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급을 넣어주세요
원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수습(1년 이상 계약)은 10% 감액해 9,288원까지 가능하지만,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넣으세요.
시간
주 40시간 · 시급 10,320원
일주일치 주휴수당
82,560원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58,732원
월 환산은 주휴수당 × 4.345주입니다. 4.345는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눈 주당 평균치(365÷7÷12)입니다.
계약 형태·개근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공식이 두 개인 이유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그대로 8시간분을 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 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이라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무 형태에 따라 공식이 둘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이면 '8시간 × 시급'이고,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단시간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는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8 × 10,320 = 82,560원이 일주일치 주휴수당입니다. 주 20시간이라면 (20 ÷ 40) × 8 × 10,320 = 41,280원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이 따로 안 보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40+8) × 4.345로 환산한 값이라, 주휴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기본급(주휴 포함)'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그 주는 지급 대상이고, 15시간에 못 미친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에서 주별로 시간을 바꿔 넣어 각각 확인해 보세요.
수습 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2026년 9,288원) 시급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주휴수당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 없이 정상 시급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