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나 세무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상속 신고 전에는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6월 현행법 기준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이고,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여기에 최소 5억 원이 더 붙어 합산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평범한 가정이라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안쪽일 때 세금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 절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결국 얼마까지 공제될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답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까지가 세금 없이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두 숫자가 상속세 면제한도의 뼈대입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줄로 풀면 이렇습니다.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이 깔리고,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더 올라갑니다. 두 공제를 더하면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이 있으면 공제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인 구성 | 적용 공제 | 세금 없이 넘어가는 한도 |
|---|---|---|
| 배우자 + 자녀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최소 10억 원 |
| 자녀만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최소 5억 원 |
| 금융재산 보유 | 위 + 순금융재산 20%(최대 2억) | 한도 추가 상향 |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한도는 ‘재산을 받는 사람마다’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먼저 계산하고 나누는 방식이라, 자녀 세 명이 나눠 받더라도 공제는 유산 총액 기준 한 번만 들어갑니다. 증여세와 갈리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언제 쓰고 언제 안 쓰나
일괄공제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무조건 5억 원을 빼주는 공제입니다. 거주자였던 분의 상속이라면 자녀가 몇 명이든, 재산 구성이 어떻든 5억 원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말고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더하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고,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 일괄공제: 무조건 5억 원
-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 합계
인적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같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 인적공제 항목 | 공제액 | 적용 대상 |
|---|---|---|
| 자녀공제 | 자녀 수 × 5,000만 원 | 모든 자녀 |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 수 × 1,000만 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미성년 상속인 |
| 연로자공제 | 연로자 수 × 5,000만 원 | 65세 이상 상속인 |
| 장애인공제 | 장애인 수 ×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 상속인 |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쳐도 5억 원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1억(2명 × 5,000만)을 더해 3억 원이라, 그냥 일괄공제 5억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아주 많거나 장애인·미성년자 가산이 크게 붙는 특수한 경우에만 기초+인적 합산이 5억을 넘겨 의미가 생깁니다.
자녀 한두 명 둔 평범한 4인 가구라면 사실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이 거의 항상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 5억부터 30억까지 갈리는 조건
배우자상속공제는 면제한도를 10억까지 끌어올리는 핵심 공제입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황에 따라 5억에서 30억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먼저 최소 5억 원은 조건 없이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치더라도, 배우자가 상속인이기만 하면 5억 원은 공제됩니다.
5억 원을 넘겨 더 받으려면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한도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으로 재산 분할을 끝내고 등기·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명의 이전하는 절차를 이 기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아무리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기로 했더라도 공제는 최소 5억 원만 적용됩니다. 가족끼리 협의가 늦어지다 이 기한을 넘기면 수억 원의 공제가 그냥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지분 계산식 세부(생전 증여분 차감 등)는 사례별로 달라지고 법령 적용이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30억까지 노리는 큰 상속이라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 한도를 더 키우는 공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위에 추가로 얹을 수 있는 공제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예금이 많거나, 부모와 오래 함께 산 무주택 자녀라면 챙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예금·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순금융재산이 5억 원이면 그 20%인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동산만 있는 상속에는 해당이 없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남긴 경우에 의미가 커집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공제 폭이 큽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집에서 동거했고, 그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상속주택가액(담보 채무 제외)의 10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오래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는 경우를 위한 공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추가 공제 | 공제율·한도 | 핵심 조건 |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 20%, 최대 2억 |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보유 |
| 동거주택공제 | 주택가액 100%, 최대 6억 |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 자녀 |
금융재산공제에 소액 구간을 제외한다는 정보가 일부 자료에 나오지만,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순금융재산이 소액이라면 적용 여부를 국세청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세율표와 실제 세금 계산
면제한도를 넘는 재산에는 세율이 붙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섯 단계로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그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금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위에서 본 공제들을 모두 뺀 금액입니다.
실제 숫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흔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1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을 더해 10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5억 × 30% − 6,000만 = 1억 5,000만 − 6,000만, 즉 산출세액은 9,000만 원입니다. 15억을 물려받아도 세금은 1억 원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이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배우자공제가 없으니 일괄공제 5억만 빼면 과세표준은 3억 원입니다. 3억 × 20% − 1,000만 = 6,000만 − 1,000만으로, 산출세액은 5,000만 원입니다. 같은 8억이라도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은데 뭐가 다를까
상속세를 검색하다 보면 증여세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율표가 10~50%로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기한과 과세 방식, 공제 구조는 분명히 다릅니다.
| 항목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시점 | 사망 후 | 생전 |
| 과세 방식 | 유산 전체를 먼저 과세 후 분배 | 받는 사람별 취득분에 각각 과세 |
| 세율표 | 10~50% 5구간 | 동일 10~50% 5구간 |
| 공제 구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30억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 5,000만(10년 누적) |
| 신고기한 | 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은 신고할 시간이 6개월로 증여(3개월)의 두 배입니다. 또 상속에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에 이르는 큰 배우자공제가 있어서, 10억 안쪽 자산은 오히려 상속 쪽 세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절세하려고 생전에 나눠 준 재산이 의도와 달리 상속세 계산에 끌려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9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기한을 잘 지키면 혜택도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 미신고 시: 본세의 20~40% 가산세
신고를 제때 하느냐 마느냐만으로 세금이 수십 퍼센트 차이 날 수 있으니, 면제한도 안쪽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 관리는 챙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상속세, 개정됐을까
2026년 현재 상속세는 현행법 그대로입니다. 면제한도와 세율 모두 바뀌지 않았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2024년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전부 삭제되며 부결됐습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으로는 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 5,000만 원, 최고세율 50%인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자녀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대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향후 처리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2026년 상속세 자녀공제 5억” 같은 정보는 부결된 정부안을 현행법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세율 (확인일: 2026-06-1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확인일: 2026-06-16)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확인일: 2025-12)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면제한도는 결국 얼마까지인가요?
A1.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해 최소 10억 원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가 세금 없이 넘어가는 한도입니다.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가 더해지면 한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Q2. 자녀 1명이 상속받을 때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2. 배우자 없이 자녀 1명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기초공제 2억에 자녀공제 5,000만 원을 더해도 2억 5,000만 원이라, 더 큰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여기에 배우자공제 5억이 더해져 1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Q3. 자녀 2명이면 공제가 더 늘어나나요?
A3. 자녀 수가 늘어도 일괄공제 5억을 택하는 경우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5억으로 동일합니다. 자녀공제(자녀 수 × 5,000만 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함께 합산할 때만 의미가 있는데, 자녀 2명이면 기초 2억에 자녀공제 1억을 더해 3억이라 일괄공제 5억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일괄공제 5억이 답입니다.
Q4. 현금을 상속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똑같이 합산 과세됩니다. 다만 예금·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 원까지 빼주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라, 부동산만 있을 때보다 공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비중이 큰 상속이라면 이 공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5. 배우자가 상속을 안 받아도 5억 공제가 되나요?
A5.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쳐도, 배우자가 상속인이기만 하면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은 보장됩니다. 다만 5억을 넘겨 최대 30억까지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부터 15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으로 재산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Q6.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면 면제한도가 달라지나요?
A6. 손자녀가 직접 상속받는 세대생략 상속에는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 구조 자체는 유산 전체에 적용되지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일반 상속과 세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는 국세청 확인을 권합니다.
Q7. 2026년에 상속세 면제한도가 상향되거나 변경됐나요?
A7.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상속세는 현행법 그대로이며 면제한도와 세율 모두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부가 자녀공제 5억 상향과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으나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일괄공제 10억 상향안이 논의 중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9&cntntsId=7957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idx=9022&b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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