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비용 차이, 2억 전세라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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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비용 비교 — 전입신고 무료·확정일자 500원·전세권설정 50만~70만 원
목차

이삿짐만 옮기면 보증금이 지켜진다고 보기 쉽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루는 사이 근저당 한 건만 끼어도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무료이고 확정일자는 온라인 500원, 주민센터는 600원입니다. 같은 2억 원 전세라도 전세권설정등기로 가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수료·법무사까지 합쳐 약 50만~70만 원대(법무사 포함 단일 출처 추정, 2026-06-30 기준)로 격차가 커집니다.

항목 내용
전입신고(대항력) 무료 · 신고 다음 날 0시 효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온라인 500원 · 주민센터 600원
전세권설정(2억 기준) 약 50만~70만 원(추정)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대차신고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대상 계약)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은 얼마나 보호되나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절반입니다.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완성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만듭니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나는 이 집에 살고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새 주인·제3자에게 주장하는 힘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이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 경매·공매에서 나보다 늦은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이며,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날짜를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항력 요건(점유 + 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같은 날 갖추면 다음 날 0시에 두 권리가 함께 발동합니다.

구분 전입신고(대항력)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목적 대항력 취득 우선변제권 취득
효력 발생 신고 다음 날 0시 대항력+확정일자 갖춘 날 다음 날 0시
비용 무료 온라인 500원, 오프라인 600원
신청처 정부24, 주민센터 정부24(동시),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등기소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비교표 — 목적·효력 발생·비용·신청처·법적 근거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비교표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무엇이 다른가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 혼자 500~600원에 받는 실무 표준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도 훨씬 큽니다.

항목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반드시 필요
비용 500~600원 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 수수료 + 법무사
효력 발생 다음 날 0시 등기 기재 당일
경매신청권 소송(판결) 필요 직접 경매신청 가능
절차 간단 임대인 위임장·인감, 등기소 방문

전세권설정의 장점과 판단 기준

전세권설정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전세권설정은 판결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 범위에는 해석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배당받는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건물만 전세권을 설정하면 건물만 배당 대상이 된다는 해석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권설정을 검토할 때 먼저 갈리는 기준은 ‘내가 조건이 되나’가 아니라 ‘집주인 협조가 필요한가’입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 혼자 500~600원으로 끝나지만,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와 서류 협조가 없으면 애초에 등기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적고 임대인을 믿을 수 있는 보통의 전세라면 확정일자로 충분합니다. 보증금이 아주 크거나 분쟁이 걱정될 때만 전세권설정을 검토하는 쪽이 비용 대비 합리적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전세권 비용은 얼마인가

전세권설정 등록면허세율은 보증금의 0.2%(지방세법 제28조)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의 20%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 등기 수수료 약 1만 5천 원, 법무사 수수료 약 20만~30만 원을 더합니다. 법무사 포함 합산은 단일 출처 추정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 1억 × 0.2% = 20만 원
· 지방교육세: 20만 × 20% = 4만 원
· 등기 수수료: 약 1만 5천 원
· 법무사: 약 20만~30만 원
· 합산 대략: 45만~55만 원대

같은 1억 원 전세에서 확정일자는 온라인 500원, 주민센터 600원입니다. 전세권으로 가면 비용이 약 900~1,100배 수준으로 벌어집니다.

보증금 2억 원이면 전세권 비용은 얼마인가

· 등록면허세: 2억 × 0.2% = 40만 원
· 지방교육세: 40만 × 20% = 8만 원
· 등기 수수료: 약 1만 5천 원
· 법무사: 약 20만~30만 원
· 합산 추정: 약 50만~70만 원(법무사 포함 단일 출처 추정)

교육세 8만 원을 빼먹으면 비용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확정일자 500원과 견주면 전세권 비용은 약 1,000~1,400배 수준입니다.

보증금 3억 원이면 전세권 비용은 얼마인가

· 등록면허세: 3억 × 0.2% = 60만 원
· 지방교육세: 60만 × 20% = 12만 원
· 등기 수수료: 약 1만 5천 원
· 법무사: 약 20만~30만 원
· 합산 대략: 93만~103만 원대

보증금이 커질수록 등록면허세·교육세가 비례해 커지고, 확정일자 수수료는 500~600원에 고정됩니다. 3억 원 기준으로 견주면 전세권 비용은 확정일자의 약 1,860~2,060배입니다. 직접 경매신청권이 꼭 필요한 고액·분쟁 우려 케이스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먼저 채우는 쪽이 비용 대비 유리합니다.

1억 원과 3억 원을 나란히 놓으면 세금 몫만 봐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등록면허세 차이는 60만-20만=40만 원, 지방교육세 차이는 12만-4만=8만 원으로, 둘을 더하면 세금만 48만 원이 벌어집니다.

확정일자 500원과 견주면 이 세금 차이 하나만으로도 확정일자의 약 960배에 이릅니다. 보증금이 3배로 늘 때 전세권 비용은 세금만으로도 그 이상으로 벌어지는 구조라, 보증금이 클수록 전세권설정의 비용 부담은 더 빠르게 커집니다.

보증금 1억·2억·3억 전세권설정 비용 막대 비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수료·법무사, 확정일자 500원 기준선
보증금별 전세권설정 비용 비교

전세 계약 전반의 순서와 보증금 반환 흐름은 전세 계약, 계약 전부터 보증금 돌려받기까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쪽 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 없이 되는 이유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사 당일 익일 0시 공백에서 순위가 밀리는 경우

효력은 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친 그날 하루는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는 공백입니다.

