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안내: 이 글의 세법·노무 정보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율·한도·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나 규정 판단은 세무사·노무사 또는 국세청·인사혁신처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액의 지출이나 신고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결혼·장례 같은 경조사에 오가는 축의금·조의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2025년 기준 평균 축의금은 11만7,000원, 직장동료 결혼식은 10만원이 표준(설문 1위 61.8%)입니다. 회사가 낸 경조사비는 대상에 따라 세금 처리가 갈립니다.
같은 ‘경조사비’라도 개인이 내는 돈과 회사가 내는 돈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와,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이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두 갈래를 모두 한자리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목차
- 경조사비 뜻과 종류
- 2025년 평균 축의금은 얼마인가
- 관계별 축의금 금액 기준
- 왜 식대가 축의금 기준이 되는가
- 거래처 경조사비 세금 처리 (접대비 20만원)
- 직원 경조사비 세금 처리 (복리후생비)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는 법
- 경조휴가 일수와 법적 성격
- 자주 묻는 질문
경조사비 뜻과 종류
경조사비(慶弔事費)는 결혼·장례 등 경조사에 오가는 금전을 통칭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법률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 축의금: 결혼 등 경사에 내는 돈
- 부의금 / 조의금: 장례 등 조사에 내는 돈
개인끼리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세금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회사나 사업자가 낸 경조사비는 회계 처리 대상이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합니다. 이 구분이 뒤에 나올 세금 처리의 출발점입니다.
2025년 평균 축의금은 얼마인가
NH농협은행이 115만 명의 송금 데이터 533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그 결과 2025년 평균 축의금은 11만7,000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 | 평균 축의금 |
|---|---|
| 2023년 | 11만 원 |
| 2024년 | 11만4,000원 |
| 2025년 | 11만7,000원 |
매년 조금씩 오르는 상록수형 지표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가 13만8,000원으로 가장 높고, 40·50대가 10만7,000원, 60대 이상이 11만8,000원이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낸 금액’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전 연령 조사에서 최다 응답은 5만원(42.3%)이고 그 다음이 10만원(39.7%), 20만원(7.5%) 순이었습니다. 반면 직장동료 결혼식만 물은 인크루트 설문(직장인 844명, 2025년 5월)에서는 10만원이 61.8%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두 수치가 다른 이유는 표본 차이입니다. 참석하지 않는 지인까지 포함하면 5만원이 많아지고, 실제 참석하는 직장동료 결혼식으로 좁히면 10만원이 표준이 됩니다.
관계별 축의금 금액 기준
법정 기준은 없지만, 관계에 따라 통용되는 관례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여러 매체가 교차 안내하는 참고선입니다.
| 관계 | 참고 금액 |
|---|---|
| 직장동료·형식적 지인 | 5만~10만 원 |
| 친한 친구·직속 동료 | 10만 원 |
| 매우 가까운 사이·직속 상사 | 15만~20만 원 이상 |
금액은 3·5·7·10·15·20만원처럼 홀수나 10만원 단위로 맞추는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홀수를 선호하는 이유는 ‘나눌 수 없는 숫자’라는 상징 때문이라는 설명이 많습니다.
표에 적힌 것은 법이 아니라 관례일 뿐입니다. 관계를 저울질하며 고민하기보다 뒤에 나올 ‘식대 기준’ 한 가지만 먼저 잡으면 결정이 훨씬 빨라집니다.

왜 식대가 축의금 기준이 되는가
관계가 애매할 때 가장 실용적인 기준은 예식장 식대입니다. 참석해서 식사까지 한다면, 축의금이 최소한 내 밥값은 넘겨야 예의라는 감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결혼서비스 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권 예식장 1인당 평균 식대는 9만원(2.3% 상승)으로 처음 9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상위권 식장은 더 높습니다.
