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나 신청을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금액·자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과 자격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을 권장합니다.
부모님 두 분이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데 통장에 찍힌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그 차이는 대부분 부부감액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둘 다 받을 때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깎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두 사람 합산 월 55만9,52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01-09 기준). 흔히 “왜 예상보다 적지”라고 느끼는 그 차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 가지만 먼저 구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과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께 나라가 세금으로 드리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도 감액 방식도 국민연금과 따로 돌아갑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얼마인가 (2026년 금액)
2026년 기준 부부가 둘 다 받으면 두 사람 합산 월 55만9,520원, 단독가구는 34만9,700원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기준연금액에서 20%씩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계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단독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여기서 20%를 빼면 한 사람당 34만9,700원 × 0.8 = 27만9,760원입니다. 부부 두 분이면 27만9,760원 × 2 = 55만9,520원이 됩니다.
돈 문제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감액이 없다면 두 분이 34만9,700원씩 총 69만9,400원을 받겠지만, 실제로는 55만9,520원입니다. 부부 합산 약 14만원이 덜 들어오는 셈이고, 한 사람당 약 7만원씩 빠진 값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감액 전) | 34만2,510원 | 34만9,700원 |
| 부부가구(2인 수급, 각 20% 감액) | 54만8,000원 | 55만9,52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보다 물가를 반영해 2.1%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2026-01-09). 다만 위 34만9,700원은 감액과 국민연금 연계 조정을 하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액수는 개인 상황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이 모두 수급 대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한 분만 자격이 되고 다른 분은 소득이 넘어 못 받는 경우라면, 받는 분은 감액 없이 단독가구 금액 34만9,700원을 온전히 받습니다. 감액의 기준은 “부부”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둘 다 받는다”는 상태입니다.
부부만 왜 깎일까 (규모의 경제)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나눠 쓰기 때문에 1인 가구보다 1인당 지출이 덜 든다는 논리입니다(복지로, 2025-09-17). 정부는 이걸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집세도 전기요금도 난방비도 둘이 함께 부담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같은 액수를 드리면 오히려 형평이 안 맞는다고 본 것입니다. 논리를 받아들이든 아니든, 현행 규정의 근거는 이 지점입니다.
우리 부부는 자격이 되나 (2026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습니다. 소득 하위 약 70%의 어르신이 대상입니다(korea.kr, 2026-01-02).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부부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서 395만2천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부라면 각자 247만원씩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부 기준선 하나로 함께 판정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원 |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만8천원 | 395만2천원 |

소득인정액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걸립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korea.kr, 2026-01-02).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에 더해, 집·예금 같은 재산까지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바꿔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산식(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액, 환산율 등)은 해마다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고 공개 안내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뒤에서 설명할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안심할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입니다(korea.kr, 2026-01-02). 재산이 크게 많은 편만 아니면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얼마 받을지 미리 계산하는 법 (모의계산)
내 소득인정액과 자격 여부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미리 따져볼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고르고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도 연결 메뉴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재산 공제액 같은 세부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실제 판정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이 생일이면 5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되지만, 늦으면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추가됩니다.

부부는 따로 신청하나, 같이 신청하나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릴 때 “부부가 한 번에 같이 신청하는 건지”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 분이 각각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각자 신청서를 내고, 두 분 모두 대상이 되면 그때 부부감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신청하면 배우자 몫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구조는 아니니, 이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부감액 폐지, 언제부터인가
2026년 7월 현재 부부감액 20%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폐지나 축소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도 2026년 7월 확인 시점 기준으로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한다”는 현행 규정만 안내합니다(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확인일 2026-07). 폐지나 시행일 문구는 없습니다.
물론 ‘단계적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모두 발의·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 국회안: 2026년 10% → 2027년 5% → 2028년 전면 폐지로 줄여가자는 안(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2025-09-17 · 단일출처).
- 정부안: 소득 하위 40% 부부부터 2027년 15% → 2030년 10%로 완화하는 방향(복지로, 2025-09-17).

통과되기 전까지는 20%가 유효한 규정입니다. 인터넷에 “2026년부터 10%로 줄었다”는 글이 보이지만, 이는 발의안의 목표치를 이미 시행된 것처럼 잘못 옮긴 오정보입니다. 목표 연도를 확정 시행일처럼 적어 둔 글은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안대로 폐지할 경우 2026~2030년 총 16조7천억원이 더 든다고 추산했습니다(연평균 3조3천억원, 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2025-09-17 · 단일출처). 재원 부담이 커 복지부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완전 폐지가 이뤄지면 부부 합산으로 월 약 14만원이 늘어나는 계산입니다. 다만 어떤 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시기와 폭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나 (연계감액과의 차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10년 이상)으로 판단하고, 기초연금은 현재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보다 크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 안내마다 조건 설명이 조금씩 달라 여기서 세부 수치를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확한 내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은 두 가지 계산을 거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둘 다 받을 때의 20% 감액,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이 클 때의 연계감액입니다. 원리가 다르고 따로 적용되므로, “왜 줄었지”를 따질 때 둘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보도자료 (확인일: 2026-07-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 (확인일: 2026-07-01)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확인일: 2026-07-01)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 부부감액, 2026년에 정확히 얼마인가요?
A1.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 감액된 27만9,760원씩, 합쳐서 월 55만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는 단독가구는 감액 없이 34만9,700원입니다(2026년 기준).
Q2. 부부 중 한 명만 받아도 그 사람이 깎이나요?
A2.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이 모두 수급 대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넘어 못 받으면, 받는 분은 단독가구 금액 34만9,700원을 온전히 받습니다.
Q3. 우리 부부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나요?
A3.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2천원입니다.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이 금액 이하면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247만원 이하입니다.
Q4. 기초연금 나이 조건은 몇 세인가요?
A4. 만 65세 이상입니다. 신청은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두면 소급 적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Q5.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A5. 두 제도는 별개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크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감액과는 다른 별개의 조정입니다.
Q6. 기초연금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A6.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입니다. 전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배우자가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7. 부부감액이 곧 폐지되나요?
A7. 2026년 7월 현재는 2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회·정부에서 단계적 축소·폐지 안이 논의 중이지만 확정된 법이 아니어서, 통과 전까지는 20%가 적용됩니다.
Q8.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8.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다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이 값이 150만원 미만입니다.
Q9. 부부는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에 신청하나요?
A9. 각자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두 분이 각각 신청서를 내고, 둘 다 대상이 되면 그때 부부감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10.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10. 복지로(bokjiro.go.kr) 상단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니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2026-01-09):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857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2026-01-0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428
-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기초연금액 감액”(확인일 2026-07):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 복지로 뉴스 “부부 감액 손본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 축소”(2025-09-17): https://m.bokjiro.go.kr/ssis-tem/cms/mob/news/news/1308596_1122.html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