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2026, 집값·주택수로 1%에서 12%까지 갈리는 기준

취득세율 2026 한 장 요약, 6억 이하 1주택 1%부터 조정지역 다주택 12%까지 집값과 주택수로 갈리는 부동산 취득세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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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은 같은 집을 사도 가격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2026년 기준 1%에서 12%까지 벌어집니다. 6억 원 이하 1주택이면 1%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이 되는 순간 세율이 몇 배로 뜁니다. 집값만큼이나 ‘몇 채째 집인가’가 세율을 좌우합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기본세율) 1~3% (기본세율)
2주택 8% 1~3% (기본세율)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2026년 1월, 취득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2026년 1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된 세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의 가격 한도가 12억 원 이하로 크게 넓어지고 소득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둘째, 비수도권 저가주택의 다주택 중과 제외 기준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셋째, 부모와 자녀 사이 저가양도를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겹쳤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자 ‘취득세도 완화됐다더라’는 이야기가 양도세 변화와 뒤섞여 퍼졌습니다. 결론부터 구분하면, 취득세 다주택 중과는 2026년에도 완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풀린 것은 양도세 쪽이지 취득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2026년에 집을 산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내 상황에 어떤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올해 넓어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집값에 따라 취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1주택을 살 때 기본 취득세율은 가격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을 넘으면 3%, 그 사이 6억에서 9억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1.01%에서 2.99%까지 매끄럽게 올라갑니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근거
6억 원 이하 1% 지방세법 제11조
6억 초과 ~ 9억 이하 1.01% ~ 2.99% (슬라이딩) 지방세법 제11조
9억 원 초과 3% 지방세법 제11조

이 6억에서 9억 사이 구간이 까다롭습니다. 세율이 한 계단씩 뚝뚝 끊어 오르는 게 아니라, 가격에 비례해 미세하게 따라 올라가는 슬라이딩 방식이라서요. 지방세법은 이 구간 세율을 다음 식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 ÷ 3억 원 × 2 − 3) × 1/100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7억 원짜리 집이라면 7억을 3억으로 나눈 값에 2를 곱한 뒤 3을 뺍니다. 약 1.667이 나오고, 그게 곧 세율 1.667%입니다. 6억에 가까울수록 1%대 초반, 9억에 가까울수록 3%에 붙습니다. 한 푼까지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계산기에 가격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1주택 기준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도 이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숫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다주택 중과 구간부터입니다.

다주택이면 세율이 얼마나 뛰나요

다주택 취득세율은 1%대가 아니라 8%, 12%로 뜁니다. 핵심은 집값이 아니라 1세대가 가진 주택 수,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입니다. 취득 시점의 주택 수로 판정합니다.

표를 보면 같은 2주택이라도 지역이 가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같은 집을 비조정지역에서 사면 기본세율 그대로입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로 가장 높습니다.

체감을 위해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1주택으로 사면 취득세는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5억 원짜리 집이 조정대상지역의 두 번째 집이라면 8%가 적용돼 4,000만 원입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여덟 배입니다. 두 번째 집부터는 가격을 보기 전에 ‘내가 몇 채째를 사는 건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비교표,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12%·법인 12%와 비조정지역 세율을 주택 수별로 정리
조정·비조정 주택수별 취득세율

다주택자에게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가 무조건 걸리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살아 있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이면 중과 대신 기본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잠깐 두 채가 겹치는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 지방 저가주택: 비수도권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가 취득해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종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두 예외 모두 요건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판정은 물건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기준으로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취득세 말고 함께 붙는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 고지서에는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손에 쥐는 총액은 흔히 말하는 1%, 8%, 12%보다 조금 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법령상 ‘과세표준 × (취득세율 × 50%) × 20%’로 계산하는데, 실무에서는 간단히 취득세의 10% 안팎으로 통칭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면적이 가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 면제이고, 85㎡를 넘는 집을 살 때만 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상황 취득세 부가세 포함 실납부
1주택(기본세율) 1~3% 약 1.1~3.5%
조정지역 2주택 8% 약 8.4~9.0%
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약 12.4~13.4%

이 표는 85㎡ 이하 기준입니다. 정밀 계산식이 궁금하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지방교육세·농특세 산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납부할 금액은 위택스 계산기가 가장 정확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율표만 보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두 가지 흔한 경우로 총납부액을 따져보겠습니다.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라 농어촌특별세는 빠집니다.

첫 번째, 5억 원짜리 집을 비조정지역에서 1주택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취득세는 5억의 1%인 500만 원, 지방교육세는 그 10%인 약 50만 원입니다. 합치면 약 5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10억 원짜리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집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8%가 적용돼 취득세만 8,000만 원, 지방교육세는 약 640만 원입니다. 합치면 약 8,640만 원입니다.

