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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6억 원 집도 1주택이면 취득세 600만 원대, 조정지역 2주택이면 4,800만 원입니다. 집값만 보고 어림잡으면 같은 금액에서도 납부액이 몇 배로 벌어집니다. 살 때 취득세,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넘길 때 증여세는 기준일과 한도가 서로 다르고, 하나를 정하면 나머지가 따라 움직입니다.
| 시점 | 세금 | 결정 변수(2026년 기준) |
|---|---|---|
| 살 때 | 취득세 | 가격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 갖고 있을 때 | 재산세 | 6월 1일 소유자 · 과세 대상 |
| 넘길 때 | 증여세 | 10년 누계 · 차용인지 증여인지 |
| 무이자 차용 | 이자이익 과세 | 연 4.6% · 연 1,000만 원 미만 |
| 자녀 증여 공제 | 증여세 | 10년간 5,000만 원 |
취득세율 1%~12%, 같은 6억 원이 여덟 배로 갈리는 이유
취득세율은 2026년 기준 1%에서 12%까지 벌어집니다. 집값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격·주택 수·조정대상지역이 함께 들어갑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이면 1% 구간입니다. 같은 집이어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 되는 순간 8%로 뜁니다. 그 위로는 조건에 따라 더 올라갑니다.
세율을 고를 때는 취득세율 2026, 1%에서 12%까지 갈리는 기준에서 주택 수·지역 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에 자가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도, 매매가 숫자만으로 세액을 단정하지 않는 버릇이 필요합니다.
같은 6억 원인데 취득세가 왜 여덟 배인가
같은 6억 원짜리 집이어도 조건 한 칸이 바뀌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주택 기본세율이면 취득세는 600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가 적용돼 4,800만 원입니다. 세율표에서 한 칸 옆으로 간 결과가 금액으로는 약 여덟 배입니다.
| 조건(6억 원 주택) | 적용 세율 | 취득세 어림 |
|---|---|---|
| 6억 원 이하 1주택 | 1% | 600만 원대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8% | 4,800만 원 |
| 차이 | 7%p | 약 4,200만 원 |
세율 한 칸이 수천만 원을 움직입니다. 매매가보다 ‘몇 채째인가’를 먼저 적고 계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7월·9월 분납, 카드 수수료 0원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에 집을 팔아도, 그날 기준으로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그해 고지서를 정합니다.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그해 고지서는 판 사람에게 갑니다. 잔금일과 이사일을 아무리 빨리 맞춰도, 과세 기준일 하루를 넘기면 귀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일을 5월 말로 둘지 6월 초로 둘지가 세금 귀속을 정합니다. 매도·매수 양쪽이 이 날짜를 같이 봐야 나중에 고지서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재산세 7월·9월 분납과 카드 수수료 0원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눕니다. 7월 1기분 대상은 주택(연 세액의 절반)·건축물·선박·항공기이고, 토지는 7월에 내지 않습니다.
같은 ‘재산세’라도 대상에 따라 한 번에 내는지 절반만 내는지가 다릅니다. 납부 일정은 재산세 1기분 납부, 7월에 뭘 얼마씩 어떻게 내나에서 대상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없다는 말이 정말인가 싶어, 국세 안내와 지방세 안내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국세 쪽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데 지방세 쪽에는 그 문구가 없어 잠깐 당황했습니다. 세목이 다르면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도 다르다는 걸 그때 정리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로 내도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0원입니다. 카드사 무이자할부와 실적까지 함께 챙길 수 있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와 다른 지점입니다. 세부 조건은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 0원, 무이자·실적 챙기기에 이어집니다.

자녀 증여 공제 5,000만 원과 가족 차용 이자이익 한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를 넘는 누계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주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생활비가 세금 없이 인정되려면 받는 사람이 소득 없는 피부양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둘을 둔 부모로서는 ‘생활비’와 ‘목돈 지원’을 한 통장에 섞어 보내기 쉽습니다. 직장인 자녀라면 생활비 비과세 전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10년 누계 공제 한도부터 세는 편이 맞습니다. 용돈·피부양자 경계는 자녀 용돈 증여세, 직장인 자녀도 내야 할까(2026)에서 더 좁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 주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을 때, 첫 화면에서는 메뉴가 한눈에 안 보였습니다. 상단 검색창에 ‘증여세’를 치니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됐고, 그 뒤로는 홈택스에서 메뉴 트리보다 검색창을 먼저 씁니다.
