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잔금 직전에야 한도를 세어 보면, 계약한 집이 이미 상한을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버팀목 일반 가구 한도는 수도권 1.2억 원과 전세금 70% 중 낮은 쪽입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일반·신혼·지역에 따라 실제 한도가 다릅니다. 신청은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직후부터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2026년 기준).
| 구분 | 핵심 수치(2026) |
|---|---|
| 일반 가구 한도 | 수도권 1.2억 / 수도권 외 8,000만, 전세금 70% 이내 |
| 신혼·2자녀 이상 | 수도권 2.5억 / 수도권 외 1.6억, 전세금 80% 이내 |
| 보증금 상한(일반) |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 |
| 자격 공통 | 무주택 세대주, 순자산 3.45억 이하 |
| 신청 창 | 계약금 5% 이상 납입 후 ~ 잔금·전입 중 빠른 날+3개월 |
버팀목 전세한도 계산 방법
한도는 ‘전세금 비율’과 ‘유형별 상한액’ 중 낮은 쪽입니다. 일반 가구는 전세금의 70% 이내, 신혼·2자녀 이상은 80% 이내이고, 여기에 수도권·수도권 외 상한액이 동시에 걸립니다(2026년 기준).
| 가구 유형 | 수도권 한도 | 수도권 외 한도 | 대출 비율 |
|---|---|---|---|
| 일반 가구 | 1.2억원 | 8,000만원 | 전세금 70% 이내 |
| 신혼·2자녀 이상 | 2.5억원 | 1.6억원 | 전세금 80% 이내 |
수도권 일반·보증금 2억이면 전세금 70%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상한 1.2억보다 크므로 실제 한도는 1.2억 원입니다.
같은 일반 가구라도 보증금 1.5억이면 70%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상한 1.2억보다 작으니 한도는 1억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에서 보증금 2억이면 80%는 1.6억입니다. 상한 2.5억보다 낮아 한도는 1.6억 원입니다. 일반과 신혼이 같은 집을 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0만 원 차이 납니다.
지방(비수도권) 일반 가구·보증금 1.2억이면 70%는 8,4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외 상한 8,000만보다 커서 한도는 8,000만 원입니다. 저도 지방에 살다 보니 수도권 숫자만 외우고 집을 고르면 한도 표가 바로 어긋납니다.

보증금 상한 초과 시 대출 가능 여부
한도와 별개로 보증금 자체 상한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는 집은 비율·상한액과 관계없이 버팀목 대상에서 빠집니다(2026년 기준).
| 가구 유형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일반 가구 | 3억원 | 2억원 |
| 신혼·다자녀 | 4억원 | 3억원 |
한도표만 보고 계약하면, 신청 단계에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보증금이 상한 근처라면 계약 전에 상한표부터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한선 딱 밑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계약금(5%) 하한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일반 가구가 상한선인 보증금 3억 원에 맞춰 계약하면 계약금 5% 하한은 1,5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외 일반 가구가 상한선인 보증금 2억 원에 맞추면 계약금 5% 하한은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상한선에 가까운 집일수록 계약금도 함께 커지므로, 계약 전에 상한액 기준으로 계약금까지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청년·신혼 버팀목 차이
전세 정책 대출은 버팀목·청년버팀목·신혼전용 세 가지입니다. 공통으로 무주택·순자산 3.45억 원 이하를 두고, 나이·혼인·소득·금리·한도가 서로 다릅니다.
| 상품 | 대상 | 금리(변동) | 한도 |
|---|---|---|---|
| 버팀목 | 무주택 세대주, 소득 5천만원 이하 | 연 2.5~3.5% | 수도권 1.2억·외 8천만원 |
| 청년버팀목 | 만 19~34세 세대주 | 연 2.2~3.3% | 최대 1.5억(25세 미만 단독 1.2억) |
| 신혼전용 | 혼인 7년 이내, 소득 7.5천만원 이하 | 연 1.9~3.3% | 수도권 2.5억·외 1.6억 |
금리는 전부 변동이라 매월 조정됩니다. 위 구간은 대략의 범위이고, 실제 적용 금리는 신청 직전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신혼전용 한도는 2025년 6월 27일을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수도권 3억·수도권 외 2억에서, 이후 수도권 2.5억·수도권 외 1.6억으로 줄었습니다. 오래된 캡처의 3억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줄어든 폭을 계산해 보면 수도권은 3억에서 2.5억으로 5,000만 원, 수도권 외는 2억에서 1.6억으로 4,000만 원 줄었습니다. 수도권 쪽이 감소액도 더 큽니다. 오래된 정보로 수도권 3억을 기준 삼아 자금 계획을 짰다면, 실제로는 5,000만 원을 다른 곳에서 더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격이 겹치면 금리만 보고 고르기보다, 본인 유형 요건을 먼저 채우는 쪽이 유리합니다. 미혼·만 34세 이하면 청년버팀목, 혼인 7년 이내면 신혼전용입니다. 그 외 무주택 세대주면 일반 버팀목이 출발점입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용도 구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디딤돌은 집을 살 때(매매) 쓰는 대출이고, 전세 보증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전세 정책 대출의 기본은 버팀목입니다.
