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나 자금 거래 전에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는 차용증을 쓴다고 0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무이자로 빌릴 때 이자이익이 연 1,000만 원에 닿는 원금,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이건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차용증 형식, 실제 상환 기록, 이자를 받을 경우의 세금까지 함께 갖춰야 합니다(2026년 6월 기준).
가족 간 차용증 증여세, 핵심부터 짚으면
흔한 경제 글은 “몇 억까지 무이자가 되느냐”라는 금액 계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징을 당하는 분들은 금액을 몰라서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놓쳐서 당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의 돈 거래를 일단 증여로 봅니다. “이건 빌린 돈이다”를 증명할 책임이 빌린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이고, 진짜 게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에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아래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무이자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일 것(연 이자이익 1,000만 원 미만)
- 차용증에 변제기일과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 것
- 실제로 계좌이체로 원금을 갚은 기록이 남을 것
- 이자를 받는다면 자녀가 27.5%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무이자 2억 1,700만 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
무이자 한도로 알려진 약 2억 1,700만 원은 법에 그대로 적힌 금액이 아닙니다. 두 개의 법령에서 역산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돈을 빌리면 그 이자 차이를 증여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그 이자이익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정이자율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를 대입하면 한도가 나옵니다.
1,000만 원을 4.6%로 나누면 약 2억 1,739만 원입니다. 이 원금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이익이 1,000만 원에 닿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차용 금액(무이자) | 연 이자이익 계산 | 결과 |
|---|---|---|
| 약 2억 1,700만 원 | 1,000만 원에 근접 | 과세 제외 경계선 |
| 3억 원 | 3억 × 4.6% = 1,380만 원 | 과세 대상 |
| 5억 원 | 5억 × 4.6% = 2,300만 원 | 증여세 부과 |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은 “무이자로 빌려도 되는 금액 한도”가 아니라 “연 이자이익이 딱 1,000만 원이 되는 원금”입니다. 원금이 이보다 적어도 차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돈 전체가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숫자에만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형식 요건
차용증은 단순한 양식 한 장이 아니라, 국세청이 “이건 진짜 빌린 돈이구나”를 판단하는 1차 자료입니다.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 차용 금액과 이자율: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연 4.6%)을 명시
- 변제기일: 구체적인 날짜로. “부동산 매도 시”, “추후 협의” 같은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금 상환 방법: 분할 상환 일정을 적습니다. 만기에 한 번에 갚는 방식은 부인 위험이 큽니다
- 이자 지급 주기: 이자가 있다면 월·분기 단위 지급 일정을 기재
- 작성 시점 객관화: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확정일자 중 하나로 작성일을 증명
마지막 항목이 특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차용증을 나중에 급하게 만들어 끼우면 효력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을 “언제 썼는지”를 객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작성한 그 시점에 공증이나 확정일자로 도장을 찍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 양식을 찾는 분이 많은데, 양식 자체보다 위 여섯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형식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실질 요건
차용증을 완벽하게 써도 돈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종이가 아니라 통장입니다.
- 계좌이체로만: 빌릴 때도 갚을 때도 모두 통장 이체로.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기적 원금 상환: 3~5년에 걸쳐 원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 이체 메모 기재: “차용증 원금 상환 3회차”처럼 목적을 적어두면 증빙이 됩니다
- 상환능력 입증: 소득이 없는 자녀나 미성년자는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빌려준 형식만 갖춘 경우가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갚을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설명하지 못하면, 차용증이 아무리 깔끔해도 무너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인정과 부인의 갈림길
말로만 설명하면 추상적이니 국세청 심판 사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가족 차용인데 결과가 갈린 두 건입니다.