이 틈에 집주인이 그 집으로 근저당을 잡으면, 보증금 순위가 그 대출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아무리 빨리 해도 효력은 자정을 넘겨야 생기기 때문에, 신고 당일에 새 권리가 끼어들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근저당이 새로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할 때 봤더라도 이사 당일 기준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날짜는 내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최선순위 근저당의 설정일입니다. 계약일만 맞으면 안전하다고 여기면 실제 순위를 놓칠 수 있어, 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일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먼저입니다.

이사 당일부터 익일 0시까지 대항력·우선변제권 공백 구간 타임라인
이사 당일~익일 0시 공백 구간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이 받는 순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 이미지만 미리 준비하면 인터넷등기소에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한 것
정부24 온라인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 임대차계약서 이미지(스캔·촬영)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장(세대 변경 시 서명 대체 가능)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수수료 500원
주민센터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1.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2. 이사 전 주소와 이사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세대 구성 방법을 고릅니다. 혼자 이사한다면 새 주소에서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이미지를 올립니다(PDF나 JPG).
  5. 확정일자 신청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단계가 5번의 체크박스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인터넷등기소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서 업로드·체크박스·500원 결제까지 한 화면에서 끝납니다.

신청 후 처리는 보통 3시간 안에 되지만, 행정 반영은 평일 기준입니다. 금요일 야간에 신청하면 처리가 월요일로 넘어갈 수 있어, 가능하면 평일 낮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신청 5단계 플로우
정부24 전입신고+ 5단계

확정일자만 따로 받고 싶을 때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확정일자] 메뉴에서 계약서 스캔본을 올리고 5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이쪽은 24시간 가능합니다. HUG나 한국부동산원 전자계약으로 계약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쓸 계획이면 확정일자 타이밍이 접수 단계와 맞물립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기, 계약 직후부터 3개월과 함께 보면 순서가 덜 꼬입니다.

신청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 전입신고: 정부24 민원 확인 메뉴에서 처리 결과를 조회합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메뉴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하면 번호, 일자, 임대인·임차인, 주소, 보증금이 나옵니다.

확정일자부 열람은 단순 확인을 넘어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확정일자부로 보증금과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 원본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전입신고 14일, 넘기면 과태료는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근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늦을수록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리므로 이사 당일 함께 받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확정일자 500원,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 최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500원으로 나누면 과태료가 확정일자 비용의 100배에 이릅니다. 며칠 미루다 물게 되는 과태료가 확정일자 수수료의 100배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사 직후 바로 처리하는 쪽이 비용 면에서도 합리적입니다.

임대차신고 30일, 전입신고와 뭐가 다른가

임대차신고는 별개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면 대상이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준 시점도 이사한 날(전입신고)과 계약 체결일(임대차신고)로 다릅니다. 이 보증금·월세 기준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직전 정부24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신고도 같이 처리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임대차신고 의무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근거 법령과 기한이 서로 다른 별개 절차라, 확정일자만 챙기고 계약일부터 30일이라는 신고 기한을 놓치면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 기한 비교표 — 기한·기준일·법적 근거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신고 기한 비교

월세·오피스텔도 똑같이 적용되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월세라고 확정일자를 건너뛰면 보증금이 있는 한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과 관련된 세금 흐름은 집과 돈에 붙는 세금, 살 때부터 물려줄 때까지에서 이어서 정리돼 있습니다. 매물 안전 확인은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전세사기 확인 이렇게 변화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같이 받아야 하나요?

같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로는 대항력만 생기고,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완성됩니다. 같은 날 갖추면 다음 날 0시에 두 권리가 동시에 발동합니다.

확정일자 비용과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확정일자는 온라인 500원, 주민센터 600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보증금의 0.2% 등록면허세에 지방교육세·수수료·법무사가 더해지며, 2억 원 전세 기준 약 50만~70만 원(법무사 포함 단일 출처 추정)입니다. 1억이면 대략 45만~55만 원대, 3억이면 대략 93만~103만 원대로 벌어집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되나요?

됩니다. 전입신고 화면에서 계약서 이미지를 올리고 확정일자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500원을 결제하면, 인터넷등기소에 따로 가지 않아도 동시에 처리됩니다.

이사 당일에 따로 확인할 게 있나요?

효력이 신고 다음 날 0시부터라, 신고 당일 하루는 권리가 없는 공백입니다. 이사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근저당이 새로 잡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적용되는 별도 의무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나 오피스텔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전세·월세 계약 모두 적용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월세라고 확정일자를 건너뛰면 같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우선변제권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하면 보증금과 일자가 확인되므로, 계약서를 분실해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도 법으로 정한 기한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라는 법정 기한이 있지만, 확정일자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순위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으로 잡히므로, 늦게 받을수록 순위가 뒤로 밀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려면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의 [확정일자] 메뉴에서 계약서 스캔본을 올리고 5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24시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계약서 원본으로 6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14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 500원과 비교하면 과태료가 100배에 이르는 셈이라, 이사 직후 바로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전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참고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일: 2026-06-3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확인일: 2026-06-30)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확정일자 동시신청 (확인일: 2026-06-30)

참고 자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66&ccfNo=4&cciNo=1&cnpClsNo=1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49&ancYnChk=0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transfer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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