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기분 납부, 과표 6천만 원이면 얼마(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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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기분 납부 핵심 요약, 과표 6천만 원 산출세액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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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냅니다. 2026년분은 이미 이 기간에 납부가 끝났고, 주택은 연세액의 절반입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같은 기간에 전액을 내고,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일반 세율 산출세액은 6만 원, 1세대 1주택 특례면 3만 원입니다.

항목 내용 (2026년 기준)
1기분 납부 기한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1기분 연 세액의 1/2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에 전액
과표 6,000만 원 산출세액 일반 6만 원 / 특례 3만 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과표별 산출세액과 부가세목 손계산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면 주택 세율 0.1%가 적용돼 산출세액은 6만 원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0.05%)을 받으면 같은 과표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분이라 연 세액을 7월·9월에 절반씩 나누므로, 일반이면 1기분 본세 3만 원, 특례면 1만 5천 원이 출발점입니다.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구간별 세율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소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 유형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주택자·법인 공시가격 × 60%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 이하) 공시가격 × 43%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6억) 공시가격 × 44%
1세대 1주택 (공시가 6억 초과) 공시가격 × 45%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세율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6만 원 + 초과분 × 0.1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만 5,000원 + 초과분 ×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초과분 × 0.4%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돼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은 세율(0.05%~0.35%)을 씁니다. 이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수치는 단일출처 자료 기준이라, 납부 전에는 행정안전부 고시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세목까지 붙인 손계산

본세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고지서 합계는 더 큽니다. 지방교육세는 산출세액의 20%,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도시지역 안 자산)가 함께 붙습니다.

같은 과표 6,000만 원을 두 조건으로 나눠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일반 세율: 산출세액 6만 원 + 지방교육세 1만 2천 원 + 도시지역분 8만 4천 원 = 연간 합계 15만 6천 원. 주택이면 1기분은 이 중 절반 구조로 먼저 청구됩니다.
  • 1주택 특례(0.05%): 산출세액 3만 원 + 지방교육세 6천 원 + 도시지역분 8만 4천 원 = 연간 합계 12만 원. 1기분 본세 출발점은 1만 5천 원입니다.

과표가 커지면 이 비중도 달라집니다. 세율 구간이 다른 두 과표를 나눠 계산해 보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 과표 1억 원(6,000만 원 초과 구간): 산출세액 6만 원 + (4,000만 원 × 0.15%) 6만 원 = 12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2만 4천 원, 도시지역분 14만 원을 더하면 연간 합계 28만 4천 원입니다.
  • 과표 2억 5,000만 원(1억 5,000만 원 초과 구간): 산출세액 19만 5천 원 + (1억 원 × 0.25%) 25만 원 = 44만 5천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8만 9천 원, 도시지역분 35만 원을 더하면 연간 합계 88만 4천 원입니다.

과표 1억 원에서는 도시지역분(14만 원)이 산출세액(12만 원)보다 커서 합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반면 과표 2억 5,000만 원에서는 산출세액(44만 5천 원)이 합계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과표가 낮을수록 도시지역분이 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소형 주택일수록 본세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이 과표에 바로 붙기 때문에, 본세가 작아도 합계가 본세의 두세 배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1주택 조건을 계산에 직접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세만 보면 십만 원도 안 나와 가볍게 넘겼는데,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까지 더하니 합계가 본세의 세 배로 뛰어 당황했습니다. 그 뒤로는 재산세 예산을 본세가 아니라 고지서 합계로 잡습니다.

재산세 1기분 과표 6천만 원 일반세율 vs 1주택 특례세율 비교표
과표 6,000만 원 기준 일반·특례 산출세액·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비교

연 세액 20만 원 이하와 250만 원 초과는 어떻게 갈리나

주택분이라고 모두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 세액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징수하고, 9월 2기분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소형·지방 주택에서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면 분납 길이 열립니다. 세액 250만 원 초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은 납부기한인 7월 31일 안입니다.

조건값이 다른 두 사례로 나눠 보면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 세액 300만 원(250만~500만 구간): 납부기한 후 3개월 안에 250만 원을 뺀 나머지 50만 원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세액 600만 원(500만 초과): 같은 3개월 안에 세액의 50% 이하(최대 300만 원) 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 여부와 신청 기한을 납부보다 먼저 확인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한 번에 낼 여력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빠듯한 달이면 분납 한도를 먼저 재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납 구간 규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지방세법 §117~118조) 기준이며, 경계선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해에는 세 부담 상한도 같이 봅니다. 전년 세액 대비 상한은 공시가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입니다. 상한 수치 역시 단일출처 자료 기준이라 정확한 적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전년 재산세가 10만 원이었다면 상한 비율에 따라 올해 오를 수 있는 최대치가 달라집니다.

  • 공시가 3억 원 이하 1주택이면: 상한 105%를 적용해 올해 세액은 최대 10만 5천 원까지만 오를 수 있습니다.
  • 공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이면: 상한 130%를 적용해 올해 세액은 최대 13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전년 세액이라도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인상 한도 자체가 2만 5천 원 차이가 나므로, 공시가격이 오른 해에는 본인 구간의 상한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1기분 연세액 20만 원 이하 일괄부과 vs 250만 원 초과 분납 분기
20만 원 이하 7월 일괄부과, 250만 원 초과 분할납부 신청 흐름

자산별·시점별 부과 구조와 납부 방법

7월과 9월, 과세 대상이 다르다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은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주택만 연 세액을 절반씩 나누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전액, 토지는 9월 전액입니다.

