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시작…지급 시점과 기존 급여는?
10월 8일은 배상제도 시행·신청 시작일입니다. 접수만으로 배상액이나 지급일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피해자의 서류 절차, 온라인 홀짝 접수, 지급 전 구제급여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신청이 열렸다는 말과 돈을 받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제도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체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지만, 이 기간을 배상금 지급 기간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청 이후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즉 피해로 일을 할 능력이 줄어든 정도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10월 7일 국무조정실 발표는 이달 중 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별도 발표는 세부기준·안내서를 연내 공개하고 내년부터 개별 배상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했다고 곧바로 지급일이 정해졌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두 발표 모두 개인별 지급 날짜를 확정해 주는 안내는 아닙니다.
기존 피해자는 자동 지급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국무조정실 안내는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도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는 기존 피해구제를 받는 사람은 법 시행일에 신청한 사람으로 갈음하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는 주석이 있습니다. 기존 인정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서류·동의 절차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피해자라면 새 신청서를 무조건 중복 제출하기 전에 본인의 서류 활용 동의와 제출 상태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무조정실 배상제도 시행·기존 서류 안내의 첨부 PDF 2쪽을 기준으로 동의·추가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본인 상태가 불분명하면 공식 콜센터 1833-9085에 기존 피해자라는 점을 알리고 남은 절차를 물으세요. 인정 이력과 실제 신청 상태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온라인 신청이 막히면 날짜와 접수처를 구분하세요
신청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유족입니다. 국무조정실 첨부 PDF 3쪽 포스터는 피해지원종합포털 배상 신청 진입에서 ‘배상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첨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안내를 읽거나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상태와 제출을 마친 상태를 구분하세요. 이 글은 로그인 뒤 접수 성공 화면을 확인한 안내가 아닙니다.
같은 포스터에는 온라인 신청이 신청자 생년월일 끝자리의 홀짝을 기준으로 2부제로 진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잠정 운영 종료일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홀수 날짜에는 끝자리가 1·3·5·7·9, 짝수 날짜에는 2·4·6·8·0인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10월 13일은 홀수 날짜입니다. 신청일이 맞지 않으면 다음 해당 날짜를 확인하고, 다른 원인으로 막힌다면 오류 내용과 멈춘 단계를 메모해 1833-9085에 필요한 접수 방법을 물으세요. 날짜가 맞는다고 신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때는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또는 세종 다솜1로 36 501호의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가 대안입니다. 반면 서울 중구 소월로 8의 소통공간은 온라인 접수 안내만 가능한 곳입니다. 직접 접수할 곳과 상담할 곳을 바꾸어 방문하지 않도록 구분하세요. 포스터에는 이메일 hdsupport@korea.kr로 신청서·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서울 접수처로 우편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도착·접수 여부가 불명확하면 발송만으로 완료라고 판단하지 말고 콜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절의 근거 [1]
지급 전 기존 구제급여와 결정 뒤 선택은 별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피해구제제도에 따라 받던 급여인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수급자의 공백을 막기 위한 안내입니다. 새 신청자 모두에게 신청 즉시 급여가 생긴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수급자라면 배상 신청 여부뿐 아니라 자신의 구제급여 지급 상태도 따로 확인하세요.
배상이 결정되면 배상금 전체를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간병비·장해 및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이 배상 항목이지만, 항목의 이름만 보고 개인의 지급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심의·결정과 수령방식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절의 근거 [2]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와 지금 남길 확인
환경부 자료는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 재심의 기한이나 서식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단계에 이르면 결정 통지와 함께 재심의 방법·기한·필요자료를 공식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이 안 되는 문제는 접수 경로의 문제이고, 결정에 이견이 있는 문제는 재심의의 문제이므로 문의할 때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남길 확인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기존 피해구제 대상인지와 서류·동의 상태, 제출을 마쳤는지와 접수 여부, 기존 급여 수급자라면 지급 상태입니다. 완료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은 “배상금을 언제 받나요”만 묻기보다 어느 단계가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환경부 배상이행협약·급여 유지·심의 일정 안내의 첨부 PDF 2쪽에서 심의 일정과 기존 급여 안내를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절의 근거 [2]
원문과 확인 기준
아래는 국무조정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원문 자료입니다. 발표일과 확인일을 구분해 읽고, 개별 적용 조건은 공식 원문과 후속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국무조정실 · 공식 원문 ↗
자료 발행 2026년 10월 7일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3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식 원문 ↗
자료 발행 2026년 10월 8일 · 원문 확인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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