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층 한도 900만원, 지금 빈 칸부터 채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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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층 한도 900만,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세액공제 900만 원·ISA 추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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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표부터 펼치면 손이 느려집니다. 연금 3층은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과 인출 제약으로 채우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옮기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그해 공제에 더해집니다.

정체 지금 확인할 것
1층 국민연금 수령 개시 나이와 퇴직 나이 사이 공백
2층 퇴직연금·IRP 일시금이냐 연금이냐, 감면율
3층 연금저축·ISA 공제 한도 900만 원을 얼마나 썼나

빈 칸부터 보는 이유: 연금저축·IRP 채우는 순서

1층·2층은 손댈 수 없다, 3층만 지금 손댄다

1층 국민연금은 이미 강제 가입이라 지금 손댈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2층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받는 방식(일시금·연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납입액과 계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칸은 3층뿐입니다. 층을 1→2→3 순서로 쌓는 그림보다, 내 계좌에서 어느 칸이 비었는지를 먼저 세는 쪽이 빠릅니다.

저도 IRP는 토스증권에 따로 열어 둔 상태입니다. 3층이라는 말이 도표에서는 깔끔한데, 제가 실제로 채운 칸을 세어보면 비어 있는 자리가 눈에 띕니다. 저도 칸을 세어 보면서 어느 자리가 비었는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순서대로 채우는 한 쌍

연금저축과 IRP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상품이 아니라, 순서대로 채우는 한 쌍입니다.

항목 연금저축 IRP
가입 소득 없어도 가능 소득 있어야 가능
인출 언제든 가능 사유가 있어야 가능
공제 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

인출 제약이 덜한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까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IRP를 함께 써야 900만 원 한도가 열립니다.

납입 여력이 900만 원에 못 미치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IRP만 채우면 인출이 묶인 채 600만 원 칸을 비워 두는 꼴이 되기 쉽습니다. 한도·인출 차이의 세부 비교는 연금저축 IRP 차이, 900만 원이면 어디에 먼저 넣을까에서 이어집니다.

납입액 600만·700만·900만·1,200만 공제 분기

같은 “넣었다”라도 공제 대상은 한도에서 끊깁니다. 조건만 바꿔 대입해 보면 갈림이 선명합니다.

① 올해 600만 원만 넣을 수 있을 때
이 경우 연금저축만으로 한도가 채워지고 IRP 몫은 남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600만 원입니다.

② 올해 700만 원을 넣을 수 있을 때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100만 원만 IRP에 넣어도 됩니다. 전액 70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900만 원 한도까지는 아직 200만 원 여유가 남습니다.

③ 올해 900만 원을 넣을 수 있을 때
이때는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더하면 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공제 대상은 900만 원입니다.

④ 여력이 1,200만 원일 때
계좌에 1,2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초과 300만 원은 그해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인출이 자유로운 계좌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네 조건을 한 표로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올해 납입 여력 채우는 조합 그해 공제 대상
600만 원 연금저축 600 600만 원
7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100 700만 원(900만까지 200만 여유)
900만 원 연금저축 600 + IRP 300 900만 원
1,200만 원 위 900 + 초과 300 900만 원(초과분 공제 없음)
연금 3층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납입 여력 600만·900만·1,200만원별 공제 대상 비교표
600만은 연금저축만, 900만은 IRP 합산, 1,200만은 900만에서 공제 멈춤

여력이 애매하면 ①처럼 연금저축부터 닫고, 남는 달에 IRP로 나머지 칸을 채우는 순서가 인출 자유도와 한도를 함께 챙깁니다. 1,200만 원처럼 한도를 넘는 금액은 공제가 안 되므로, 그 초과분은 인출이 자유로운 계좌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ISA 만기 이전액별 추가 공제

ISA 만기 자금이 있으면 칸이 하나 더 열립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재예치·해지·연금계좌 이전 세 갈래 중 이전을 택할 때만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그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한은 만기 후 60일입니다.

조건값을 바꿔 손계산하면 분기점이 드러납니다.

이전액 1,000만 원이면 그 10%인 100만 원이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서 이전액 3,000만 원이면 10%는 300만 원이라 상한 300만 원에 딱 닿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이전해도 대상 금액은 그대로 3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을 옮겨도 추가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ISA 만기를 앞뒀다면 3,000만 원이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그 아래는 이전액에 비례하고, 그 위는 상한에 막힙니다. 60일 타이밍과 이전 절차는 ISA 만기 연금이전, 60일 내 옮기면 300만원 공제에 모아 두었습니다.

