
ISA를 만기 해지한 사람은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별도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평소 900만 원 한도와 별개로 한 번 더 열리는 칸입니다.
조건은 ISA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추가 공제액은 이전금액의 10%,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이전금액이 3,000만 원이면 그 10%인 300만 원이 꽉 찹니다. 이 300만 원은 기본 900만 원 위에 얹혀, 그 해에 한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기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주의: 이 추가 공제는 그 해에만 적용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ISA 이전액 자체는 연 1,800만 원 납입 한도와도 별개라 전액을 옮길 수 있습니다.
ISA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나뉘지만 세금 혜택은 셋 다 같고 ‘누가 굴리느냐’만 다릅니다. 유형 선택보다 만기 때 지키는 60일 기한 쪽이 공제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자세한 이전 절차와 기한은 ISA 만기 연금이전, 60일 내 옮기면 300만원 공제에서 이어서 보면 됩니다.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은 나중에 인출할 때 일부를 다시 정산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고, 그 전에 깨면 세율이 확 올라갑니다.
| 연령 | 연금소득세율(지방세 포함) |
|---|---|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국세청 원문 세율은 지방세를 뺀 5%·4%·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이 위 표의 5.5%·4.4%·3.3%입니다.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과 그 운용 수익에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면 이 저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본세율 6~45%)를 적용받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이 기준은 2023년에 기존 1,200만 원에서 올라온 금액입니다.
55세 전에 깨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매겨집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중도해지 과세율은 같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는 앱 첫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메뉴를 찾기보다 고객센터에 위치부터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해지 전에 챙겨야 할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홈택스 검색창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나이대별로 실제 떼는 세금은 차이가 납니다. 연금소득 1,500만 원 상한을 55~70세 미만 구간에서 받으면 1,500만 원 × 5.5% = 82만 5천 원이 세금입니다.
80세 이상 구간에서 같은 1,500만 원을 받으면 1,500만 원 × 3.3% = 49만 5천 원으로, 나이 차이만으로 세금이 33만 원 벌어집니다. 일찍 받기 시작해 나이 낮은 구간에 몰아 받기보다, 여러 해로 나눠 받으며 낮은 세율 구간까지 걸치는 편이 세금 총액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중도해지와 정상 인출의 세금 차이도 금액으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900만 원을 원금으로 55세 전에 중도해지하면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을 기타소득세로 뗍니다.
같은 900만 원을 55~70세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연금 수령하면 900만 원 × 5.5% = 49만 5천 원으로, 세금 차이가 99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과 중도해지 세금이 비슷한 수준에서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급전이 아니라면 55세를 넘겨 정상 수령하는 쪽이 세금만 놓고 봐도 유리합니다.
그동안 돌려받았던 16.5% 환급을 인출 시점에 상당 부분 되돌려주는 셈이라, 급한 사정이 없다면 55세 전에 깨는 편은 손해입니다.

총급여 구간별 한 해 환급 손계산
같은 900만 원이라도 소득 칸이 다르면 손에 쥐는 환급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지방세 포함 공제율로 대입한 예시입니다(2026-06 기준 수치).
사례 A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환급.
연금저축만 600만 원을 채우면 600만 × 16.5% = 99만 원입니다. IRP 300만 원을 더 넣었을 때 늘어나는 환급은 49만 5천 원입니다.
사례 B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같은 합산 900만 원이라도 공제율은 13.2%입니다.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환급.
사례 A보다 약 29만 7천 원 적습니다. 같은 저축 습관이라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사례 C · ISA 만기 이전까지 얹은 해
기본 900만 원에 ISA 이전 추가 공제 300만 원을 더하면 그 해 공제 기준은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200만 × 16.5% = 198만 원입니다. 900만만 채울 때보다 49만 5천 원이 더 열립니다.
사례 D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가 ISA까지 얹은 해
공제율이 낮은 구간이라도 ISA 추가 공제는 똑같이 얹힙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면 같은 1,200만 원에 13.2%를 곱합니다.