저도 디딤돌대출을 쓰는 입장에서, 이름이 비슷해 전세에도 디딤돌을 찾는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은 디딤돌이 아니라 버팀목입니다.
| 구분 | 디딤돌대출 | 버팀목대출 |
|---|---|---|
| 용도 | 주택 구입(매매) | 전세 보증금 |
| 전세에 사용 | 불가 | 가능 |
| 소득 기준(일반) | 6천만원 이하(신혼 8.5천만원) | 5천만원 이하(신혼 7.5천만원) |
| 자산 기준 | 5.11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한도(일반) | 2억원(신혼 3.2억원) | 수도권 1.2억·외 8천만원 |
위 디딤돌 수치는 매매용 참고치입니다. 전세를 구한다면 검색창에 ‘디딤돌’ 대신 버팀목을 넣어야 합니다. 매매·전세 계약 절차 전체는 전세 계약, 계약 전부터 보증금 돌려받기까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격 기준 숫자
버팀목 기본은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 전용면적 85㎡ 이하, 계약금(보증금 5% 이상) 납입이 더해집니다(2026년 기준).
소득 기준은 유형마다 다릅니다. 일반 5천만 원, 신혼 7.5천만 원, 다자녀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일반 가구가 신혼 기준(7.5천만)을 자기 한도로 착각하는 혼동이 흔합니다. 본인 유형의 숫자만 봐야 합니다.
순자산 3.45억은 본심사와 직결됩니다. 사전심사는 기금수탁은행 자산만 보지만, 은행 본심사는 전 금융기관을 전수조사합니다. 주식·예금이 기준 근처라면 사전심사 통과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출산·입양 가구를 따로 보는 상품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디딤돌·버팀목 한도 정리에서 조건이 나뉩니다.
신청 가능 시점과 마감 기한
신청은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마감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 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시점 | 마감 기한 |
|---|---|---|
| 신규 계약 | 계약금(보증금 5% 이상) 납입 후 |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갱신 계약 | 갱신 계약 후 |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
전입신고를 잔금일보다 일찍 했다면 전입일부터 3개월을 셉니다. 잔금일만 달력에 표시해 두면 기한을 넘기는 실수가 납니다.
실무 타임라인은 이렇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금 납입 직후: 영수증을 챙기고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사전심사. 보통 1~2영업일.
- 잔금일 약 1개월 전: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서류 접수·본심사. 본심사는 5~15영업일 정도.
- 잔금일: 심사 종료 후 대출 실행.
사전심사를 통과하고도 본심사에서 자산 기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이 빠듯하면 잔금일까지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같이 챙기는 절차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이 하는 법, 정부24 5단계와 맞춰 보면 서류 단계에서 덜 멈춥니다.

보증금 2억·1.5억, 한도 손계산 사례
같은 수도권 일반 가구라도 보증금만 바꾸면 한도가 차이가 납니다. research 수치로만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례 A · 수도권 일반 · 보증금 2억 원
– 전세금 70% = 1억 4,000만 원
– 유형 상한 = 1.2억 원
– 실제 한도 = 1.2억 원 (둘 중 낮은 쪽)
– 계약금 하한(5%) = 1,000만 원
예시 B · 수도권 일반 · 보증금 1.5억 원
– 전세금 70% = 1억 500만 원
– 유형 상한 = 1.2억 원
– 실제 한도 = 1억 500만 원
– 계약금 하한(5%) = 750만 원
케이스 C · 수도권 신혼·2자녀 · 보증금 2억 원
– 전세금 80% = 1.6억 원
– 유형 상한 = 2.5억 원
– 실제 한도 = 1.6억 원
예시 D · 수도권 외 일반 · 보증금 1.2억 원
– 전세금 70% = 8,400만 원
– 유형 상한 = 8,000만 원
– 실제 한도 = 8,000만 원
A와 B만 비교해도 보증금이 5,000만 원 줄면 한도는 1,500만 원 줄고, 계약금 하한은 250만 원 줄었습니다. 집을 고를 때 상한액만 외우지 말고, 그 집 보증금에 비율을 먼저 곱해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정책 대출이 안 되면 은행 전세대출은
자격이 안 맞으면 보증기관(HUG·HF·SGI) 보증을 끼는 일반 은행 전세대출이 대안입니다. 소득 조건이 정책 대출만큼 까다롭지 않은 대신 금리는 더 높은 편입니다.
