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나 대출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자격 요건과 금리는 신청 시점·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 상담 번호 1397로 전화하면 대출 상담, 채무조정 안내, 유관기관 연결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97만 누르면 되고 통화료는 무료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자격 요건이 따로 없어 누구나 걸 수 있습니다(2026년 6월 기준).
전화 한 통이라는 말은 홍보 문구 같지만, 실제로 그 한 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담원이 어디까지 연결해 주는지, 대출이 거절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채무조정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1397 전화 한 통의 안쪽을 단계별로 풀어 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은 어떤 번호인가요
1397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통합 상담 번호로, 대출·채무조정·휴면예금·소액보험을 한곳에서 안내받는 창구입니다.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전화번호를 하나로 모은 것이라,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를 때 일단 누르면 되는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이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12년 9월 24일 분산돼 있던 서민금융 번호들을 1397로 통합해 개설했습니다. 운영 주체는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이고, 일반전화든 휴대전화든 국번 없이 1397만 누르면 연결됩니다.
기본 정보를 표로 먼저 정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전화번호 | 1397 (국번 없이, 무료) |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8시 |
| 휴무 | 주말·공휴일 |
| 운영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
| 이용 대상 | 누구나 (자격 요건 없음)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397은 ‘대출 신청 접수처’가 아니라 ‘상담·안내·연결 창구’라는 점입니다. 전화로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짚어 주고 그다음 단계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1397 전화하면 무엇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1397에서는 서민금융 제도 안내, 채무조정 상담, 휴면예금 조회, 소액보험 안내, 그리고 유관기관 연결까지 다섯 갈래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만 물어보는 번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상담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민금융 제도·상품 안내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안내
· 휴면예금 조회·신청
· 소액보험 안내
· 유관기관 연결
마지막 ‘유관기관 연결’이 1397의 진짜 힘입니다. 상담 결과 다른 기관이 맞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바로 이어 줍니다. 연결되는 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재단,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까지 일곱 곳입니다. 내가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모를 때, 1397이 교환원 역할을 해 주는 셈입니다.
전화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전화 연결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지났다면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 챗봇 ‘포용봇’, 웹사이트, 그리고 전국 통합지원센터 방문까지 네 가지 비대면·대면 채널을 쓸 수 있습니다. 1397이 평일 저녁 8시까지만 열려 있어서, 밤이나 주말에는 이 채널들이 대안이 됩니다.
채널별 특징을 표로 정리합니다.
| 채널 | 이름 | 운영 시간 | 주요 기능 |
|---|---|---|---|
| 모바일 앱 | 서민금융 잇다 | 24시간 | 상담 예약·대출 조회·휴면예금 조회·신청 |
| 챗봇 | 포용봇 (앱 내) | 24시간 365일 | 자동 응답 상담 |
| 웹사이트 | loan.kinfa.or.kr | 상시 | 비대면 복합지원 상담 신청 |
|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50개소) | 평일 9~18시 | 종합 상담·서류 제출 |
앱에서 미리 상담을 예약해 두면 전화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센터 방문은 사전 예약을 권장하는데, 예약 없이 갔다가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급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면 앱이나 전화로 먼저 상황을 정리한 뒤 움직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1397로 연결되는 대출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1397 상담에서 가장 자주 안내되는 상품은 햇살론, 햇살론유스, 미소금융입니다. 신용도나 소득, 나이에 따라 맞는 상품이 갈리기 때문에, 어떤 게 내 조건에 맞는지 상담 단계에서 추려 줍니다.
햇살론 (2026년 2종으로 통합 개편)
2026년 햇살론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 4종(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두 가지로 통합했습니다. 종류가 줄어 신청자 입장에서는 고를 상품이 단순해졌습니다.
| 구분 | 대상 | 소득 기준 | 금리 | 한도 |
|---|---|---|---|---|
| 일반보증 | 소득 있는 저신용자 | 연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면 4,500만 원 이하) | 연 10% 이내 | 최대 1,500만 원 |
| 특례보증 | 최저신용자 (소득 + 신용 하위 20%) | 연 3,500만 원 이하 | 연 12.5% (배려대상 9.9%) | 최대 1,000만 원 |
여기서 소득 기준 3,500만 원·4,500만 원과 금리 수치는 2026년 개편 내용을 정리한 금융 매체 보도를 따른 것입니다. 신청 직전에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상품 페이지에서 본인 적용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 조건은 세부 항목이 자주 손질되는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햇살론유스 (만 19~34세 청년)
햇살론유스는 만 19~34세 청년 중 취업준비·근로·사업 중인 사람을 위한 저금리 상품입니다. 금리가 연 2~5%대로 낮고, 한도는 최대 1,200만 원(1회 한정)입니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1397로 합니다.