과세 대상 1기분(7월 16~31일) 2기분(9월 16~30일) 연간 부과
주택 연 세액의 1/2 연 세액의 1/2 2회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 전액 없음 1회
선박 전액 없음 1회
항공기 전액 없음 1회
토지 없음 전액 1회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가진 사람이라면 7월 고지서에 아파트 세액의 절반과 상가 세액 전액이 같이 찍힐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세’라도 자산 종류를 먼저 가르지 않으면 9월에 또 오는 고지서를 오납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에 자가를 둔 1주택자 입장에서는 7월 금액이 작아 보여도 9월 몫을 미리 빼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고가 주택과 체감이 다른 만큼, 고지서의 ‘과세 구분’ 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올해 납세자는 누가 되나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실거주·임대·공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공동 명의면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 6월 1일 이전에 잔금과 등기까지 마쳤다면 산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 6월 2일 이후 취득이면 그해 의무는 없고 다음 해부터 냅니다.
  •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뒤에 팔아도 올해분은 6월 1일 소유자 몫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재산세 부담을 누가 질지 미리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월에 고지서가 와서 당황하는 거래의 상당수가 이 하루 차이에서 나옵니다.

재산세 1기분은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내나

국세와 지방세의 카드 수수료 문구를 대조해 본 적이 있는데, 지방세 쪽에만 부담 비율 문구가 없어 잠깐 당황했습니다.

세목이 다르면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도 다르다는 걸 그때 정리했고, 그 뒤로는 세금 카드납부를 낼 때 ‘국세인가 지방세인가’부터 먼저 봅니다.

전국 공통 통로는 위택스(wetax.go.kr) 입니다. 로그인 후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PASS·카카오 간편인증도 됩니다.

서울 부동산이면 이택스(etax.seoul.go.kr)나 STAX 앱도 쓸 수 있고, 은행 ATM·창구의 전자납부번호, 지자체 ARS도 가능합니다. 납부 뒤에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카드 수수료가 0원입니다.

큰 금액이면 카드 혜택도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 0원, 무이자·실적 챙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필요하면 용도부터 나눕니다. 낸 사실만 보이면 지방세 납부확인서, 체납 없음을 보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내역이면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위택스·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가진 경우 7월 고지서는 어떻게 읽나

같은 사람이 아파트(주택)와 상가(건축물)를 함께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7월 고지서에는 서로 다른 부과 규칙이 한 장에 섞입니다.

  1. 아파트: 연 산출세액의 절반만 1기분으로 청구됩니다. 과표 6,000만 원·일반 세율이면 연 본세 6만 원의 절반인 3만 원이 본세 출발점입니다.
  2. 상가: 건축물이라 7월에 전액이 청구되고, 9월에는 건축물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3. 토지: 7월 고지서에는 없고, 9월 2기분에 전액이 붙습니다.

그래서 7월 합계가 커 보여도 상가 전액이 포함됐을 수 있고, 반대로 아파트만 보면 절반이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자산 종류별 세액을 먼저 분해한 뒤, 주택 몫만 9월 예산을 잡는 순서가 맞습니다.

보유세 전체 그림이 필요하면 집과 돈에 붙는 세금, 살 때부터 물려줄 때까지를 보면 됩니다. 취득 단계부터 보고 싶다면 취득세율 2026, 1%에서 12%까지 갈리는 기준도 이어서 보면 흐름이 이어집니다.

아파트 상가 동시보유 재산세 1기분 7월 고지서 분해도
아파트 절반·상가 전액·토지 9월 이연, 과표 6천만 아파트 본세 3만 원 예시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1기분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1기분 납부 기한은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보통 7월 초순부터 우편·전자고지로 도착하며, 31일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2026년분 1기분은 이미 이 기간에 납부가 마무리됐고, 2기분(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은 아직 진행 전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일반 세율 0.1%면 산출세액 6만 원, 1세대 1주택 특례 0.05%면 3만 원입니다. 주택이면 이 금액의 절반이 7월 1기분 본세 출발점이고, 지방교육세(산출세액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더해집니다.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면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주택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하고 9월 고지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7월에 이미 다 낸 것이라 정상입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왔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 뒤에 팔았어도 올해분은 본인 몫입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자는 그해 의무가 없습니다.

세액이 커서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500만 원은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3개월 안에 나눕니다. 신청은 7월 31일 안에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참고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절세 권유가 아닙니다. 세액·기준은 2026년 6월 시점 자료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참고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 기준 (확인일: 2026-06-20)
국세청 세금 납부·증명 안내 (확인일: 2026-06-20)
찾기쉬운 생활법령 재산세 분납·일괄납부 조건 (확인일: 2026-06-20)

참고 자료

  •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3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07446632464384&mediaCodeNo=257
  • https://thecheck.co.kr/2026-공시가격-올랐을때-내-재산세-얼마나-오를까-재산세/
  •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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