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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무이자 차용은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 이자이익 증여세가 안 붙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세금이 끝난다는 말은 한도 숫자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도는 국세청이 그 돈을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금이 그보다 커지거나, 형식·상환 기록이 빠지면 이자이익이 아니라 원금 전체가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기준).
| 구분 | 핵심 수치·조건 | 결과 |
|---|---|---|
| 무이자 한도(역산) | 연 이자이익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 |
| 실무 표기 | 약 2억 1,700만 원 | 이자이익 과세 제외 경계 |
| 3억 무이자 | 3억 × 4.6% = 1,380만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
| 5억 무이자 | 5억 × 4.6% = 2,300만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
| 이자 지급 시 |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 자녀가 원천징수 |
무이자 한도 약 2억 1,700만 원의 계산 근거
약 2억 1,700만 원은 법령에 박힌 고정액이 아니고, 두 조문을 역산한 값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면 그 이자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은 그 이자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입니다. 1,000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약 2억 1,700만 원’은 이 경계선을 반올림한 표현입니다.
이 숫자는 ‘여기까지는 마음대로 빌려도 된다’는 면죄부는 되지 못합니다. 이자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는 한도일 뿐입니다. 차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 40대 입장에서, 나중에 집 계약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보탤 때 증여로 갈지 차용으로 갈지 숫자부터 먼저 깔아 봅니다. 한도만 외우고 서류·상환을 미루면, 자녀 용돈 증여세처럼 ‘가족 간 돈’이 한꺼번에 과세 이슈로 커질 수 있어서입니다.
3억과 5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 대상액은 얼마인가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 이자이익 1,380만 원 전부가 증여재산 계산에 들어갑니다. 5억이면 2,300만 원입니다. 기준선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만 잡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 무이자 차용 금액 | 연 이자이익(×4.6%) | 판정 |
|---|---|---|
| 약 2억 1,700만 원 | 약 998만 원(1,000만 원 근접) | 과세 제외 경계 |
| 3억 원 | 1,380만 원 | 과세 대상 |
| 5억 원 | 2,300만 원 | 과세 대상 |
조건이 갈리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 조건 A · 원금 2억 1,700만 원 무이자: 연 이자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 이자이익 증여세 과세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변제기일·분할상환·계좌이체 기록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 조건 B · 원금 3억 원 무이자: 3억 × 4.6% = 1,380만 원. 1,000만 원을 380만 원 넘겼다고 해서 380만 원만 잡히는 게 아니고,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원금이 딱 2억이면 어떨까요. 2억 × 4.6% = 920만 원으로, 연 1,000만 원 문턱에 못 미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4억이면 4억 × 4.6% = 1,840만 원입니다. 3억(1,380만 원)보다 460만 원(1억 × 4.6%) 더 많은 이자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원금이 한도를 살짝 넘겼다고 세금 부담이 작아지는 구조가 아니라서, “조금만 넘겼으니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이 ‘무이자 가족 차용’이라도 원금이 한도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세금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도를 넘길 계획이면, 아래 이자 지급·원천징수 경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차용증 형식 요건 6가지와 위험 항목
국세청이 1차로 보는 건 차용증에 구체적 날짜와 상환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양식 자체보다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차용 금액과 이자율: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연 4.6%) 명시
- 변제기일: 구체적 날짜. “부동산 매도 시”, “추후 협의”는 인정 위험이 큽니다
- 원금 상환 방법: 분할 상환 일정. 만기 일시상환은 부인 위험이 큽니다
- 이자 지급 주기: 이자가 있으면 월·분기 단위 일정
- 작성 시점 객관화: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확정일자 중 하나
조사 나온 뒤에 급하게 만든 차용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언제 썼는지”를 객관적으로 요구합니다. 공증·확정일자가 그 날짜를 못 박는 장치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 양식을 찾는 분이 많은데, 양식 이름보다 위 여섯 항목이 다 들어갔는지가 먼저입니다.
