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으로 직접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대표 이미지, 월급 통상임금 시급에 1.5배, 야간 겹치면 2배 핵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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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과 본인 적용은 고용노동부(1350)·국세청(126) 등 공식 기관 확인을 권장합니다. 수치는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명세서에 찍힌 연장수당이 생각보다 작아 보였다면, 시급을 잘못 환산했거나 야간으로 잡혔어야 할 시간이 일반 연장으로만 계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월급제라면 결국 한 줄로 끝납니다.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한 시간입니다.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하고, 밤 10시 이후나 휴일이 겹치면 0.5배씩 더 붙습니다.

월급 숫자 하나로 시급부터 만들고, 어떤 경우에 1.5배가 되고 어디서 2배·2.5배까지 올라가는지를 표와 손계산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식 안내가 잘 풀어주지 않는 중복가산 단계별 계산, 5인 미만 사업장의 진짜 경계, 포괄임금제 차액 청구,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까지 함께 다룹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기본 공식 한 줄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의 뼈대는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에, 시급에 1.5를 곱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한 줄만 잡으면 나머지는 숫자를 갈아 끼우는 일입니다.

여기서 ‘연장’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부분입니다. 회사와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시간보다 짧은 경우, 소정시간을 넘고 법정 8시간에 이르기 전 구간은 ‘약정 연장’이라 가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산이 의무가 되는 건 법정 8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한 대가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입니다. 그래서 같은 두 시간을 일해도 그것이 법정시간 안인지 밖인지,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급부터 만든다,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월급제 직장인은 명세서에 시급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한 달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부터 만들어야 모든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시급이 어긋나면 그 뒤의 모든 수당이 함께 틀어집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209라는 숫자는 임의로 정한 값이 아닌, 정해진 산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으로 주는 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한 번 이해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월급 숫자만 바꿔 끼우면 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
  • 이 209시간 환산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월급제 기준입니다(2026년 기준).
통상임금 시급 산정 공식,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하는 단계별 계산표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시급 산정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시급을 가른다

시급을 정확히 구하려면 분자인 ‘통상임금’ 범위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 시급이 달라지고, 결국 연장수당 총액이 달라집니다. 이 범위는 2024년 대법원 판결로 한 차례 넓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야간·휴일이 겹치면 몇 배가 되나, 중복가산 전체 지도

같은 연장이라도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가산이 누적됩니다. 핵심 원리는 하나입니다. 연장·야간·휴일은 각각 독립된 가산 사유라서, 겹치면 0.5배씩 따로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한 시간은 한 덩어리로 묶이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사유마다 0.5씩 쌓여 배율이 올라갑니다.

단일 사유 가산율

먼저 한 가지 사유만 적용될 때의 기본 가산율입니다. 아래는 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근로 구분 법적 근거 가산율
연장근로(법정시간 초과) 제56조 제1항 ×1.5
야간근로(22:00~06:00) 제56조 제3항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 제56조 제2항 제1호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제56조 제2항 제2호 ×2.0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일하면 그 자체로 50%가 가산됩니다.

사유가 겹칠 때의 누적 배율

문제는 사유가 동시에 걸릴 때입니다. 밤 10시를 넘긴 연장근로는 ‘연장’이면서 ‘야간’이므로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기본 1배에 연장 0.5와 야간 0.5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겹치는 상황 배율 계산 최종 배율
연장 + 야간(22시 이후 초과근무) 1 + 0.5 + 0.5 ×2.0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1 + 0.5 + 0.5 ×2.0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1 + 1.0 + 0.5 ×2.5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면 휴일 초과분 1.0과 야간 0.5가 더해져 2.5배까지 올라갑니다. “야근 두 시간이 왜 두 배냐”는 의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두 시간이라도 밤 10시 전이면 1.5배, 넘기면 2배입니다. 이 중복가산 배율은 법원 실무에서 통용되는 계산이며, 사유별 독립 누적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 중복가산 누적 막대그래프, 연장 1.5배에서 야간 겹치면 2배, 휴일 초과까지 겹치면 2.5배
연장·야간·휴일 중복 시 0.5배씩 누적

월급 350만원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원리를 숫자에 대입해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월 통상임금 350만원인 직장인이 한 달간 연장근로 10시간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시급 = 3,500,000 ÷ 209 ≈ 16,746원
  • 연장수당 = 16,746 × 1.5 × 10시간 = 251,190원

이제 이 10시간 중 두 시간을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두 시간은 연장이면서 야간이라 2배가 적용됩니다.

  • 야간이 겹친 2시간 = 16,746 × 2.0 × 2시간 = 66,984원

같은 두 시간을 낮에 했다면 16,746 × 1.5 × 2 = 50,238원입니다. 밤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16,746원이 더 붙는 셈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명세서에서 야간 시간이 일반 연장으로만 잡혀 수당이 적게 나왔는지 직접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한 번 두드려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 12시간, 연장에도 법정 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회사가 무한정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한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법정 40시간에 이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선입니다.

이 한도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 12시간을 넘길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산율은 1.5배로 동일합니다.