| 구분 | 1인당 식대 |
|---|---|
| 강남권 평균 (2025.12) | 9만 원 (처음 9만원대) |
| 강남 상위 10% 예식장 | 14만2,000 원 |
손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강남권 식장은 1인당 식대가 9만원대라, 참석해서 밥을 먹는다면 5만원으로는 식대에도 못 미칩니다. 이런 자리라면 10만원이 무난하고, 상위 10% 예식장(14만2,000원)에서는 10만원도 빠듯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참석하지 않고 마음만 전한다면 5만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방이나 중소 규모 식장은 식대가 상대적으로 낮아 5만~10만원 사이에서 관계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기준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총비용 평균은 2,091만원으로, 식대 상승이 축의금 부담 논쟁을 매년 반복시키는 배경입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세금 처리 (접대비 20만원)
여기서부터는 사업자를 위한 세금 이야기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에 낸 경조사비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봅니다. 세무 실무의 핵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부고장 같은 증빙 대체 자료만으로 비용 인정
- 20만원 초과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함
-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건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손금불산입)
20만원은 ‘초과분만 부인’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해당 건 전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1만원을 증빙 없이 지출했다면 1만원만 부인되지 않고 21만원 전체가 비용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은 세무매체 여러 곳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를 근거로 교차 안내한 내용입니다. 다만 법제처 원문 조문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 경조사비 세금 처리 (복리후생비)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거래처와 가장 큰 차이는 정액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준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이 범위 안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이고, 이 선을 넘으면 급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판단할 때 국세청 상담사례가 드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지급 규정과 기업 규모
- 직원의 직위와 연봉 수준
- 경조사의 종류(결혼·사망 등)
- 당시 경기 상황
증빙으로는 청첩장·부고장, 최근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캡처한 카톡 메시지 등도 활용됩니다.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난다면 과세 위험이 있으니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넣는 법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거래처에 낸 경조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 관련성’입니다.
- 인정 대상: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에 낸 경조사비
- 제외 대상: 가족·친구 등 사적 관계에 낸 축의금·조의금
금액 기준은 앞서 본 접대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건당 20만원 규칙과 별개로 연간 총 접대비 한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총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산식으로 정해지므로, 지출이 많은 사업자라면 세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연간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건당 20만원’ 기준까지입니다.
경조휴가 일수와 법적 성격
경조사비와 함께 자주 묻는 것이 경조휴가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약정휴가입니다. 법이 강제하는 법정휴가와 달리 회사가 자율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회사는 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노무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표준취업규칙 예시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 예시 일수 |
|---|---|
| 본인 결혼 | 5일 |
| 배우자·부모 사망 | 5일 |
| 조부모 사망 | 3일 |
| 형제자매 사망 | 3일 |
이 표는 어디까지나 권고 예시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휴가 일수는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본인 결혼 휴가 5일을 법정휴가로 신설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라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법으로 보장된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공무원 경조휴가는 인사혁신처 복무규정으로 별도 제도화돼 있어 이 글의 범위(개인 경조사비·세법)와 다르며, 상세는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 NH농협은행 송금데이터 (위키트리 인용)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36411 (확인일: 2026-07-02)
- 한국소비자원 결혼서비스 가격동향 (아시아경제 인용)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13015170422704 (확인일: 2026-07-02)
- 조세일보 /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135306 (확인일: 2026-07-02)
- 한국세정신문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5589 (확인일: 2026-07-02)
자주 묻는 질문
Q1. 경조사비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결혼·장례 등 경조사에 오가는 돈을 통칭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며, 결혼에 내는 축의금과 장례에 내는 부의금(조의금)으로 나뉩니다.
Q2. 2025년 평균 축의금은 얼마인가요?
A2. NH농협은행 송금데이터 기준 2025년 평균은 11만7,000원입니다. 직장동료 결혼식으로 좁힌 인크루트 설문에서는 10만원이 61.8%로 1위였습니다.
Q3. 축의금 5만원은 너무 적은가요?
A3. 참석 여부에 달렸습니다. 식사 없이 마음만 전하면 5만원도 무난합니다. 다만 강남권 식장은 1인당 평균 식대가 9만원대라, 참석해서 밥을 먹는다면 10만원이 무난합니다.
Q4. 관계별 축의금 금액 기준이 있나요?
A4.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관례상 직장동료·형식적 지인은 5만~10만원, 친한 친구·직속 동료는 10만원, 매우 가까운 사이나 직속 상사는 15만~20만원 이상이 참고선입니다.
Q5. 거래처에 낸 경조사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A5. 됩니다. 사업 관련 거래처라면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친구에게 낸 개인적 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Q6. 거래처 경조사비 20만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6. 20만원 초과 지출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증빙이 없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건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손금불산입).
Q7. 직원에게 준 경조금은 세금이 붙나요?
A7.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정액 한도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면 비과세이고, 이 선을 크게 넘으면 급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규모·직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8.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축의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A8.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경조사비만 가능합니다. 가족·친구 등 사적 지출은 제외됩니다.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등으로 인정되며, 연간 총한도는 수입금액 구간별 산식이 별도이므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Q9.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A9. 아니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는 회사 자율 약정휴가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으면 회사가 지켜야 합니다. 본인 결혼 5일을 법정화하는 개정안은 2025년 1월 발의 단계입니다.
Q10. 표준취업규칙상 경조휴가 일수는 며칠인가요?
A10. 예시 기준으로 본인 결혼 5일, 배우자·부모 사망 5일, 조부모 사망 3일, 형제자매 사망 3일입니다. 권고 예시일 뿐 회사마다 다르므로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136411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13015170422704
-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135306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5589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19341i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