실질 요건, 통장에 남아야 하는 기록
형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종이보다 통장입니다.
- 빌릴 때·갚을 때 모두 계좌이체(현금 주고받기는 인정 어려움)
- 3~5년에 걸쳐 원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흐름
- 이체 메모에 “차용 원금 상환 3회차”처럼 목적 기재
- 빌린 사람에게 갚을 소득·자산이 보일 것
소득이 없는 자녀·미성년자에게 빌려준 형식만 갖춘 경우가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갚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차용증이 깔끔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인정 사례와 부인 사례의 갈림길
이런 차용은 형태가 똑같아도, 결과가 갈린 심판 사례의 차이는 문구보다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 구분 | 부인된 사례(조심 2015서5852) | 인정된 사례(조심 2017광0583) |
|---|---|---|
| 이자 | 무이자 | 매년 이자 지급 확인 |
| 변제기일 | 부동산 매도 시(불명확) | 일정에 따라 상환 |
| 상환 실적 | 원금 상환 실적 없음 | 원리금 상환 실적 있음 |
| 세금 처리 | 없음 | 이자소득세 납부 기록 |
| 결과 | 허위 차용증으로 증여 처분 | 차용으로 인정 |
부인된 쪽은 변제기일이 “부동산을 팔면”으로만 적혀 있었고 원금 상환 기록이 없었습니다. 인정된 쪽은 매년 이자를 주고, 원리금 상환과 이자소득세 납부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을 인정한 뒤에도 상환을 계속 지켜봅니다. 인정받았다고 원금을 멈추면 그때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왜 27.5%를 자녀가 떼나
가족 간 대여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7.5%가 붙고, 원천징수 의무는 이자를 주는 자녀에게 있습니다. 소득세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세율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 15.4%보다 높습니다.
절차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빠뜨리면 자녀에게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모에게는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5억을 빌리고 연 1,300만 원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1,300만 원의 27.5%인 약 357만 원을 자녀가 원천징수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약 94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이자(약 2억 1,700만 원 이하)로 가면 이자소득세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도 원금 상환 기록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집값·취득세까지 같이 보는 자금 설계라면 집과 돈에 붙는 세금과 취득세율 2026을 같이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이자와 이자 지급의 선택 순서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면 무이자가 세금 면에서 단순하고, 그 위를 넘기면 이자 지급·원천징수 쪽으로 입증을 쌓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이자는 27.5%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이자 없이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추정이 더 잘 붙을 수 있어, 분할상환·계좌이체·작성시점 객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자 지급은 매년 이자·원리금·이자소득세 납부 기록이 쌓여 인정 사례(조심 2017광0583)와 같은 결을 만듭니다. 대신 자녀가 다음 달 10일 원천징수를 놓치면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금액이 한도 안이면 무이자로 단순화하고, 한도를 넘는 목돈이면 이자·원천징수·상환 일정을 한 세트로 설계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덜 위험합니다. 가격 전망이나 매매 권유가 아니고, 입증 부담을 어디에 둘지의 순서 문제입니다.
3억을 기준으로 두 경로를 겹쳐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무이자로 두면 1,380만 원(3억 × 4.6%) 전액이 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같은 3억에 적정이자 4.6%를 실제로 받으면 이자 1,380만 원 중 27.5%인 약 380만 원(1,380만 원 × 27.5%)을 자녀가 원천징수합니다. 부모는 나머지 약 1,000만 원(1,380만 원 − 380만 원)을 실제로 받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이자를 받는 쪽이 증여재산 산입 자체를 피하면서 부모 손에 돈도 남길 수 있어서, 한도를 넘는 원금이면 무이자를 고집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손계산: 경계선·초과·이자 경로
같은 가족 차용이라도 경로를 세 갈래로 나누면 세금·서류 부담이 한눈에 나뉩니다.
