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연금·일시금 세금 차이와 연간 한도 계산

퇴직연금 수령방법 핵심 요약, 연금이면 퇴직소득세 최대 50% 감면, 만 55세·IRP 5년 조건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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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과 요건은 2026년 6월 공개자료 기준이며, 실제 적용은 국세청과 가입 금융기관 확인이 우선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연금형과 일시금 두 가지이며, 만 55세 이상이면서 IRP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형은 퇴직소득세를 연차에 따라 30~50% 깎아 주고, 일시금은 그 세금을 전액 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방식과 햇수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한 편에 수령 조건과 시점, 연금 대 일시금의 세금 차이, 연간 수령한도 계산, 1,500만원 종합과세 갈림길, 은행별 신청 절차까지 담았습니다. 숫자가 어디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실제 금액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핵심 요약, 연금이면 퇴직소득세 최대 50% 감면, 만 55세·IRP 5년 조건 2026년 기준

목차

  • 퇴직연금 수령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 연금 수령 조건: 나이·가입기간·지급기간
  •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나, 신청까지의 흐름
  • 연금형과 일시금,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
  •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와 21년차 50% 신설
  • IRP 안에서도 세율이 다르다: 재원별 수령 순서
  • 연금소득세, 나이에 따라 낮아진다
  • 한 해에 얼마까지?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 연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 일시금은 정말 못 받나, 중도인출과의 차이
  • 은행별 수령 신청: 신한·하나·국민·농협
  • 예상 수령액 가늠하는 법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수령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퇴직연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둘의 본질적 차이는 세금입니다. 연금형은 퇴직소득세를 깎아 주고 운용수익에 낮은 연금소득세를 매기는 반면,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전액 냅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표로 잡고 가겠습니다.

구분 연금형 일시금
수령 조건 만 55세 이상 + IRP 5년 이상 요건 미충족 또는 본인 선택
퇴직소득세 70~50%만 납부(30~50% 감면) 100% 전액 납부
운용수익 세금 연 3.3~5.5% 저율 연금소득세 일반 과세
수령 기간 최소 5년 이상 한 번에 수령

표를 한 줄로 줄이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 면에서는 연금형이 유리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퇴직금 규모, 다른 소득,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갈림길을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봅니다.

연금 수령 조건: 나이·가입기간·지급기간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 IRP 가입기간 5년 이상, 그리고 지급기간 5년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기준 근거
수령 개시 연령 만 55세 이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IRP 가입기간 5년 이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수령) 기간 5년 이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입기간 요건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10년 이상”으로 안내하기도 하는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는 5년 이상이 맞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혼동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사마다 안내 문구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가입한 금융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 55세는 연금 수령의 출발선이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보통 몇 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메울지가 은퇴 직후 현금흐름의 핵심인데, 정년연장 이후 국민연금 소득공백을 다룬 글에서 그 시기 설계를 함께 보면 퇴직연금 수령 시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나, 신청까지의 흐름

연금 수령은 만 55세에 도달하고 퇴직금이 IRP로 넘어온 다음 신청합니다.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수령을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날짜 하나를 놓치면 손해를 봅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해야 과세이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이 기한을 넘기면 세금을 미뤄 두는 혜택이 흔들릴 수 있어, 퇴직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날짜입니다.

회사 쪽 의무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생기면 회사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즉 퇴직 → 회사의 14일 내 지급 → 가입자의 60일 내 IRP 입금 → 만 55세 이후 수령 신청이라는 시간 순서가 만들어집니다.

수령을 신청할 때는 받는 속도와 방식을 함께 정합니다. 방식은 세 가지 중에 고릅니다.

  • 기간지정방식: 받을 햇수를 직접 정합니다(최소 5년). “10년에 걸쳐 받겠다”는 식입니다.
  • 금액지정방식: 매달 받을 금액을 정해 두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습니다. “매달 100만원씩”처럼 정합니다.
  • 자유인출방식: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씁니다. 가장 유연합니다.

연금형과 일시금, 세금이 얼마나 갈리나

연금형과 일시금의 갈림길은 결국 퇴직소득세를 깎느냐 안 깎느냐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감면 없이 100%를 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퇴직소득세가 500만원 산출된 경우를 연차별로 풀어 보겠습니다.

수령 방식 적용 세율 부담 세액 일시금 대비 절감
일시금 100% 500만원 0원
연금 1~10년차 70% 350만원 150만원
연금 11~20년차 60% 300만원 200만원
연금 21년차 이후 50% 250만원 250만원

같은 500만원짜리 퇴직소득세가 받는 방식과 햇수만으로 250만원까지 갈립니다. 길게 끌고 갈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연금형 vs 일시금 퇴직소득세 비교, 500만원 기준 일시금 500만원·연금 1~10년차 350만원·21년차 이후 250만원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감면은 퇴직급여 원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에 한정됩니다. 내가 따로 세액공제 받으며 넣은 돈과 그 운용수익은 셈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구분이 퇴직연금 세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라, 재원별로 나눠 아래에서 다시 짚습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구조와 21년차 50% 신설

퇴직소득세 감면은 연금을 받은 햇수에 따라 단계로 커집니다. 받는 기간이 길수록 한 해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금수령 연차 납부 세율 절감율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 30% 절감
11~20년차 퇴직소득세의 60% 40% 절감
2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50% 50% 절감

여기서 21년차 이후 50% 감면 구간은 2026년에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되며, 복수 언론 보도로 교차 확인됩니다. 기존에는 11년차 이후로는 추가 감면이 없었지만, 이제 충분히 길게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절반까지 깎이게 된 것입니다.