| 구분 | 부인된 사례 | 인정된 사례 |
|---|---|---|
| 이자 | 무이자 | 매년 이자 지급 확인 |
| 변제기일 | 부동산 매도 시(불명확) | 일정에 따라 상환 |
| 상환 실적 | 원금 상환 실적 없음 | 원리금 상환 실적 있음 |
| 세금 처리 | 없음 | 이자소득세 납부 기록 |
| 결과 | 허위 차용증으로 증여 처분 | 차용으로 인정 |
부인된 사례(조심 2015서5852)는 변제기일이 “부동산을 팔면”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정된 사례(조심 2017광0583)는 매년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 상환 실적과 이자소득세 납부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차용증의 문구가 아니라 “돈이 실제로 오갔는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세청은 차용을 인정한 뒤에도 상환을 계속 지켜봅니다. 인정받았다고 안심하고 원금을 갚지 않다가 적발되면 그때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숨어 있는 지뢰, 이자를 받으면 27.5% 원천징수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자까지 주고받기로 했다면, 그 이자에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가족 간 대여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27.5%가 부과됩니다. 은행 이자에 매기는 15.4%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이 세금은 이자를 받는 부모가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냅니다. 이걸 빠뜨리면 자녀에게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부모에게는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5억 원을 빌리고 연 1,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300만 원의 27.5%인 약 357만 원을 자녀가 원천징수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약 94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이자(약 2억 1,700만 원 이하)로 가면 이자소득세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원금을 갚은 기록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부모 양쪽에게 각각 빌리면 한도가 두 배일까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 원리를 두고 “아버지에게 2.17억, 어머니에게 2.17억을 각각 무이자로 빌리면 합쳐서 약 4.34억까지 된다”는 설명이 세무 블로그에 자주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령 조문에서 증여자별 독립 적용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세무사 해설이 같은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1차 법령으로 명시적으로 뒷받침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양쪽 부모에게 나눠 빌리는 구조를 계획한다면, 실행 전에 국세청 예규나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애매한 지점은 단정하지 않고 공식 창구로 넘기는 게 머니로그2030의 기준입니다. 돈이 걸린 문제에서 “아마 될 것”은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 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0원인가요?
A1. 아닙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무이자라면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 이하여야 이자이익 과세를 피하고, 동시에 변제기일과 상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실제 계좌이체로 원금을 갚은 기록까지 남아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합니다.
Q2.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A2.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적정이자율 연 4.6%를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이익이 과세 기준선인 1,000만 원에 닿는 원금입니다(1,000만 원 ÷ 4.6%).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이자이익이 증여재산으로 잡힙니다.
Q3. 가족 차용증에 이자율은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A3. 무이자로 가거나, 이자를 둔다면 적정이자율인 연 4.6%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에 27.5% 이자소득세가 붙고, 자녀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무이자가 세금 면에서는 단순하지만, 원금 상환 기록은 무이자여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Q4. 변제기일을 “부동산 매도 시”로 적어도 되나요?
A4.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인된 사례에서 변제기일이 “부동산 매도 시”로만 기재되고 원금 상환 실적이 없었던 차용증이 허위로 판정돼 증여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제기일은 구체적인 날짜로 적고, 분할 상환 일정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Q5. 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꼭 필요한가요?
A5.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공증, 우체국 내용증명, 확정일자 중 하나로 작성 시점을 못 박아두지 않으면 “사후에 급조한 차용증”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6. 소득이 없는 자녀나 미성년자에게 빌려줘도 차용으로 인정되나요?
A6.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여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빌린 사람이 원금을 갚을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기록이 통장에 남아야 합니다.
Q7. 부모 양쪽에게 각각 2억씩 빌리면 합쳐서 4억까지 무이자가 되나요?
A7. 증여세는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되므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해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차 법령에서 증여자별 독립 적용이 명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양쪽에게 나눠 빌리는 구조라면 실행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예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출처
– 국세청 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 추정 안내 (확인일: 2026-06-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시행령 제31조의4 (확인일: 2026-06-21)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412903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https://www.law.go.kr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0호)
- 국세청 정책브리핑(korea.kr) 가족 간 차용증 오해 해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673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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