가족 차용 원금별 이자이익, 1억·2억·2억 5천만
빌려주는 쪽을 택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이자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식으로 나누면 원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라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계산이 나옵니다. 법에 그 금액이 직접 적힌 숫자는 아니고, 1,000만 원을 4.6%로 나눈 값입니다.
| 원금 | 이자이익(연 4.6%) | 연 1,000만 원 기준 |
|---|---|---|
| 1억 원 | 460만 원 | 미만(과세 안 함) |
| 2억 원 | 920만 원 | 미만(과세 안 함) |
| 2억 5,000만 원 | 1,150만 원 | 초과 |
차용증만 쓰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변제기일과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히고, 실제 계좌이체 상환 기록이 남아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한도와 증빙은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무이자 2억이면 정말 0원일까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억 집·자녀 자금, 조건 분기 손계산
아래는 research 수치만으로 조건을 갈라 대입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관할 관청·국세청 본인 조회가 우선입니다.
사례 1. 같은 6억 원 주택의 취득세
– 1주택(6억 원 이하)이면 1% → 취득세 600만 원대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 → 취득세 4,800만 원
– 두 조건의 차이는 약 4,200만 원
조건 2. 자녀에게 넘기는 돈(10년 누계 공제 5,000만 원)
– 3,000만 원이면 공제 한도 안 → 공제 잔여 약 2,000만 원
– 7,000만 원이면 공제 5,000만 원을 넘긴 2,000만 원이 누계 과세 대상 쪽을 봅니다(세율·세액은 개별 신고로 확정)
경우 3. 무이자 차용 원금
– 1억 원 → 이자이익 460만 원(기준 미만)
– 2억 원 → 920만 원(기준 미만)
– 2억 5,000만 원 → 1,150만 원(기준 초과)
– 검산: 2억 1,700만 원 × 4.6% ≈ 998만 원 → 1,000만 원 기준 바로 아래로, 앞서 나온 한도 금액과 맞아떨어집니다
자녀 명의로 집을 사게 할 계획이면, 증여·차용을 먼저 정리한 뒤 취득세 주택 수를 보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취득은 한 번 하면 세율이 확정되고, 증여는 10년 누계로 묶이며, 재산세는 매년 다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집 사줄 때 세 세금이 연쇄되는 지점
세 세금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 결정이 나머지를 움직입니다. 자녀에게 집 자금을 넘기면 증여세(또는 차용 인정) 문제가 생기고, 자녀 명의로 집을 사면 그 순간 주택 수가 늘어 다음 취득세율이 바뀝니다.
그 집을 계속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가 붙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순서부터 보면 취득세 확정 → 증여 10년 누계 → 재산세 연간 재산 순이 안전합니다.
자금 출처를 ‘준다’로 할지 ‘빌린다’로 할지, 명의를 누구로 둘지,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둘지를 한 장에 적어 두고 숫자를 넣는 방식이 혼동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이 1%에서 12%까지 벌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격·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이면 1%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8%가 적용되고 그 위로는 더 올라갑니다(2026년 기준).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왜인가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그해 고지서는 판 사람에게 갑니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결제 시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0원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와는 다릅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는 소득 없는 피부양자에게 적용되므로, 스스로 버는 직장인 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기준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있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변제기일과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힌 차용증과 실제 계좌이체 상환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적정이자율 4.6% 기준 이자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인 한도도 ‘차용 인정’이 전제입니다.
면책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세율과 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조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국세청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증여세·국세 안내 (확인일: 2026-08-24)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안내 (확인일: 2026-08-24)
– 행정안전부 지방세·재산세 제도 안내 (확인일: 2026-08-24)
참고 자료
- 국세청 (nts.go.kr): 증여세 공제·신고 기준
- 홈택스 (hometax.go.kr): 증여세 신고 경로
- 행정안전부 (mois.go.kr): 재산세 과세·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