같은 면적, 비슷한 동네라도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납부액이 수천만 원 단위로 벌어집니다. 취득세를 ‘집값의 몇 퍼센트’ 정도로 가볍게 잡아두면 자금 계획이 어긋나기 쉬운 이유입니다.

취득세 총납부액 계산 예시, 5억 1주택 약 550만 원과 10억 조정지역 2주택 약 8,640만 원을 지방교육세 포함해 비교
사례별 취득세 총납부액 비교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처음 집을 사는 세대라면 2026년 개정으로 감면 문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세대가 유상으로 집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깎아줍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면 사실상 전액 면제입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주택 가격 한도 12억 원 이하
소득 기준 폐지 (부부합산 소득 요건 없음)
감면 한도 최대 200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례 300만 원 한도
사후관리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3년 이상 거주
위반 시 감면세액 환수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장 크게 바뀐 건 가격 한도와 소득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3억 또는 6억 원 이하로 묶여 있고 부부합산 소득 요건도 있었는데, 2026년부터 가격 한도가 12억 원 이하로 넓어지고 소득 기준은 아예 폐지됐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무주택 이력만 충족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 개정 핵심, 주택 가격 한도 12억 이하·소득기준 폐지·최대 200만 원 감면과 3개월 전입·3년 거주 사후관리 조건
2026 생애최초 감면 핵심 4가지

다만 사후관리 조건이 있습니다. 감면받고 끝이 아니라,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어기면 깎아준 세액을 도로 환수합니다. 그리고 이 감면은 1주택 취득에만 적용됩니다. 다주택 중과 구간에는 생애최초 감면이 붙지 않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 세율이 다른가요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본 1%에서 12%는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증여나 상속처럼 대가 없이 넘겨받는 무상취득은 별도의 세율 체계를 따르므로, 유상취득 세율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개정에서 눈에 띄는 건 부모와 자녀 사이 저가양도를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이 새로 생긴 점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가족에게 넘기는 거래를 사실상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을 계획 중이라면, 유상취득으로 볼지 증여로 볼지부터 갈리므로 거래 전에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무상취득 세율과 증여 간주 판정은 사례마다 다른 만큼, 관할 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영역입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한 날 중 더 빠른 날을 말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세금을 안 내면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일수만큼 하루 약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잔금 일정에 쫓기다 신고 기한을 흘려보내면 세율과 무관한 돈이 추가로 나갑니다. 잔금일을 적을 때 60일 뒤 신고 기한도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면 이런 가산세를 피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뭐가 다른가요

집과 관련된 세금은 시점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셋을 한 묶음으로 헷갈리면 자금 계획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 취득세: 부동산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 글에서 다룬 1%에서 12%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사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내내 따라옵니다.
· 양도세: 부동산을 팔 때 시세차익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앞서 본 2026년 5월 다주택 중과 재적용이 바로 이 양도세 이야기입니다.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각각 다른 세금이 매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를 정리했다면, 매년 돌아오는 보유세는 별도로 챙겨봐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과 감면 요건은 위택스 조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고시, 지방 저가주택 중과 기준 완화 보도 (확인일: 2026-06-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취득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식 및 신고·납부 기한 안내 (확인일: 2026-06-16)
정책브리핑 비수도권 공시가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확인일: 2026-06-16)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취득세율은 무조건 1%인가요?

A1. 아닙니다. 1%는 6억 원 이하 1주택을 살 때 기준입니다. 같은 1주택이라도 9억 원을 넘으면 3%, 6억에서 9억 사이는 1.01%에서 2.99%로 가격에 따라 올라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이면 12%까지 뜁니다.

Q2. 아파트 취득세율과 빌라·단독주택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A2. 주택 종류가 아니라 가격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6억 원 이하 1주택이면 동일하게 1%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어 실납부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Q3. 2026년에 취득세 다주택 중과가 완화됐나요?

A3. 취득세 다주택 중과는 2026년에도 완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완화됐다’는 이야기는 양도세와 섞인 오해입니다. 양도세 다주택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 것이고, 취득세 중과는 그와 별개로 유지 중입니다.

Q4. 주택 취득세에 다른 세금이 추가로 붙나요?

A4. 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대략 취득세의 10% 수준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면제, 85㎡ 초과면 취득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납부액은 표시 세율보다 조금 큽니다.

Q5.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소득이 높아도 취득세를 감면받나요?

A5.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생애최초 감면의 소득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력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단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을 환수합니다.

Q6. 증여로 받은 주택도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A6. 다릅니다. 이 글의 1%에서 12% 세율은 돈을 주고 사는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증여나 상속 같은 무상취득은 별도의 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 저가양도를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므로, 가족 간 이전은 거래 전에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7. 취득일(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20% 가산세와 함께, 늦은 일수만큼 하루 약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846727
  •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감면 운영기준 고시 https://www.mois.go.kr
  • 정책브리핑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19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취득세 지방교육세·농특세 안내 https://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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