아래 보증료율은 한 자료에 기댄 2026년 참고치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적용 요율은 은행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 보증기관 | 보증료율(참고) | 특징 |
|---|---|---|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연 0.04~0.18% | 요율이 낮은 편, 소득심사 엄격 |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연 0.111~0.211% | 소득이 없어도 가능 |
| SGI(서울보증) | 연 0.183~0.208% | 민간, 한도가 넉넉한 편 |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HUG 쪽, 한도가 더 필요하면 SGI 쪽이 거론됩니다. 어느 보증으로 진행되는지는 은행 상담에서 확정되는 부분이라, 두세 곳을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앞의 사례 A(대출 1.2억 원) 기준으로 보증료를 원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HF는 1.2억 원의 0.04~0.18%라 연 4만 8,000~21만 6,000원, HUG는 0.111~0.211%라 연 13만 3,200~25만 3,200원, SGI는 0.183~0.208%라 연 21만 9,600~24만 9,600원입니다.
같은 대출액이라도 HF와 HUG 상단 구간 차이만 최대 3만 7,200원입니다. 한도·소득 조건이 비슷하면, 대출액을 정한 뒤 보증기관별 연 보증료까지 계산해 비교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집주인 동의 없이 되는 이유에서 이어집니다.
정책 대출 자격이 되면 금리가 낮은 버팀목 계열을 먼저 채우고, 안 될 때만 은행·보증 상품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서류와 집주인 동의, 기간은
기본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은 자동, 종이 계약은 주민센터)
- 계약금 영수증 (보증금 5% 이상)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직 확인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이 계약인데 확정일자 없이 들고 가면 접수 단계에서 한 번 막힙니다. 잔금일이 임박해 서류를 모으면 한 가지만 빠져도 일정이 밀립니다.
임대인이 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을 법적으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금지’ 특약이 있어도 분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므로, 계약 전에 대출 계획을 알려 두면 잡음이 줄어듭니다.
버팀목 이용 기간은 기본 2년이고,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는 소득·자산 조건을 다시 봅니다. 처음엔 통과했어도 그사이 소득·자산이 늘면 연장 단계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 가구는 수도권 1.2억 원·수도권 외 8,000만 원이고, 신혼·2자녀 이상은 수도권 2.5억 원·수도권 외 1.6억 원입니다. 전세금의 70~80% 이내와 유형별 상한액 중 낮은 쪽이 실제 한도입니다(2026년 기준).
보증금 2억 원이면 일반 가구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도권 일반이면 전세금 70%는 1억 4,000만 원이고 상한은 1.2억 원이라, 낮은 쪽인 1.2억 원이 한도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증금 1.5억이면 한도는 1억 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상품은 없습니다. 디딤돌은 주택 구입(매매)용이고, 전세 보증금 정책 대출은 버팀목입니다. 전세를 구한다면 버팀목·청년버팀목·신혼전용을 보시면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직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까지 미루지 말고, 계약금 납입 직후 기금e든든 사전심사부터 받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신청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규 계약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전입신고를 잔금일보다 일찍 했다면 전입일부터 기한을 셉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했는데 본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사전심사는 기금수탁은행 자산만 보지만, 은행 본심사는 전 금융기관을 전수조사합니다. 순자산이 3.45억 원 기준에 가깝다면 사전심사 결과만 믿지 말고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세입자 대출을 법적으로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이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에 대출 계획을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매끄럽습니다.
면책 및 참고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나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금리·한도·자산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에서 최신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수치는 2026-07-05 기준 정리분입니다.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청년·신혼 전세자금대출 안내 (확인일: 2026-06-30)
– 기금e든든 사전심사·신청 안내 (확인일: 2026-06-30)
– 정부24 전세자금대출 서류·신청기관 안내 (확인일: 2026-06-30)
참고 자료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 https://www.enhuf.molit.go.kr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