이 감면이 작동하는 토대는 과세이연입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실제로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과세를 미룹니다(국세청 이연퇴직소득세 기준). 미뤄 둔 세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금계좌 지급·이체액 ÷ 퇴직소득금액)

쉽게 말해, 퇴직금에 원래 매겨질 세금을 IRP로 옮겨 둔 다음, 연금으로 꺼낼 때마다 그 비율만큼만 떼는 구조입니다. 한 번에 빼면 100%, 나눠 빼면 연차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IRP 안에서도 세율이 다르다: 재원별 수령 순서

IRP 계좌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고, 어느 돈을 꺼내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가 한 번에 풀어 주지 않는 부분이라 따로 정리합니다.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재원 유형 수령 시 세율
세액공제 납입분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
퇴직급여(이연분) 이연퇴직소득세 × 70%·60%·50%(연차별)

내가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돈과 그 굴린 수익에는 연령별 연금소득세(3.3~5.5%)가 붙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원금에는 앞에서 본 퇴직소득세 감면(70%·60%·50%)이 적용됩니다. 두 재원은 같은 IRP 안에 있어도 과세 방식이 다른 셈입니다.

문제는 어느 재원을 먼저 소진하는지가 금융사 정책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율 차이가 작지 않으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가입 금융사에 수령 순서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가지 확인만으로 전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 나이에 따라 낮아진다

세액공제 납입분과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는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체계 기준으로 연령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 연령 세율(지방세 포함)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국세청 원문은 지방소득세를 뺀 5%·4%·3%로 적혀 있고,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해져 5.5%·4.4%·3.3%가 됩니다.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당장 급한 돈이 아니라면 수령 개시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절세 수단이 됩니다.

종신형 연금의 세율은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국세청 기존 안내에는 지방세 포함 4.4%로 적혀 있는 반면, 일부 정책 보도는 2026년부터 나이와 무관하게 3.3%(지방세 포함)를 일괄 적용한다고 전합니다. 두 숫자 중 어느 쪽이 현재 유효한지는 국세청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종신형을 고려한다면 가입 전 국세청이나 금융사에 적용 세율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한 해에 얼마까지?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은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다음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잔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말로 풀면, 11에서 받은 햇수를 뺀 숫자로 잔액을 나눈 뒤 1.2를 곱한 값입니다. 받는 햇수가 늘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점점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아예 사라집니다(금융소비자교육원 기준).

적립금 1억원으로 직접 넣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연차 계산 연간 한도
1년차 1억 ÷ 10 × 1.2 1,200만원
6년차 1억 ÷ 5 × 1.2 2,400만원
10년차 1억 ÷ 1 × 1.2 1억 2,000만원
11년차 이후 무제한 무제한

1년차에 1,200만원이던 한도가 6년차에는 2,40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한도가 빠르게 커지는 구조라, 처음 몇 해만 지나면 받고 싶은 만큼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됩니다. 운용수익 초과분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저율 연금소득세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도 안에서 받는 쪽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적립금 1억원 기준, 1년차 1200만원·6년차 2400만원·11년차 이후 무제한

연 1,5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사적연금(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납입분·운용수익)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는지가 또 하나의 갈림길입니다. 이 기준선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과세 방식
1,500만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연령별 3.3~5.5%)
1,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1,500만원 이하면 별도 신고 없이 연령별 저율(3.3~5.5%)로 분리과세되어 끝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국세청 기준).

손계산을 한번 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16.5%를 넘는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16.5% 분리과세를 고르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어 종합과세 적용 세율이 16.5%보다 낮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종합과세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그해 전체 소득 구조에 달려 있으므로, 수령액이 1,500만원에 가까워지면 미리 따져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1,500만원 기준은 세액공제 납입분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원금에서 나오는 이연퇴직소득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감면 체계를 따르므로, 두 재원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은 정말 못 받나, 중도인출과의 차이

“일시금은 이제 못 받는다던데”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시금 수령 자체를 법으로 막는 조건은 없습니다. 수령 방식을 고를 권리는 가입자에게 있습니다(보험저널·KB Think 기준).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 DB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빼 쓰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고,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만 됩니다.
  • 연금 요건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만 55세·가입 5년·지급기간 5년 조건을 못 갖춘 상황이면 연금 수령이 안 되는 것이지, 일시금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시금 금지’가 아니라 ‘연금 수령 불가’인 상황이 입소문을 타면서 뒤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방식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인출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퇴직 전이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DC형과 IRP에서 자금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KB Think 기준).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지출
  • 개인회생·파산 신청
  • 자연재해·사회재난 피해

단, 중도인출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냅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감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입니다.

