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기분 납부, 7월에 뭘 얼마씩 어떻게 내나

재산세 1기분 납부 기한 7월 16~31일과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대상 자산을 정리한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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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기분 납부는 매년 7월에 합니다. 이때 내는 대상은 주택(연 세액의 절반)·건축물·선박·항공기이고, 토지는 7월에 내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대상 자산과 금액을 확인하고 위택스나 은행에서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7월에 받는 고지서 한 장에는 생각보다 따져볼 게 많습니다. 같은 ‘재산세’인데 누구는 한 번에 다 내고 누구는 절반만 냅니다. 6월에 집을 판 사람에게도 고지서가 갑니다. 아래에서 고지서를 받은 순서 그대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내는지 단계별로 짚겠습니다.

재산세 1기분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

재산세 1기분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16일(목)부터 7월 31일(목)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7월 초순부터 우편과 전자고지로 도착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인 31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으므로, 받은 즉시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은 같은 집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받게 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9월에 또 왔네, 잘못 나온 거 아닌가” 하고 당황하기 쉽습니다.

구분 납부 기한 비고
1기분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절반·건축물·선박·항공기
2기분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나머지 절반·토지

1기분에는 어떤 자산을 내나 (1기분 vs 2기분 차이)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에 내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연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합니다. 반면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한 번에 전액을 내고,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냅니다. 이데일리 보도와 지방세법 기준이 같습니다.

과세 대상 1기분(7월) 2기분(9월) 연간 부과
주택 연 세액의 1/2 연 세액의 1/2 2회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 전액 없음 1회
선박 전액 없음 1회
항공기 전액 없음 1회
토지 없음 전액 1회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은 7월에 1년 치를 다 내지만, 아파트 같은 주택은 7월에 절반만 냅니다. 같은 사람이 아파트와 상가를 둘 다 가졌다면, 7월 고지서에는 아파트 세액의 절반과 상가 세액 전액이 함께 찍혀 나옵니다.

연 세액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

주택분이라고 모두 두 번 나눠 내는 건 아닙니다.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전액을 부과·징수합니다. 이때는 9월 2기분 고지서가 아예 발송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 주택을 가진 분은 9월 고지서가 안 와도 정상입니다. 세금을 빼먹은 게 아니라 7월에 이미 다 낸 것입니다.

1기분 7월과 2기분 9월의 과세 대상을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토지로 나눠 비교한 표
1기분 7월·2기분 9월 과세 대상 비교

6월 1일 하루 차이로 올해 납세자가 갈린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이 날짜 하나가 그해 세금을 누가 내는지를 정합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았다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해는 재산세 의무가 없고 다음 해부터 냅니다. 실거주 여부나 임대 여부, 공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대로 나눠 부담합니다.

집을 6월에 팔았는데 7월에 고지서가 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뒤에 팔았어도 올해분은 6월 1일 소유자 몫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재산세 부담을 누가 질지 미리 정해 두는 이유입니다.

내 재산세는 얼마인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공식 페이지가 대신 계산해 주지만, 구조를 알면 고지서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부담을 낮춥니다. 이 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합니다.

소유 유형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주택자·법인 공시가격 × 60%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 이하) 공시가격 × 43%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6억) 공시가격 × 44%
1세대 1주택 (공시가 6억 초과) 공시가격 × 45%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비율보다 낮게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수치는 더체크 자료 기준이며,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납부 전 행정안전부 고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 세율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분 × 0.1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 5,000원 + 초과분 ×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 × 0.4%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돼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은 세율(0.05%~0.35%)을 적용합니다. 이 수치는 단일출처(thecheck) 기준이므로 납부 전 행정안전부 고시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으로 따져 보는 예시

숫자로 보면 더 빠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후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 된 1세대 1주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0.1%이므로 산출 세액은 6만 원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을 적용받으면 3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주택분이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므로, 7월 1기분은 이 중 절반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목이 더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산출세액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도시지역 안의 자산에만)가 함께 고지됩니다. 고지서 합계가 본세보다 커 보이는 이유가 이 부가세목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계산 흐름도
재산세 계산 흐름: 공시가격에서 산출세액까지

작년보다 너무 오르지 않게 막아 주는 세 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세금도 따라 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년 세액 대비 상한선을 둡니다.

공시가격 구간 전년 세액 대비 상한
3억 원 이하 105%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

공시가격이 올라도 작년에 낸 세금에서 이 비율을 넘는 금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한 수치는 더체크 단일 자료 기준이라, 정확한 적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 1기분 납부 방법 (조회부터 완납까지)

금액을 확인했다면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통로가 여러 개라 편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1.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PASS·카카오 간편인증으로도 됩니다.
  2.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3.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합니다.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0원입니다.
  4. 납부 후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해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서울 부동산이라면 이택스(etax.seoul.go.kr)나 STAX 앱을 써도 됩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와 위택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은행 ATM·창구에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자체별 ARS 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지방세 납부에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을 별도로 운영하므로, 큰 금액이면 본인 카드 혜택을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위택스 접속·로그인부터 재산세 내역 확인, 카드 납부까지 보여주는 조회·납부 화면 예시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3단계 예시 화면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내기 부담스러울 때 쓰는 제도입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2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같은 3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온라인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으로 하며,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납 기준 금액과 구간 규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지방세법 §117~118조) 기준이며, 자료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 위택스나 행정안전부 공고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납부 증명서는 어떤 걸 떼야 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 종류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정리해 두겠습니다.

  • 지방세 납부확인서: 세금을 실제로 냈다는 납부 증빙
  • 지방세 납세증명서: 체납이 없다는 사실 증명(대출·계약 시 자주 요구)
  • 세목별 과세증명서: 어떤 세목으로 얼마가 부과됐는지 내역

대출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체납 없음”을 요구하면 납세증명서, 단순히 낸 사실만 보이면 되면 납부확인서를 떼면 됩니다. 모두 위택스나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나 절세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액·기준은 2026년 6월 시점 자료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참고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 기준 (확인일: 2026-06-20)
국세청 세금 납부·증명 안내 (확인일: 2026-06-20)
– 찾기쉬운 생활법령(법제처) 재산세 분납·일괄납부 조건 (확인일: 2026-06-20)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세 1기분 납부 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1. 2026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7월 초순부터 도착하며,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Q2. 1기분과 2기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A2. 7월 1기분은 주택 세액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전액을 냅니다. 9월 2기분은 주택 나머지 절반과 토지를 냅니다. 주택만 두 번에 나눠 내고 나머지 자산은 한 번에 냅니다.

Q3.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는데 빠뜨린 건가요?

A3. 아닙니다. 주택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하고 9월 고지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7월에 이미 다 낸 것이라 정상입니다.

Q4.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왔나요?

A4.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뒤에 팔았어도 올해분은 본인이 냅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자는 그해 의무가 없습니다.

Q5. 재산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내나요?

A5. 위택스(wetax.go.kr)에서 전국 어디든 조회·납부할 수 있고, 서울은 이택스나 STAX 앱도 됩니다. 은행 ATM·창구, ARS도 가능합니다. 카드로 내도 지방세는 수수료가 0원입니다.

Q6. 세금이 부담스러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A6.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500만 원은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3개월 안에 나눠 냅니다. 신청은 7월 31일 안에 위택스나 구청에서 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3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07446632464384&mediaCodeNo=257
  • https://thecheck.co.kr/2026-공시가격-올랐을때-내-재산세-얼마나-오를까-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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