청년이라면 일반 햇살론보다 햇살론유스 쪽 금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기준과 보증료는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상품 페이지(kinfa.or.kr)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은 담보도 보증도 없는 소액 창업·운영자금 대출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운영합니다. 사업 자금이 급한데 일반 금융권 문턱이 높은 경우 1397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1397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빚 상환이 버거운 상황이라면 1397 또는 채무조정 전용 번호 1600-5500으로 전화해 상담을 예약하는 것이 시작점입니다. 대출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기존 빚의 이자·기간·원금을 조정하는 길이라, 창구가 조금 다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397 또는 1600-5500으로 전화해 상담 예약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신청
-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비 납부 (일부 경로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나,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1397 또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신분증·소득증명서·채무내역서 준비
- 조정 방식 결정 (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원금 일부 감면)
번호가 둘로 나뉘는 부분에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1397은 서민금융 전반(대출·연계 등)을 다루고, 1600-5500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전용 번호입니다. 어느 쪽으로 걸어도 결국 채무조정 안내로 이어지지만, 채무조정만 명확하게 다룰 거라면 1600-5500이 더 빠른 길입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권리지만 수용은 심사 사항입니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네, 멈춥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0영업일간 모든 추심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이 법이 채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핵심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보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보통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부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주요 보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요청권: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면 서면·전화 등으로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심 금지 10영업일: 채무조정 요청서 제출 후 수용 여부 결정까지 10영업일간 추심이 금지됩니다.
· 빚 독촉 7회 제한: 주 7회를 초과하는 연락(전화·문자·이메일·방문)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부과 대상을 축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수치가 갈려,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남겨 둡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이 본인 상황과 직결된다면 1397 상담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이 거절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1397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이 거절돼도, 같은 센터에서 채무조정·고용 지원·복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어집니다. 한 곳에서 거절 통보를 받고 다른 기관을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통합지원센터의 설계 의도입니다. 대출이라는 한 가지 답이 막혔을 때, 채무조정으로 갈지 복지 제도로 갈지 고용 지원으로 갈지를 같은 창구에서 다시 판단해 줍니다. 전국 50개 센터가 있고, 위치는 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공식 기준을 내 상황으로 바꿔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대출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 때문에 상담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거절이 마지막 문이 아니라 다음 문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고 보면 전화를 거는 부담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참고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콜센터 안내 (확인일: 2026-06-21)
– 금융위원회 1397 통합 콜센터 개설 보도자료 (확인일: 2026-06-21)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원문 (확인일: 2026-06-21)
– 금융감독원 불법 추심 신고(1332) 안내 (확인일: 2026-06-21)
자주 묻는 질문
Q1. 서민금융진흥원 1397 통화료는 무료인가요?
A1. 네, 무료입니다. 일반전화든 휴대전화든 국번 없이 1397만 누르면 통화료 없이 연결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주말·공휴일은 휴무입니다(2026년 6월 기준).
Q2.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은 자격 요건이 있나요?
A2.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대출 상품은 상품별 요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 일반보증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신용 하위 20%면 4,500만 원 이하)의 소득 있는 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본인 적용 기준은 상담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Q3.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되나요?
A3. 방문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예약 없이 가면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1397 전화나 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먼저 상담을 예약한 뒤 방문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국 50개소가 운영 중이며 위치는 kinfa.or.kr에서 확인합니다.
Q4.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 독촉이 멈추나요?
A4. 채무조정 요청서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0영업일간 모든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 7회를 초과하는 연락은 금지되며, 위반 시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대출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은 전화번호가 다른가요?
A5. 1397은 서민금융 전반(대출·연계 등)을 다루고, 채무조정만 다루는 전용 번호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1600-5500입니다. 어느 쪽으로 걸어도 채무조정 안내로 이어지지만, 채무조정이 분명한 목적이라면 1600-5500이 더 빠릅니다.
Q6. 영업시간이 지났는데 상담받을 방법이 있나요?
A6. 모바일 앱 ‘서민금융 잇다’와 앱 내 챗봇 ‘포용봇’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상담 예약과 대출 조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하고, 포용봇은 자동 응답으로 기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loan.kinfa.or.kr에서도 비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microfinanceCallCenter1397.do
- https://www.fsc.go.kr/no010105/22792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897&efYd=20241017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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