1,200만 원 × 13.2% = 158만 4천 원입니다. 900만 원만 채웠을 때(118만 8천 원)보다 39만 6천 원이 더 열리는데, 이는 사례 A·C 차이(49만 5천 원)보다 10만 원가량 적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구간일수록 ISA 이전으로 늘어나는 절대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례 E · 월 40만 원 여력만 있는 경우
900만 원을 한 번에 채울 여력이 없는 경우도 흔합니다. 월 40만 원씩만 넣는다면 연 480만 원입니다.
480만 원 × 16.5% = 79만 2천 원 환급(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사례 A(연 900만 원, 148만 5천 원)와 비교하면 69만 3천 원 적습니다. 월 35만 원(연 420만 원)을 더 넣어 한도를 채우면 이 차이만큼 환급이 늘어납니다. 남는 여력을 어디에 먼저 보탤지 판단할 때 이 폭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력이 되고 인출을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 연금저축 600을 먼저 채운 뒤 IRP로 900을 맞춥니다. ISA 만기가 겹치는 해에만 300을 얹는 순서가 세금 면에서 가장 군더더기가 적습니다. 가격 전망이나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한도와 기한이 정해진 공제 칸을 빠짐없이 쓰는 순서 판단입니다.

소득·여력에 따른 채우기 순서
앞의 숫자를 ‘내 경우’로 좁히면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연금 3층, 지금 내 나이엔 어디부터 채우나와 겹쳐 보면 국민연금·퇴직·개인 층의 빈칸도 같이 보입니다.
· 소득이 있고 노후 대비가 우선이면 연금저축·IRP로 900만 원부터. 16.5% 구간이면 환급 약 148.5만 원이 시장과 무관하게 확정됩니다.
· 소득이 없는 해·주부·학생이면 IRP 칸이 닫히므로 연금저축으로 공제(또는 납입)를 이어 갑니다.
· 회사 IRP가 이미 적립 중이면 그 계좌에 추가 납입을 보태 900만 합산을 맞추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 ISA 만기가 다가오면 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겨 추가 300만 원을 챙깁니다. 단, 옮긴 돈은 노후까지 묶인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 인출 단계에서는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나눠 국민연금 소득공백, 내 출생연도면 몇 년(2026) 구간과 맞추면 저율 분리과세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가장 간단히 말하면 무엇인가요?
가입 자격과 인출 자유도가 핵심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하고 조건 없이 중도인출이 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하고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인출되는 대신,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따로 계산하나요?
따로가 아니라 합산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이고,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 원까지입니다. IRP만으로 900만 원을 채워도 되고,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얹어도 됩니다.
총급여가 다르면 환급액이 얼마나 갈리나요?
같은 900만 원을 넣어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로 최대 148.5만 원, 초과면 13.2%로 최대 118.8만 원입니다. 구간 하나 차이로 약 30만 원이 벌어집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기본 900만 원에 얹혀 그 해에 한해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기준 납입이 가능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55세 전에 중도로 깨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매겨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중도해지 과세율은 16.5%로 같습니다. 그동안 받은 환급을 인출 시점에 상당 부분 반납하는 셈이라,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이르게 빼는 건 손해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 전업주부나 학생도 들 수 있습니다. IRP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됩니다. 소득이 없는 해에는 IRP 칸이 닫히므로 그 기간에는 연금저축으로 이어 가는 식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을 통해 본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연금소득 원천징수 (확인일: 2026-06-21)
– 금융위원회 ISA 만기 연금계좌 전환 추가 공제 (확인일: 2026-06-21)
– 국민연금공단 노후 연금 예상액 조회 안내 (확인일: 2026-06-21)
참고 자료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 https://kbthink.com/year-end-tax/pension-savings-vs-irp.html
- https://securities.miraeasset.com/hki/hki7000/v05.do?cs_ecis_id=202402009&str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