시나리오 1 · 경계선 무이자(약 2억 1,700만 원)
약 2억 1,700만 원 × 4.6% ≈ 연 이자이익 998만 원대. 연 1,000만 원 미만이라 이자이익 증여세 과세에서 빠집니다. 해야 할 일은 차용증 6항목 + 3~5년 분할상환 + 계좌이체 메모입니다.
시나리오 2 · 한도 초과 무이자(3억 원)
3억 × 4.6% = 1,380만 원. 이 1,380만 원 전체가 증여재산 계산에 들어갑니다.
“1,000만 원만 넘는 380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이자를 고집하면 이자이익 과세와 차용 입증을 동시에 떠안습니다.
경계선(시나리오 1)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1,380만 원 − 998만 원 ≈ 382만 원, 원금을 8,300만 원 더 빌렸을 뿐인데 과세 대상 이자이익 전체(1,380만 원)가 새로 잡힙니다.
월 단위로 나누면 1,380만 원 ÷ 12 ≈ 월 115만 원꼴의 이자이익이 매달 쌓입니다. 분할상환 계획을 짤 때 이 속도를 기준으로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나리오 3 · 이자 지급(5억 · 연 이자 1,300만 원)
연 이자 1,300만 원 × 27.5% ≈ 357만 원을 자녀가 원천징수. 부모 실수령 ≈ 943만 원. 대신 이자·상환·세액 납부 기록이 통장과 신고서에 남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를 찾다가 상단 검색창에 ‘증여세’만 쳤더니 바로 신고 화면으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메뉴 트리로 파고들다 헤맸던 시간이 무색했죠.
가족 간 돈 거래도 비슷합니다. 양식만 예쁘게 갖추는 것보다, 국세청이 실제로 확인하는 창구(통장·신고)에 흔적이 남는지가 먼저입니다.

부모 양쪽 분할 차용의 한도 해석
증여세는 증여자·수증자별로 따로 계산한다는 원리를 두고, 아버지·어머니에게 각각 약 2.17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합쳐 약 4.34억까지 된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령 조문에서 증여자별 독립 적용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세무사 해설이 같은 방향으로 설명하지만, 1차 법령으로 명시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습니다. 양쪽 부모에게 나눠 빌리는 구조를 계획한다면, 실행 전에 국세청 예규나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한 지점은 단정하지 않고 공식 창구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에서 “아마 될 것”은 위험합니다. 전세 보증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전세 계약, 계약 전부터 보증금 돌려받기까지와 자금 출처를 같이 맞춰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0원인가요?
아닙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입니다. 무이자라면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여야 이자이익 과세를 피하고, 변제기일·분할상환·계좌이체 상환 기록까지 남아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이익이 과세 기준선인 1,000만 원에 닿는 원금입니다(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 이 금액을 넘으면 이자이익이 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세금 대상은 얼마인가요?
연 이자이익 1,380만 원 전체입니다. 3억 × 4.6% = 1,38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넘는 380만 원만 잡는 구조가 아닙니다. 차용 인정까지 실패하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족 차용 이자를 주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5억을 빌리고 연 이자 1,300만 원이면 약 357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변제기일을 “부동산 매도 시”로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부인된 사례(조심 2015서5852)에서 변제기일이 “부동산 매도 시”로만 적히고 원금 상환 실적이 없었던 차용증이 허위로 판정돼 증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제기일은 구체적 날짜로, 분할 상환 일정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빌려줘도 차용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빌린 사람에게 원금을 갚을 소득이나 자산이 있고,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기록이 통장에 남아야 합니다.
부모 양쪽에게 각각 2억씩 빌리면 합쳐 4억까지 무이자가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해설이 많습니다. 다만 1차 법령에서 증여자별 독립 적용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쪽에게 나눠 빌리는 구조라면 실행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예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자금 거래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 추정 안내 (확인일: 2026-06-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시행령 제31조의4 (확인일: 2026-06-21)
– 정책브리핑 가족 간 차용증 오해 해소 안내 (확인일: 2026-06-21)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0호)
- 국세청 정책브리핑 가족 간 차용증 오해 해소 (202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