ISA 만기 연금계좌 이전, 이전액 1,000만·3,000만·5,000만원별 추가 공제 10%(상한 300만원) 60일 기한
이전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만기 후 60일 이내

앞의 900만 원 한도와 여기 300만 원 상한을 같이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좌 납입만으로 1,200만 원을 채우면 초과 300만 원은 공제가 안 됩니다.

900만 원을 계좌로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SA 만기 이전(3,000만 원 이전분)으로 채우면, 같은 1,200만 원이 전부 그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계좌 한도)+300(ISA 상한)=1,200만 원입니다. 초과분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ISA 이전인 셈입니다.

퇴직연금 연금 수령과 세금 감면

2층은 ‘얼마를 모았나’보다 ‘어떻게 꺼내나’가 세금을 바꿉니다.

퇴직연금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IRP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형은 퇴직소득세를 연차에 따라 30~50% 감면받고, 일시금은 그 세금을 전액 냅니다.

두 조건(나이·가입기간)을 같이 봐야 자격이 나뉩니다. 53세이고 IRP 가입 3년차라면 나이·기간 두 조건 모두 못 채워 아직 연금 수령 자격이 없습니다. 반대로 56세이고 가입 6년차라면 두 조건을 모두 넘겨 연금형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둘 중 하나만 채워서는 자격이 열리지 않습니다. 55세를 넘겼어도 가입 5년을 못 채웠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식과 햇수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령 연차가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라, 퇴직 직전·직후에 한 번에 몰아 받는 선택과 여러 해로 쪼개는 선택은 세금 결과가 다릅니다. 수령 방식·한도의 세부는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일시금 세금 차이와 한도를 보면 됩니다.

1969년생 소득공백 최대 5년

1층은 공백을 세는 층입니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인데, 1969년생부터는 노령연금이 만 65세에 나옵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생깁니다.

이 공백은 출생연도만 알면 바로 계산됩니다. 그 기간을 무엇으로 메울지가 결국 2층과 3층의 크기를 정합니다. 1층을 금액 결정에는 가장 먼저 반영하되, 지금 손대는 실행은 3층에서 하는 구조입니다.

노후가 막막해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려고 공단 사이트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로그인 창에서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중 뭘 눌러야 하나 잠깐 멈칫했는데, 카카오·PASS 간편인증이 있어 인증서 없이 넘어갔습니다.

로그인 전 ‘간단계산’으로 대략치를 먼저 본 뒤 정식조회로 넘어가니 순서가 편해서, 지금도 공백을 셀 때는 간단계산부터 눌러 보라고 합니다. 출생연도별 공백 길이는 국민연금 소득공백, 내 출생연도면 몇 년(2026)에서 이어집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소득공백, 법정 정년 60세부터 노령연금 개시 65세까지 최대 5년
1969년생부터 노령연금 개시가 만 65세, 60세 퇴직 시 공백 최대 5년

연말에 목돈 쓸 일이 생겨 연금저축을 깰까 하고 앱을 켠 적이 있습니다. 해지 메뉴가 첫 화면에 없어 한참을 눌러봐도 안 나왔고, 결국 고객센터에 전화해 위치를 안내받았습니다. 급전 가능성이 있는 해에는 IRP보다 인출이 덜 묶인 연금저축 비중을 먼저 보는 이유를, 그 화면에서 다시 느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을 먼저 채우나요?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까지 채우고 남는 여력을 IRP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이 인출 제약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IRP를 함께 써야 900만 원 한도가 열립니다.

900만 원을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대상은 9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초과분도 계좌에서 운용은 되지만 그해 세액공제는 없으므로, 인출 제약을 감안하면 다른 계좌를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분을 ISA 만기 이전으로 채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ISA 만기 자금은 반드시 옮겨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재예치·해지·연금계좌 이전 세 갈래가 있고, 이전을 택할 때만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한은 만기 후 60일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요?

퇴직소득세를 연차에 따라 30~50% 감면받습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이면서 IRP 가입기간 5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연금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그 세금을 전액 냅니다.

소득공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예정 나이와 본인 출생연도의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의 차이입니다. 1969년생부터는 개시가 만 65세이므로 60세 퇴직 기준 최대 5년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한도와 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실제 적용 전 가입 금융회사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ISA 이전 관련 안내 (확인일: 2026-08-24)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수령 개시·예상수령 안내 (확인일: 2026-08-24)

참고 자료

  • https://www.nts.go.kr
  •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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