주 12시간 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한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없다는 말은 곧 가산수당 보호도 함께 빠진다는 뜻이라,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을 갈라 보기

연장근로 영역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5인 미만은 수당을 아예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히는 가산분(0.5배)과 연차가 빠지는 것입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못 하면 받을 수 있는 돈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합니다. 빠지는 것과 규모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갈라 보면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구분 5인 미만 적용 여부 해당 항목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0.5배) 미적용 제56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 미적용 제53조
연차휴가 미적용 제60조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적용 규모 무관
최저임금 적용 규모 무관
퇴직금(주 15시간·1년 이상) 적용 규모 무관
해고예고·근로계약서 적용 규모 무관

정리하자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근을 해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은 받습니다. 1.5배로 불려 주는 가산분이 의무가 아닐 뿐입니다.

반대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처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것까지 못 받는 줄 알고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가산은 안 되지만 기본 임금·주휴·퇴직금은 받는다” 가 정확한 경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비교표, 가산수당과 연차는 미적용,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적용
5인 미만,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포괄임금제, 이미 포함됐다는 말이 늘 맞지는 않다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서 연장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더 따질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실제 일한 만큼이 자동으로 다 챙겨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못 받고 넘어가는 수당이 가장 많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고정 금액으로 미리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적법하게 인정되려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실제 연장수당이 고정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와 2026년 4월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차액입니다.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된 고정 연장수당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차액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포함됐다”는 말을 믿었다가 직접 계산해 보니 실제 수당이 고정 금액보다 컸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손계산이 답입니다. 또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위법이므로, 명세서를 한 번쯤 검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 2024년 대법원이 무엇을 바꿨나

연장수당의 출발점인 통상임금은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급도, 가산수당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실제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사실상 덜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본인의 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시급 계산의 분자를 바꾸는 문제이므로, 명세서의 상여 항목 성격을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임신 중과 출산 후, 연장근로 규율이 다르다

임신했거나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규율이 명확히 갈립니다. 특히 ‘임신 중’과 ‘출산 후 1년 미만’을 뭉뚱그리면 보호 수준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대상 연장(시간외)근로 야간(22~06)·휴일근로 근거
임신 중 여성 전면 금지(합의해도 불가) 본인 명시적 청구 + 고용노동부 인가 시만 제74조 제5항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 1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 이내 허용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 가능 제71조
18세 미만 연소자 1일 1시간·주 5시간 이내 허용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만 제69조·제70조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 자체가 막혀 있어 본인이 합의해도 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출산 후 1년 미만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는 허용됩니다.

‘임신했으면 무조건 연장 금지’라는 인식을 출산 후 1년까지 그대로 늘려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두 단계는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받아야 할 수당이 빠졌을 때 청구하는 법

계산해 보니 받아야 할 가산수당이 명세서에서 빠져 있다면, 절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흐름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회사에 임금 내역 확인을 요청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거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뤄 두면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시효로 사라지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지급 수당 청구 절차 흐름도, 회사 확인 요청에서 고용노동부 상담 1350을 거쳐 노동청 진정 접수
회사 → 고용노동부 1350 → 노동청 진정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따로 있다

연장근로수당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고, 한도 금액은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값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대상은 생산직을 포함한 일부 직종(생산직·돌봄·판매·운전 등)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7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 240만원까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개정됐습니다(과거 기준은 210만원·3,000만원).

다만 이 한도는 시변값이고 1차 법령 조문으로 최종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적용분은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안내 및 민원 답변 (확인일: 2026-06-29)
국세청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인일: 2026-06-29)

자주 묻는 질문

Q1.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통상임금 시급 × 1.5 × 연장시간입니다. 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50만원에 연장 10시간이면 16,746 × 1.5 × 10 = 251,190원입니다.

Q2. 시급을 구할 때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A2.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제 직장인의 통상적인 월 소정근로시간 환산 기준입니다(2026년 기준).

Q3. 야간이 겹치면 정말 2배인가요?

A3.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연장근로는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기본 1배에 더해져 2배가 됩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이 야간까지 겹치면 2.5배까지 올라갑니다.

Q4. 주 12시간 연장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4. 합의해도 한 주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어 법정 40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아예 못 받나요?

A5. 가산분(0.5배)과 연차는 빠지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은 받습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Q6. 포괄임금제면 추가로 못 받나요?

A6.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약정된 고정 연장수당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 209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Q7.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7. 2024년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덜어내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포함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포함 여부에 따라 시급과 수당 전체가 달라집니다.

Q8.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8. 생산직·돌봄·판매·운전 등 일부 직종이 대상입니다. 보도 기준 2025년에 월정액급여 260만원·직전 총급여 3,700만원 이하면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로 개정됐으나, 변동값이라 본인 적용분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Q9. 임신 중인데 연장근로를 시켜도 되나요?

A9. 임신 중 여성은 연장근로가 전면 금지되어 본인이 합의해도 시킬 수 없습니다. 출산 후 1년 미만은 1일 2시간·주 6시간·연 150시간 이내로만 허용됩니다.

Q10. 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A10.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거쳐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casenote /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제53조(연장 한도) / 2025년 기준 / https://casenote.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 노동OK(nodong.kr) / 임신 중·출산 후 1년·연소자 연장·야간 제한(제71조·74조·69조) / 2026년 확인 / https://www.nodong.kr/equl/403852
  • 서울노동권익센터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 2026년 확인 / https://www.seoullabor.or.kr/portal/cnts/selectContents.do
  • 한국세정신문 / 202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생산직 비과세 상향 / 2025년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3511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담 답변 / 2024-09 확인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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