은행별 수령 신청: 신한·하나·국민·농협

은행이 달라도 수령 절차의 본질은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느 은행이든 IRP 계좌를 통해 받고, 핵심 흐름이 동일합니다. 차이는 절차가 아니라 앱 화면, 수수료, 상품 라인업 정도입니다.

공통 수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KB Think·뱅크샐러드 기준).

  1. 퇴직하면 회사가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2. 자산관리기관이 매도 지시 후 IRP 계좌로 자산을 옮깁니다.
  3. IRP 계좌가 없으면 앱으로 비대면 개설합니다(신분증·계좌 인증).
  4. 만 55세 이후 앱이나 지점에서 연금 수령을 신청합니다.
  5.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중 방식을 골라 개시합니다.

은행별로는 신청하는 창구와 부가 기능에서 갈립니다.

  • 신한은행: 신한 쏠(SOL) 앱 또는 영업점에서 비대면 개설과 연금 수령 신청이 됩니다.
  • 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에서 연금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신청 전에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KB스타뱅킹과 KB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따져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협: 수령 절차는 같으며, 구체적 화면은 NH농협은행 퇴직연금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한 하나 국민 농협 은행별 퇴직연금 수령 신청 채널 비교표, 신한 쏠·하나원큐 시뮬레이션·KB스타뱅킹 계산기·NH농협 공식채널

한 가지 챙길 점은, 지금 IRP가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받고 싶다면 IRP 계좌를 그 은행으로 옮긴 뒤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좌 이전 자체는 무료라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예상 수령액 가늠하는 법

내가 받게 될 금액은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형)이냐 확정기여형(DC형)이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정해진 공식으로 지급액을 보장하고, DC형은 매년 적립한 돈에 운용 성과가 더해져 결정됩니다.

DB형 공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DB형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원에 20년을 근속했다면 퇴직급여가 약 8,000만원 정도로 잡힙니다(토스뱅크 사례 기준). 여기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뒤 IRP로 옮기고, 연금을 개시하면 앞에서 본 연간 수령한도에 맞춰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DC형은 운용 성과가 얹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같은 20년 근속이라도 수익률 5.79%를 가정한 토스뱅크 사례에서는 DB형이 약 1억 6,846만원, DC형이 약 1억 9,15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운용수익이 더해지면서 2,000만원 넘게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가정 수익률 위에서 나온 값이라, 실제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궁금하다면 공식 계산기를 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정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서, 연금으로 받았을 때 월 수령액은 가입 은행의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 지급 > 퇴직연금 지급, easylaw.go.kr (확인일: 2026-05-15)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 nts.go.kr (확인일: 2026-06-20)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체계(원천징수세율), nts.go.kr (확인일: 2026-06-20)
– 금융소비자교육원, 퇴직연금 연간 수령한도, kcie.or.kr (확인일: 2026-06-20)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연금은 만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만 55세 이상이고 IRP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을 채운 뒤 만 55세 도달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10년으로 안내하는 곳도 있으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은 5년이며, 신청 전 가입 금융사에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Q2. 일시금으로는 정말 못 받나요?

A2.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선택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DB형은 퇴직 전 중도인출이 안 되고, 연금 요건인 만 55세·가입 5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받게 됩니다. 이는 ‘일시금 금지’가 아니라 ‘연금 수령 불가’인 경우입니다.

Q3. 연금과 일시금 중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A3. 연금형은 퇴직소득세를 연차에 따라 30~50% 깎아 주고, 일시금은 100% 전액 냅니다.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일시금은 500만원을 그대로 내고, 연금 1~10년차는 350만원을 부담해 약 150만원 차이가 납니다. 21년차 이후까지 길게 받으면 2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Q4.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나요?

A4. 있습니다. 적립금 잔액을 11에서 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 연간 한도입니다. 적립금 1억원이면 1년차 1,200만원, 6년차 2,400만원으로 점점 커지고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Q5.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사적연금 수령액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 이하면 연령별 저율(3.3~5.5%)로 분리과세되어 끝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해 전체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Q6. 퇴직금을 IRP로 옮길 때 기한이 있나요?

A6. 퇴직급여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해야 과세이연이 유지됩니다(국세청 기준). 이 기한을 넘기면 세금을 미뤄 두는 혜택이 흔들릴 수 있어, 퇴직 직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차입니다.

Q7. 중도에 자금을 꺼내 쓸 수는 없나요?

A7.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DC형과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자연재해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중도인출하면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내야 하므로, 연금 감면 혜택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Q8. 은행마다 수령 방법이 다른가요?

A8. 절차의 본질은 같습니다. 신한·하나·국민·농협 모두 IRP 계좌로 받으며 흐름이 동일하고, 차이는 앱 화면·수수료·상품 정도입니다. 다른 은행에서 받으려면 IRP를 그 은행으로 옮긴 뒤 신청하면 되고, 이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2&cntntsId=7882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08&cntntsId=7888
  • https://www.kcie.or.kr/mobile/yeouitv/cafeWebBook/web_view?type=3&series_idx=&content_idx=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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